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역등급전문의일반의비고
병 지791,0007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30.>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 제1호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 비고 
 1.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2. 보건소장이 원폭피해자 진료소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1.12.30.>

[별표2] 삭제 <2021.12.30.>

[별표3]

등 급 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비고
5년 이상1,012,000이하673,000이하
4년 이상1,006,000이하667,000이하
3년 이상1,000,000이하661,000이하
2년 이상995,000이하656,000이하
1년 이상989,000이하650,0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2.30.>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 제3호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4]

지급대상지급액비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하수, 폐수 및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12.30.>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3조 관련)

[별표5]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3.6.17>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6.17., 2021.12.30.>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2. 삭제 <2021.12.30.>3.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 별표3의 지급 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5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6.1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2018.12.3>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영 별표14 비고3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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