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개정 2010.12.24>

구 분전문의일반의
4급 5급월 909,000원 월 909,000원월 854,000원 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별표2]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개정 2015.3.27>

등 급 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28, 2010.12.2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5.3.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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