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동 명 칭동주민센터 소재지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 명 칭동주민센터 소재지전지역 관 할일 부 지 역 관 할
염 창 동강서구 양천로67가길 63 (염창동, 염창동주민센터)가양동 1494, 1494의 1에서 5까지의 지역
등촌제1동강서구 공항대로53가길 55 (등촌동, 등촌제1동주민센터)등촌동 648의 6을 기점으로 하여 공항대로를 따라 656의 57에서 화곡로를 따라 628에서 양천로를 따라 633의 7에서 기점으로 이어지는 지역
등촌제2동강서구 등촌로 143 (등촌동, 등촌제2동주민센터)등촌동 566의 28을 기점으로 등촌로를 따라 505의 2에서 공항대로를 따라 534의 11까지와 화곡동을 경계로 572의 18과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등촌제3동강서구 화곡로63길 96 (등촌동, 등촌제3동주민센터)등촌동 657의 3을 기점으로 공항대로를 따라 발산역사거리 673의 1에서 강서로를 따라 684의 4까지와 가양동을 경계로 685번지와 693번지, 10의 13을 지나 78의 7까지에서 기점으로 이어지는 지역
화곡본동강서구 초록마을로5길 29 (화곡동, 화곡본동주민센터)화곡동 24의 346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화곡로를 따라 1076의 19에서 강서로를 따라 105의 534까지와 102번지, 56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산41의 8, 산 42의 3, 산42의 1, 산48의 2, 산47의 16을 경계로 772의 49에서 971의 2와 1을 지나 973의 1까지와 24의 331을 지나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동명칭동주민센터 소재지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명칭동주민센터 소재지전지역 관 할일 부 지 역 관 할
화곡제1동강서구 곰달래로 79 (화곡동, 화곡제1동주민센터)화곡동 907의 3을 기점으로 강서로를 따라 1075의 1까지와 화곡로를 따라 1070까지와 양천구를 경계로 화곡동 932의 15까지에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화곡제2동강서구 곰달래로37길 13 (화곡동, 화곡제2동주민센터)화곡동 844의 2를 기점으로 10Μ도로를 따라 461의 4를 지나 산22의 4를 경계로 지적선을 따라 167의 1까지의 지역과 남쪽으로 886의 8을 지나 국회대로를 따라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화곡제3동강서구 강서로33가길 17 (화곡동, 화곡제3동주민센터)화곡동 1065의 31을 기점으로 강서로를 따라 1006의 2까지와 산105의 1까지의 발산동 경계지역과 1069의 3까지 양천구와의 경계지역에서 기점으로 이어지는 지역
화곡제4동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 (화곡동, 화곡제4동주민센터)화곡동 782의 5를 기점으로 국회대로를 따라 843의 7까지와 831의 16, 466의 1, 산22의 4를 지나 화곡본동과 등촌2동을 경계로 772의 64까지에서 등촌로를 따라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화곡제6동강서구 공항대로46길 105 (화곡동, 화곡제6동주민센터)화곡동 1125의 13을 기점으로 공항로를 따라 1135의 6에서 발산동을 경계로 산214까지와 8의 1, 992번지, 984번지 일대를 지나 우장초등학교를 경계로 하고 23의 4에서 기점까지 화곡본동과 등촌동을 경계로 하는 지역
화곡제8동강서구 곰달래로25길 45 (화곡동, 화곡제8동주민센터)화곡동 887의 2를 기점으로 국회대로를 따라 888의 9를 지나 강서로를 따라 산162의 1까지와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2동의 경계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동 명 칭동주민센터 소재지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 명 칭동주민센터 소재지전지역 관 할일 부 지 역 관 할
우장산동강서구 우현로 34 (화곡동, 우장산동주민센터)화곡동 18의 5 우장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화곡로를 따라 1064의 4에서 강서로를 따라 내발산동 645의 1에서 공항대로를 따라 119까지와 화곡제6동, 화곡본동을 경계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가양제1동강서구 허준로 30 (가양동, 가양제1동주민센터)마곡동 723의 2를 기점으로 방화제1동과 방화제3동을 경계로 올림픽대로를 따라 가양동 1459의 9(강서로80길 117)까지와 등촌제3동과 가양제2동을 경계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가양제2동강서구 허준로 93 (가양동, 가양제2동주민센터)가양동 14의 73을 기점으로 양천로를 따라 18의 24에서 가양제1동을 경계로 하는 이북지역과 가양제3동 경계지역
가양제3동강서구 허준로 202 (가양동, 가양제3동주민센터)가양동 448을 기점으로 양천로를 따라 449의 19까지의 염창동과 가양2동을 경계로 하는 이북지역
발산제1동강서구 강서로47길 54 (내발산동, 발산제1동주민센터)내발산동 723의 9를 기점으로 강서로를 따라 644의 2에서 공항대로를 따라 공항동과의 경계를 따라 산72의 2를 지나 경기도, 양천구, 화곡동을 경계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공 항 동강서구 송정로 45 (공항동, 공항동주민센터)과해동오곡동 오쇠동공항동 2의 17을 기점으로 방화대로23길을 따라 방화대로21길을 만나는 지역과 공항동 1388에서 방화동로를 따라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전지역과 894에서 마곡서로를 따라 발산제1동과 방화제1동을 경계로 하여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동 명 칭동주민센터 소재지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동 명 칭동주민센터 소재지전지역 관 할일 부 지 역 관 할
방화제1동강서구 방화대로 330 (마곡동, 방화제1동주민센터)방화동 609의 187을 기점으로 방화동로를 따라 방화동4거리에서 개화산역을 지나 행주대교 방향으로 507의 31까지와 방화제3동을 경계로 마곡동 1181을 지나 마곡동 737-12에서 가양제1동과 공항동을 경계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방화제2동강서구 개화동로21길 52 (방화동, 방화제2동주민센터)개화동방화동 621의 24를 기점으로 방화동로를 따라 방화동3거리로 이어지는 이서지역
방화제3동강서구 금낭화로24길 5 (방화동, 방화제3동주민센터)마곡동 1158번지를 기점으로 방화제1동을 경계로 산173의 2번지를 종점으로 한 이북지역으로 가양제1동과 방화제2동을 경계로 하는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개정 2024. 12. 31.>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12.>② 구 본청의 과ㆍ담당관, 보건소의 과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5. 11. 12.]

