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08-08-01 시행 2008-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전문의일반의
4급 5급월 909,000원 월 909,000원월 854,000원 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과․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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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29, 2008.08.0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삭제 1998.09.15)

제3조 (삭제 1998.09.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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