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2-25 시행 2015-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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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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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삭제 20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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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1992.11.20, 2015.2.2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12.29, 2015.2.25.)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5.2.2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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