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5.7.1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방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0.18, 2025.7.14.>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만 원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제30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단,「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제3조(장려수당)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따라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