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품목별부과기준(제26조제1항관련)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가구류공간박스공간박스(긴 면 50cm 당)1,000
가구류교자상(밥상)교자상(밥상)(긴 면60cm미만)1,000
가구류교자상(밥상)교자상(밥상)(긴 면100cm미만)2,000
가구류교자상(밥상)교자상(밥상)(긴 면100cm이상)3,000
가구류문갑문갑(가로50cm이하/분리되는 쪽당)(유리별도)2,000
가구류문갑문갑(가로100cm이하/분리되는 쪽당)(유리별도)4,000
가구류문갑문갑(가로150cm이하/분리되는 쪽당)(유리별도)6,000
가구류문갑문갑(가로150cm초과/분리되는 쪽당)(유리별도)8,000
가구류문짝나무문짝(가로70cm이하 - 세로200cm이하) (유리별도)3,000
가구류문짝철제문짝(가로70cm이하 - 세로200cm이하) (유리별도)4,000
가구류문틀나무문틀2,000
가구류문틀철재문틀4,000
가구류비키니옷장비키니옷장(가로60cm미만)4,000
가구류비키니옷장비키니옷장(가로60cm이상)6,000
가구류샷시샷시(1㎡미만)4,000
가구류샷시샷시(2㎡미만)8,000
가구류샷시샷시(3㎡미만)12,000
가구류샷시틀샷시틀(1m당)1,000
가구류서랍서랍(가로50cm미만*높이30cm미/ 1개당)1,000
가구류서랍서랍(가로100cm미만*높이30cm미만/ 1개당)2,000
가구류서랍장서랍장 4단이하(가로60cm이하)(유리별도)3,000
가구류서랍장서랍장 4단이하(가로90cm이하)(유리별도)5,000
가구류서랍장서랍장 4단이하(가로120cm이하)(유리별도)7,000
가구류서랍장서랍장 5단이상(가로60cm이하)(유리별도)4,000
가구류서랍장서랍장 5단이상(가로90cm이하)(유리별도)6,000
가구류서랍장서랍장 5단이상(가로120cm이하)(유리별도)8,000
가구류소파소파 (너비100cm이하/분리되는쪽당)(리클라이너, 카우치소파 별도)3,000
가구류소파소파 (너비150cm이하/분리되는쪽당)(리클라이너, 카우치소파 별도)6,000
가구류소파소파 (너비200cm이하/분리되는쪽당)(리클라이너, 카우치소파 별도)10,000
가구류소파소파스툴 (등받이X)(개당)2,000
가구류소파카우치소파6,000
가구류소파리클라이너소파(1인당)7,000
가구류소파돌,흙소파(2인용)(180cm미만)20,000
가구류소파돌,흙소파(3인용)(180cm이상)25,000
가구류소파유아용소파(1인용 당)2,000
가구류수납장,선반장수납장,선반장(가로50cm이하*높이50cm이하)(유리별도)1,000
가구류수납장,선반장수납장,선반장(가로50cm이하*높이100cm이하)(유리별도)2,000
가구류수납장,선반장수납장,선반장(가로50cm이하*높이150cm이하)(유리별도)3,000
가구류수납장,선반장수납장,선반장(가로50cm이하*높이200cm이하)(유리별도)4,000
가구류수납장,선반장수납장,선반장(가로100cm이하*높이50cm이하)(유리별도)2,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가구류수납장,선반장수납장,선반장(가로100cm이하*높이100cm이하)(유리별도)4,000
가구류수납장,선반장수납장,선반장(가로100cm이하*높이150cm이하)(유리별도)6,000
가구류수납장,선반장수납장,선반장(가로100cm이하*높이200cm이하)(유리별도)8,000
가구류시스템장시스템장(가로30cm당)(서랍별도)3,000
가구류식탁나무식탁 2인용 이하(80cm*80cm미만)(의자, 유리별도)2,000
가구류식탁나무식탁 4인용 이하(120cm*80cm미만)(의자, 유리별도)4,000
가구류식탁나무식탁 6인용 이하(150cm*80cm미만)(의자, 유리별도)6,000
가구류식탁나무식탁 6인용 초과(150cm*80cm미만)(의자, 유리별도)8,000
가구류식탁대리석식탁 2인용 이하(80cm*80cm미만)(의자별도)4,000
가구류식탁대리석식탁 4인용 이하(120cm*80cm미만)(의자별도)8,000
가구류식탁대리석식탁 6인용 이하(150cm*80cm미만)(의자별도)12,000
가구류식탁대리석식탁 6인용 초과(150cm*80cm미만)(의자별도)16,000
가구류식탁아일랜드식탁(긴 면 100cm미만)(대리석상판, 유리별도)8,000
