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5.11.05., 2020.09.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7.>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7.>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17.>4. 삭제 <2020.09.1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20.09.17.>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 1명이 된다. <개정 2020.09.1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9.17.>1. 관악구의회 의장2. 관악경찰서장3. 삭제 <2020.09.17.>4. 제2051부대 여단장과 2대대장 <개정 2020.09.17., 2024.4.11.>5. 5. 관악구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개정 2020.09.17., 2024.4.11.>6.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5.11.05.>7.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0.09.17.>7의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신설 2020.09.17.>8. 관악소방서장8의2.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신설 2020.09.17.>9. 관악세무서장10. 관악우체국장11. KT 동작지사 관악지점장 <개정 2005.07.29, 2015.11.05.>12. 한국전력공사 동작관악지사장 <개정 2020.09.17.>13. 삭제 <2020.09.17.>14. 관악구 재향군인회장15. 자유총연맹 관악구지부장16.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09.17.>④ 당연직은 당해직책 재임기간,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1. 작전담당간사: 제2051부대 2대대 정작과장<개정 2024.4.11.>2. 예비군담당간사: 제2051부대 2대대 동원과장<개정 2024.4.11.>3. 경찰담당간사: 관악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4. 총무담당간사: 관악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5. 민방위담당간사: 관악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전문개정 2020.09.17.]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악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0.09.17.]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17.>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09.17.>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관악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8.08.01., 2020.09.17.>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관악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8.08.01., 2020.09.17.>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5.07.29., 2020.09.17.>② 지원본부의 구성은 구는 별표1, 동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5.07.29>③ 지원본부의 사무는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과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시행한다. <신설 2020.09.17.>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09.17.> <개정 2020.09.17.>[제목개정 2020.09.17.]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구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전문개정 2020.09.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1.0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