제3조(국ㆍ담당관)

제3조(국ㆍ담당관)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 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균형발전도시국, 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 11. 12.>

제4조(행정문화국)

제4조(행정문화국)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구청사 관리, 전시운영 비상대비, 인사, 조직, 직원 교육, 직원 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2. 동 행정, 선거 및 주민등록,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협력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3. 문화ㆍ예술ㆍ종무 업무, 국가유산 관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생활체육 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기타 체육지원, 관광 진흥, 관광사업ㆍ유통 관련 업소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학교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평생교육, 도서관 운영, 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처리, 자료의 보관ㆍ열람,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재정국)

제5조(기획재정국)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예산편성ㆍ배정ㆍ교부, 성과평가, 제안제도, 공기업 경영지원, 법제 및 규제심사, 소송사무,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2. 구정 홍보, 언론보도 지원, 보도자료 관리ㆍ제공, 구정신문 발행, 구보 발간, 미디어ㆍ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약, 물품관리, 지출ㆍ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미래경제국)

제6조(미래경제국)① 미래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개정 2025. 11. 12.>② 미래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유통ㆍ물가 관리, 가축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ㆍ지원 및 고용안정,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 청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위탁업체의 지도ㆍ관리, 환경공무관, 자원 재활용, 청소시설 설치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기후변화대응, 신재생 에너지 보급,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5. 정보화 지원, 스마트시티 조성ㆍ지원,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호,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가족국)

제7조(복지가족국)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총괄기획,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훈,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지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자원의 발굴 및 관리, 돌봄SOS 사업, 주거복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의료보장,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4. 출산 장려,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ㆍ관리, 가족지원,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지원, 아동보호·복지에 관한 사항6.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

제8조(도시관리국)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개정 2025. 11. 12.>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1. 12.>1. 공동주택 관리ㆍ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자 지도ㆍ감독, 민간임대사업자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등록ㆍ관리, 가로환경 정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 및 공공시설 디자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4. 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로수 등 조경 관리, 농업인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5. 지적공부 관리, 부동산 거래 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감독, 지적관리, 지가조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교통국)

제9조(안전교통국)① 안전교통국에 안전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안전체험관을 둔다.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의 예방ㆍ수습ㆍ복구지원, 을지연습, 민방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ㆍ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ㆍ관리, 제설대책, 도로굴착복구 인허가에 관한 사항3. 하수ㆍ하천관리, 하수ㆍ치수시설물 공사 및 유지ㆍ관리, 지하수 개발ㆍ이용, 빗물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4.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검사,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6.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균형발전도시국)

제10조(균형발전도시국)① 균형발전도시국에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를 둔다.<개정 2025. 11. 12.>② 균형발전추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1. 12.>1. 도시균형발전 관련 정책,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2.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택지개발지구 관리ㆍ운용,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설계ㆍ시공ㆍ감독, 위법건축물, 공공건축물, 건축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11. 12.]

제11조(감사담당관)

제11조(감사담당관)①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행정의 총괄 및 조정 등 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2.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3. 시민불편 및 진정민원에 관한 사항4. 공공갈등 관리 및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 2025. 11. 12.>]

제12조(한시기구)

제12조(한시기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균형발전도시국에 한시적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를 둔다.[본조 신설 2025. 11. 12.]

제13조(보건소 등의 설치)

제13조(보건소 등의 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11. 12.>]

제14조(보건소장)

제14조(보건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보건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를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5. 11. 12.>]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5. 11. 12.>]

제16조(동의 설치)

제16조(동의 설치)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5. 11. 12.>]

제17조(동장)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고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5. 11. 12.>]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장 조직 및 자치회관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동장은 지역자원 발굴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힘써야 한다.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5. 11. 12.>]

제19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

제19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 동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18조에서 이동 <2025. 11.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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