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4-03 시행 2015-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및 별표 2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 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등 급 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973,0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12.30>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3.12.30>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2003.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6.3.31, 2012.12.2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31, 2012.12.2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2.12.28.>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12.30, 2012.12.28.>

제3조

제3조 <삭제 2003.12.30>

제4조(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실비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06.3.31, 2012.12.28, 2014.3.28, 2015.4.3.>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당직사령이 당직근무 당일 당직근무자가 수당지급조서에 날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2.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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