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사용료(제15조 관련)

시 설 명시 설 명1회 사용 가능시간기준기본사용료 (단위:원)비 고
기본시설대 강 당3시간 이내1회120,0001. 기본사용료는 공무원 근무시간내 사용기준이며, 야간사용은 기본사용료의20%를 가산함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30%를 가산함 3. 사전에 공연준비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사용은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4. 냉·난방기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0%를 가산함 5.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기본시설본관 소회의실3시간 이내1회20,0001. 기본사용료는 공무원 근무시간내 사용기준이며, 야간사용은 기본사용료의20%를 가산함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30%를 가산함 3. 사전에 공연준비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사용은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4. 냉·난방기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0%를 가산함 5.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부속설비피 아 노 음향기기 무 대 빔프로젝트3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 이내1회 1회 1회 1회20,000 20,000 20,000 20,0001. 기본사용료는 공무원 근무시간내 사용기준이며, 야간사용은 기본사용료의20%를 가산함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30%를 가산함 3. 사전에 공연준비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사용은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4. 냉·난방기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0%를 가산함 5.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사용료
(제15조 관련)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모두 1회 사용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초과마다 기본사용료의 50%씩 가산함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보며,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 사용시간이 기본사용과 야간사용으로 나뉠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 할 수 있다.

서식1 시설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
20 -20 -결 재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명(대표)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대강당( ), 본관 소회의실( )대강당( ), 본관 소회의실( )대강당( ), 본관 소회의실( )대강당( ), 본관 소회의실( )대강당( ), 본관 소회의실( )대강당( ), 본관 소회의실( )대강당( ), 본관 소회의실( )대강당( ), 본관 소회의실( )대강당( ), 본관 소회의실( )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설비부대설비피아노( ), 음향기기( ), 무대( ), 빔프로젝트( ), 기타( )피아노( ), 음향기기( ), 무대( ), 빔프로젝트( ), 기타( )피아노( ), 음향기기( ), 무대( ), 빔프로젝트( ), 기타( )피아노( ), 음향기기( ), 무대( ), 빔프로젝트( ), 기타( )피아노( ), 음향기기( ), 무대( ), 빔프로젝트( ), 기타( )피아노( ), 음향기기( ), 무대( ), 빔프로젝트( ), 기타( )피아노( ), 음향기기( ), 무대( ), 빔프로젝트( ), 기타( )피아노( ), 음향기기( ), 무대( ), 빔프로젝트( ), 기타( )피아노( ), 음향기기( ), 무대( ), 빔프로젝트( ), 기타( )
사 용 료사 용 료금 액금 액
사 용 료사 용 료산출내역산출내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귀 하
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NO- 시설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기관(부서)접수기관(부서)접수기관(부서)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시설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서식2 시설물 사용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료(원)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시설명목 적사용일자사용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시설물 사용 접수대장

서식3 시설물 사용 허가서

사 용 자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 - )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설비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사용인원사용인원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조건허가조건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관악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관악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관악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관악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관악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관악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
시설물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2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관악구 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물의 사용"이란 시설물을 교육, 강연, 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홍보물 등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구청장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2. 31.>

제7조(반입 및 행위 제한)

제7조(반입 및 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3. 각종 시위자 및 관련 용품4. 시설물 내에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판단하여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시설물)

제8조(대여 시설물)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대강당, 본관 소회의실 <개정 2017. 11. 9., 2019. 12. 31., 2020. 12. 31.>2. 부속설비: 피아노, 음향기기, 무대, 빔프로젝트 등 <개정 2020. 12. 31.>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2020. 12. 31.>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악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로 한다.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0. 12. 31.>④ 시설물의 사용 신청자가 2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개정 2017. 11. 9.>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등 <개정 2017. 11. 9.>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구정과 지역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3. 관악구민회관,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 등의 대관으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7. 11. 9., 2020.04.02.>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9., 2020. 12. 31.>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 12. 31.>3. 유료사용일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20. 12. 31.>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사용자의 관리 및 변상의무)

제14조(사용자의 관리 및 변상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 12. 31.>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20. 12. 31.>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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