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일반직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직
4 급 5 급월 909,000원 월 909,000원월 854,000원 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8.8>
일반직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별표 2_전임 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 년 이 상월 1,312,000 원월 973,000 원
4 년 이 상월 1,306,000 원월 967,000 원
3 년 이 상월 1,300,000 원월 961,000 원
2 년 이 상월 1,295,000 원월 956,000 원
1 년 이 상월 1,289,000 원월 950,000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8.8>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8.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9.14, 2014.8.8>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특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월 18만원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4.12.31, 개정 2015.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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