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24, 2011.12.12, 2014.5.15., 2025.07.1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07.10.>
제3조
제3조 삭제 <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