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