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 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12.12>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2] <개정 2014.5.15>
 일반 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98․12․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24, 2011.12.12, 2014.5.15., 2025.07.1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07.10.>

제3조

제3조 삭제 <98·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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