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

용 량용 도
1ℓ음식물용
2ℓ음식물용
3ℓ음식물용
5ℓ음식물용, 생활폐기물용
10ℓ음식물용, 생활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용
20ℓ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용
30ℓ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50ℓ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
75ℓ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2. 31., 2024. 7. 19.>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제4조제2호 관련)

별표 1의2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납부확인증 규격

구 분색 상규 격재질비 고
가정 (공동주택)초록색150㎜×30㎜폴리프로필렌 (PP)-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등을 표시 - 불법 제작・유통방지를 위한 이차원바코드 등 표시
소형음식점 및 기타사업장주황색160㎜×45㎜폴리프로필렌 (PP)-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등을 표시 - 불법 제작・유통방지를 위한 이차원바코드 등 표시
≪비 고≫ 납부확인증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비 고≫ 납부확인증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비 고≫ 납부확인증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비 고≫ 납부확인증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비 고≫ 납부확인증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일부개정 2015.11.06>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납부확인증 규격(제4조제4호 관련)

별표2 광고게재 기준

[별표 2] <일부개정 2013.8.2>
광고게재 기준(제5조 관련)
1. 광고내용
 가. 미풍양속 및 공익을 해치지 않는 광고
 나. 쓰레기 감량화 등 환경보호 및 보전에 필요(유익)한 광고
 다.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광고
2. 금지광고
 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나.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다. 음주, 담배 등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라. 거짓, 속임수, 비교, 모방, 표절, 품위손상 광고 등 법령에 위반된 표현
3. 광고게재 규격 : 종량제봉투 뒷면 3/4 이내

별표3 종량제봉투 판매이윤

구 분용 량판매이윤(원)판매이윤(원)판매이윤(원)판매이윤(원)
구 분용 량2016년2017년2021년2022년
생활폐기물용 봉투5ℓ891212
생활폐기물용 봉투10ℓ15182323
생활폐기물용 봉투20ℓ31344444
생활폐기물용 봉투30ℓ46526767
생활폐기물용 봉투50ℓ7788113113
생활폐기물용 봉투75ℓ116132169169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1ℓ5799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2ℓ10141818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3ℓ15212727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5ℓ2535454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10ℓ49709090
가정용납부확인증60ℓ294420540540
가정용납부확인증120ℓ5888401,0801,080
소형음식점 납부확인증5ℓ35496363
소형음식점 납부확인증10ℓ7098126126
소형음식점 납부확인증20ℓ140196252252
소형음식점 납부확인증60ℓ420588756756
소형음식점 납부확인증120ℓ8401,1761,5121,512
특수규격봉투10ℓ---92
특수규격봉투20ℓ129143184184
특수규격봉투50ℓ32135745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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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1. 12. 31.>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제7조 관련)

※ 비고
 1. 2016년 판매이윤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17년 판매이윤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1년 판매이윤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 2022년 판매이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
판매소상호상호
판매소사업자등록번호업종(업태)
판매소판매소 소재지 (연락처: )판매소 소재지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 1부 2)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 1부 2)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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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7.>

별지 제2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제 호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담당부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담 당 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전화번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상호상호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업종(업태)업종(업태)
판매소 소재지판매소 소재지판매소 소재지판매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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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7.>

별지 제3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
판매소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판매소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업종(업태)업종(업태)
판매소판매소 소재지 (연락처: )판매소 소재지 (연락처: )판매소 소재지 (연락처: )판매소 소재지 (연락처: )판매소 소재지 (연락처: )
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변경구분변경구분변경 전 사항변경 전 사항변경 전 사항변경 후 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 1부 2)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 1부 2)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 1부 2)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 1부 2)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 1부 2)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1. 7.>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
판매소상호상호
판매소사업자등록번호업종(업태)
판매소판매소 소재지 (연락처: )판매소 소재지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2.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 1부 2)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2. 대리인 신청 시: 1) 위임장 1부 2)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1.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1. 연탄재: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9.>2. 가내공업폐기물: 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등의 가내공업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9.>3.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성질·상태별로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4.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조례 별표 4에 따른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제3조(배출시간 및 장소)

제3조(배출시간 및 장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7.>1. 배출시간가. 일반지역: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 <개정 2015.11.06>나. 가로변 지역: 수거일 전날 22:00부터 당일 02:00까지(단,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부터 24:00까지 배출 시 점포 또는 건물 앞에 배출) <개정 2015.11.06>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 대문, 내 점포·건물 앞 <개정 2024.7.19.>나.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 <개정 2024.7.19.>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2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납부확인증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6., 2025. 11. 7.>1.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는 엷은 분홍색,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는 녹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연청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06>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1과 같다.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4. 납부확인증의 색상·규격·재질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5.11.06>

제5조(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등)

제5조(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등)① 조례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② 광고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으로 하며, 종량제봉투 가격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3.8.2>③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개정 2015.11.06>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등)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고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2022.11.25., 2025. 11. 7.>② 구청장은 제1항의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 제한 요건 등을 검토한 후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5.>③ 제2항에 따라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중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5.>④ 제2항에 따라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중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5.>[제목개정 2022.11.25.]

제7조(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

제7조(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의 9퍼센트로 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27., 2025. 11. 7.>

제8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8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① 조례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인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7.>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3. 투기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4.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행위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② 포상금 지급 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고인에게 지급토록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2. 이미 신고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3. 투기행위로 신고 되었으나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가 미부과된 경우④ 포상금은 신고인 1인당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본조신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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