가구류식탁아일랜드식탁(긴 면 120cm미만)(대리석상판, 유리별도)10,000
가구류식탁아일랜드식탁(긴 면 150cm미만)(대리석상판, 유리별도)12,000
가구류신발장신발장(가로50cm미만*높이50cm미만)1,000
가구류신발장신발장(가로50cm미만*높이100cm미만)2,000
가구류신발장신발장(가로50cm미만*높이100cm이상)4,000
가구류신발장신발장(가로100cm미만*높이100cm미만)6,000
가구류신발장신발장(가로100cm미만*높이100cm이상)8,000
가구류싱크대싱크대(가로60cm당)(대리석상판 별도)3,000
가구류안마의자안마의자12,000
가구류안마의자안마의자(전신,대형)20,000
가구류옷걸이옷걸이 스탠드형2,000
가구류욕실장욕실장(가로50cm미만*높이50cm미만)(유리, 거울별도)1,000
가구류욕실장욕실장(가로50cm미만*높이50cm이상)(유리, 거울별도)2,000
가구류욕실장욕실장(가로100cm미만*높이50cm미만)(유리, 거울별도)2,000
가구류욕실장욕실장(가로100cm미만*높이100cm이상)(유리, 거울별도)4,000
가구류유리진열장유리진열장(긴 면 90cm미만)6,000
가구류유리진열장유리진열장(긴 면 120cm미만)9,000
가구류유리진열장유리진열장(긴 면 150cm미만)12,000
가구류의자장의자(120cm이하)6,000
가구류의자장의자(150cm이하)9,000
가구류의자장의자(150cm초과)12,000
가구류의자장의자(120cm이하)(등받이X)4,000
가구류의자장의자(150cm이하)(등받이X)6,000
가구류의자장의자(150cm초과)(등받이X)8,000
가구류의자바퀴달린 의자(소형)3,000
가구류의자바퀴달린 의자(대형,게임용)4,000
가구류의자유아 하이체어(식탁포함)3,000
가구류의자좌식의자, 스툴형의자1,000
가구류의자좌식의자(소파형)2,000
가구류의자피아노의자2,000
가구류의자일반 의자2,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가구류의자흔들의자, 안락의자3,000
가구류의자환자용 변기의자3,000
가구류이삿짐박스이삿짐박스1,000
가구류장롱(옷장)장롱(옷장)(가로90cm미만/분리되는 쪽당)10,000
가구류장롱(옷장)장롱(옷장)(가로90cm이상~120cm미만/분리되는 쪽당)12,000
가구류장롱(옷장)장롱(옷장)(가로120cm이상/분리되는 쪽당)14,000
가구류장롱(옷장)장롱(옷장)문짝(개당)1,000
가구류장롱(옷장)붙박이장틀3,000
가구류장롱(유아용 옷장)장롱(유아용 옷장)(가로70cm미만*높이140cm미만/ 분리되는 쪽당)6,000
가구류장롱(유아용 옷장)장롱(유아용 옷장)(가로70cm이상*높이140cm미만/ 분리되는 쪽당)8,000
가구류장식장(유리문포함)장식장(가로100cm미만*높이100cm미만)6,000
가구류장식장(유리문포함)장식장(가로100cm미만*높이100cm이상)8,000
가구류장식장(유리문포함)장식장(가로100cm이상*높이100cm미만)8,000
가구류장식장(유리문포함)장식장(가로100cm이상*높이100cm이상)10,000
가구류장식장장식장(가로100cm미만*높이100cm미만)(유리별도)4,000
가구류장식장장식장(가로100cm미만*높이100cm이상)(유리별도)6,000
가구류장식장장식장(가로100cm이상*높이100cm미만)(유리별도)6,000
가구류장식장장식장(가로100cm이상*높이100cm이상)(유리별도)8,000
가구류전자렌지대전자렌지대(2단이하)(60cm*80cm)2,000
가구류전자렌지대전자렌지대(3단)(80cm*120cm)4,000
가구류전자렌지대전자렌지대(4단이상)(80cm*200cm)6,000
가구류중문(강화유리)중문(강화유리)(가로1m미만 1개당)8,000
가구류중문(강화유리)중문(강화유리)(가로1m이상 1개당)12,000
가구류창문창문(긴 면 60cm미만)2,000
가구류창문창문(긴 면 90cm미만)4,000
가구류창문창문(긴 면 120cm미만)6,000
가구류창틀창틀2,000
가구류책상책상서랍2,000
가구류책상h형 책상(책장포함 가로100cm미만*높이200cm)(유리별도)10,000
가구류책상h형 책상(책장포함 가로100cm이상*높이200cm)(유리별도)12,000
가구류책상독서실책상(책상+책꽂이/책상+칸막이)(상판100cm이하)(유리별도)6,000
가구류책상독서실책상(책상+칸막이+수납함)(상판100cm이하)(유리별도)8,000
