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분장사무 및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2.24.>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3.2.24.>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4.>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2.24.>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5. 12., 2025. 6. 27.>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5. 12. >③ 삭제 <2023. 5. 12.>④ 삭제 <2023. 5. 12.>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직원의 파견근무 요청)
제7조(직원의 파견근무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