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09. 10. 15., 2019. 7. 11., 2023.4.20.>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제3조(품위유지 의무)
제3조(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회피의무)
제5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이 본인·배우 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출석의무)
제6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제7조(겸직 등 금지 및 신고)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15.>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9. 10. 15., 2022. 3. 28.>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5.>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5.>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2022. 3. 28.>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본조제목개정 2009. 10. 15.]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 10. 15.> <개정 2019. 7. 11.>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1.]
제8조(직권남용 금지)
제8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10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례금 수수금지)
제11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산등록 및 신고)
제13조(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4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4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윤리심사 등)
제1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 10. 15.]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2. 3. 28., 2024. 12. 30.>1.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4. 제15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