가구류책상책상,컴퓨터책상(가로120cm이하*세로80cm이하)(유리별도)6,000
가구류책상책상,컴퓨터책상(가로150cm이하*세로80cm이하)(유리별도)7,000
가구류책상책상,컴퓨터책상(가로150cm이상*세로80cm이상)(유리별도)8,000
가구류책상책상상판(가로120cm이하*세로80cm이하)(유리별도)3,000
가구류책상책상상판(가로150cm이하*세로80cm이하)(유리별도)4,000
가구류책상책상상판(가로150cm이상*세로80cm이상)(유리별도)5,000
가구류책장(책꽂이)책장(책꽂이)(가로50cm미만*높이50cm미만)1,000
가구류책장(책꽂이)책장(책꽂이)(가로50cm미만*높이100cm미만)2,000
가구류책장(책꽂이)책장(책꽂이)(가로50cm미만*높이100cm이상)4,000
가구류책장(책꽂이)책장(책꽂이)(가로100cm미만*높이100cm미만)6,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가구류책장(책꽂이)책장(책꽂이)(가로100cm미만*높이100cm이상)8,000
가구류침대침대 매트리스(1인용)5,000
가구류침대침대 헤드(1인용)2,000
가구류침대침대 틀(1인용)(헤드, 서랍 별도)5,000
가구류침대침대 매트리스(2인용)8,000
가구류침대침대 헤드(2인용)3,000
가구류침대침대 틀(2인용)(헤드, 서랍 별도)7,000
가구류침대2층 침대틀(매트리스 별도)15,000
가구류침대벙커형 침대 틀(1인용)8,000
가구류침대돌,옥,황토침대(1인용)(침대틀, 헤드 별도)13,000
가구류침대돌,옥,황토침대(2인용)(침대틀, 헤드 별도)20,000
가구류침대침대 매트리스(패밀리)10,000
가구류침대침대 틀(패밀리)(매트리스 별도)12,000
가구류침대신생아,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4,000
가구류침대신생아, 유아용 침대 틀4,000
가구류침대의료용침대,안마침대15,000
가구류침대접이식침대,라꾸라꾸침대(1인용)7,000
가구류침대접이식침대,라꾸라꾸침대(2인용)10,000
가구류침대모션침대(1인용 세트)15,000
가구류침대모션침대(2인용 세트)25,000
가구류침대소파겸용침대10,000
가구류침대라텍스매트리스(1인용)4,000
가구류침대라텍스매트리스(2인용)7,000
가구류침대침대깔판(1인용)3,000
가구류침대침대깔판(2인용)5,000
가구류캐비닛캐비닛(가로30㎝*높이1m미만)2,000
가구류캐비닛캐비닛(가로30㎝*높이2m미만)4,000
가구류탁자(거실테이블)탁자(거실테이블)(긴 면 60cm이하)(유리별도)2,000
가구류탁자(거실테이블)탁자(거실테이블)(긴 면 90cm이하)(유리별도)4,000
가구류탁자(거실테이블)탁자(거실테이블)(긴 면 120cm이하)(유리별도)6,000
가구류탁자(거실테이블)탁자(거실테이블)(긴 면 160cm이하)(유리별도)8,000
가구류텔레비전받침텔레비전받침(가로50cm미만*높이50cm/분리되는 쪽당)(유리별도)2,000
가구류텔레비전받침텔레비전받침(가로100cm미만*높이50cm/분리되는 쪽당)(유리별도)4,000
가구류텔레비전받침텔레비전받침(가로150cm미만*높이50cm/분리되는 쪽당)(유리별도)6,000
가구류텔레비전받침텔레비전받침(가로200cm미만*높이50cm/분리되는 쪽당)(유리별도)8,000
가구류파일캐비닛파일캐비닛(3단 이하)3,000
가구류파일캐비닛파일캐비닛(4단 이상)5,000
가구류행거행거1단(가로100cm미만)2,000
가구류행거행거1단(가로100cm이상)3,000
가구류행거행거2단(가로100cm미만)3,000
가구류행거행거2단(가로100cm이상)4,000
가구류협탁협탁(유리별도)2,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가구류화장대화장대(가로100cm미만)(거울, 유리별도)4,000
가구류화장대화장대(가로100cm이상)(거울, 유리별도)6,000
가전제품가스레인지가스레인지(가로50㎝*세로50㎝*높이20㎝기준)2,000
가전제품가스렌인지후드가스레인지후드2,000
가전제품가스오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가로60㎝*세로60㎝*높이100㎝기준)4,000
가전제품건조기건조기(10kg 미만)4,000
가전제품건조기건조기(20kg 미만)6,000
