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12.28.>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가.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나. 등급구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별표3 장려수당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금 액
시체화장업무 및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5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2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9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3.07.31>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제3조 관련)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금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서지역월 350,000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서지역 외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13.07.31>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5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가축ㆍ동물ㆍ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월 6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4. 9. 30.>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무직렬ㆍ보건진료직렬ㆍ수의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9.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8.>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31>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7.1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8.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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