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8.>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8.>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1.11.3.>③ 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12.28, 2021.11.3.>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3. 육군 제7688부대장4. 강서경찰서장5. 국가정보원 담당관6. 강서세무서장7. 강서소방서장8. KT강서법인지사장9.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강서지사장10. 강서보건소장11. 재향군인회 강서구지회장12. 육군 제7688부대 4대대장13. 삭제<2021.11.3.>14.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15. 서울지방보훈청장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8.>「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1.11.3.,개정 2025.10.1.>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1.5., 2018.12.28., 2024.5.22.>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회의 등)
제8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11.3.>[제목개정 2021.11.3.]
제8조의2(수당 등)
제8조의2조 (수당 등) 제3조제3항제11호 및 제15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1.3.,개정 2025.10.1.>[제목개정 2025.10.1.]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되며, 설치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2.28, 2021.11.3.>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2. 경계태세 1급 발령 시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② 삭제(2021.11.3.)③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고, 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1.11.3.>④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1.11.3.>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12.28, 2021.11.3.>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두며, 구는 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11.3.>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