가전제품건조기건조기(20kg 이상)8,000
가전제품게임기,오락기게임기,오락기(긴 면 50cm미만)3,000
가전제품게임기,오락기게임기,오락기(긴 면 1m미만)5,000
가전제품게임기,오락기게임기,오락기(긴 면 1m이상)10,000
가전제품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긴 면 50cm미만)2,000
가전제품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긴 면 50cm이상)4,000
가전제품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 필터1,000
가전제품난로, 라디에이터난로, 라디에이터(긴 면 50cm미만)2,000
가전제품난로, 라디에이터난로, 라디에이터(긴 면 100cm미만)4,000
가전제품난로, 라디에이터난로, 라디에이터(긴 면 100cm이상)6,000
가전제품냉장고냉장고(100ℓ 미만)2,000
가전제품냉장고냉장고(300ℓ 미만)4,000
가전제품냉장고냉장고(500ℓ 미만)7,000
가전제품냉장고냉장고(700ℓ 미만)9,000
가전제품냉장고냉장고(900ℓ 미만)12,000
가전제품냉장고냉장고(1200ℓ 미만)15,000
가전제품냉장고김치냉장고(300ℓ 미만)4,000
가전제품냉장고김치냉장고(500ℓ 미만)7,000
가전제품냉장고김치냉장고(500ℓ 이상)9,000
가전제품다리미다리미(일반)1,000
가전제품다리미스팀다리미2,000
가전제품믹서기믹서기2,000
가전제품보일러18형 미만8,000
가전제품보일러18형 이상16,000
가전제품복사기,복합기(사무용)복사기,복합기(사무용)(잉크,토너 제거 후 배출)10,000
가전제품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2,000
가전제품선풍기선풍기(가정용)2,000
가전제품선풍기선풍기(업소용)3,000
가전제품세탁기세탁기(10kg 미만)4,000
가전제품세탁기세탁기(20kg 미만)6,000
가전제품세탁기세탁기(20kg 이상)8,000
가전제품소독기소독기(가로50cm*세로50cm미만)2,000
가전제품소독기소독기(가로50cm*세로100cm미만)4,000
가전제품스피커스피커(가로10cm이하*높이10cm이하)1,000
가전제품스피커스피커(가로30cm이하*높이50cm이하)2,000
가전제품스피커스피커(가로60cm이하*높이100cm이하)5,000
가전제품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2,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가전제품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3,000
가전제품약탕기약탕기2,000
가전제품에어컨에어컨(벽걸이형)4,000
가전제품에어컨에어컨(스탠드형)7,000
가전제품에어컨에어컨실외기3,000
가전제품에어프라이어에어프라이어2,000
가전제품오디오 기기오디오 본체(높이 1m미만)3,000
가전제품오디오 기기오디오 본체(높이 1m이상)5,000
가전제품음식물처리기음식물처리기(내용물 제거후 배출)3,000
가전제품인덕션인덕션(2구이하)2,000
가전제품인덕션인덕션(3구이상)3,000
가전제품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긴 면 60cm 미만/소형)4,000
가전제품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대형)20,000
가전제품전기밥솥, 보온밥통전기밥솥, 보온밥통2,000
가전제품전기오븐레인지전기오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5,000
가전제품전기온수기전기온수기(30ℓ 미만)3,000
가전제품전기온수기전기온수기(50ℓ 미만)5,000
가전제품전기온수기전기온수기(100ℓ 미만)8,000
가전제품전기주전자전기주전자1,000
가전제품전자레인지전자레인지2,000
가전제품정수기정수기(높이40cm미만)2,000
가전제품정수기정수기(높이40cm이상)4,000
가전제품제습기제습기4,000
가전제품청소기청소기(미니-핸디형)1,000
가전제품청소기청소기(일반-유무선)2,000
가전제품커피메이커커피메이커(가정용)1,000
가전제품컴퓨터컴퓨터 모니터2,000
