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제4조
제4조 <삭제 2017.4.6.>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7.4.6.>② <삭제 2017.4.6.>③ <삭제 2017.4.6.>
제6조
제6조 <삭제 2017.4.6.>
제7조
제7조 <삭제 2017.4.6.>
제8조
제8조 <삭제 2017.4.6.>
제9조
제9조 <삭제 2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