가전제품컴퓨터컴퓨터 본체2,000
가전제품컴퓨터컴퓨터 키보드1,000
가전제품컴퓨터노트북1,000
가전제품탈수기탈수기(3kg미만)2,000
가전제품탈수기탈수기(3kg이상)4,000
가전제품텔레비전텔레비전(대각선 63㎝미만)2,000
가전제품텔레비전텔레비전(대각선 107㎝미만)4,000
가전제품텔레비전텔레비전(대각선 163㎝미만)6,000
가전제품텔레비전텔레비전(대각선 214㎝미만)8,000
가전제품토스트기토스트기(가정용)1,000
가전제품튀김기튀김기(가정용)2,000
가전제품프린터기프린터기(잉크,토너 제거후배출)2,000
가전제품헤어드라이기헤어드라이기1,000
가전제품홍삼제조기홍삼제조기2,000
기타간판(입)간판(40㎝*100㎝미만)4,000
기타간판(입)간판(40㎝*100㎝이상)8,000
기타간판에어간판(고무통지름70cm미만)6,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기타간판에어간판(고무통지름70cm이상)9,000
기타강화마루,데코타일강화마루,데코타일(3kg당)1,000
기타강화유리강화유리(1㎡ 미만)3,000
기타강화유리강화유리(2㎡ 미만)6,000
기타개집개집(긴 면 1m미만)2,000
기타개집개집(긴 면 1.5m미만)3,000
기타골프채골프채(1개당)1,000
기타기타 반려동물 용품기타반려동물용품(긴 면 50cm미만)1,000
기타기타 반려동물 용품기타반려동물용품(긴 면 100cm미만)2,000
기타기타(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형폐기물)기타(3㎏당)1,000
기타나무나무판자(두께 1cm이하 1㎡ 당)1,000
기타나무나무판자(두께 1cm초과 1㎡ 당)2,000
기타나무나무묶음(높이1.5m*묶음지름30cm미만)2,000
기타나무나무묶음(높이1.5m*묶음지름50cm미만)5,000
기타낚시대, 등산스틱낚시대,등산스틱(묶음지름10cm미만)1,000
기타낚시대, 등산스틱낚시대,등산스틱(묶음지름20cm미만)2,000
기타다리미판다리미판1,000
기타대걸레,빗자루대걸레,빗자루(1개당)1,000
기타대리석상판대리석상판(긴 면 100cm미만)5,000
기타대리석상판대리석상판(긴 면 150cm미만)8,000
기타대리석상판대리석상판(긴 면 150cm이상)10,000
기타라켓배드민턴라켓,테니스라켓(1쌍당)1,000
기타마네킹마네킹(1m미만)2,000
기타마네킹마네킹(1m이상)4,000
기타매트층간소음.놀이방매트(2㎡ 이하)2,000
기타매트층간소음.놀이방매트(3㎡ 이하)3,000
기타매트요가매트1,000
기타매트체육매트6,000
기타매트에어매트(1인용)2,000
기타매트에어매트(2인용)3,000
기타매트에어매트(3인이상)5,000
기타목발목발 의료용(개당)1,000
기타문가림발문가림발(나무,플라스틱,원단등)1,000
기타물탱크물탱크(3㎥ 이하)7,000
기타물탱크물탱크(4㎥ 이하)12,000
기타미용실 샴푸의자미용실 샴푸의자(세면대+의자)8,000
기타바둑판바둑판(두께5cm미만)1,000
기타바둑판바둑판(두께10cm미만)2,000
기타바둑판바둑판(두께10cm이상)4,000
기타방석방석1인용(1개당)500
기타방석방석2인용(1개당)1,000
기타베개베개1인용(1개당)1,000
기타베개베개2인용(1개당)2,000
기타병풍병풍(1폭당)1,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기타보행보조기보행보조기2,000
기타볼링공볼링공(1개당)2,000
기타사다리사다리(긴 면 1m미만)1,000
기타사다리사다리(긴 면 2m미만)2,000
기타사다리사다리(긴 면 3m미만)3,000
기타샌드위치판넬샌드위치판넬(10cm이하 1㎥ 당)3,000
기타샌드위치판넬샌드위치판넬(10cm초과 1㎥ 당)4,000
기타석고보드석고보드(1㎥ 당)3,000
기타세단기세단기(높이1m미만)8,000
기타세단기세단기(높이1m이상)10,000
기타소화기소화기(3.3kg당)2,500
기타수도호스수도호스(10m당)1,000
기타스노우보드스노우보드3,000
기타스케이트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2,000
기타스키스키부츠,스노우보드부츠2,000
기타스키스키폴대(1세트)1,000
기타스키스키플레이트(1세트)1,000
기타실내자전거실내자전거7,000
기타악기악기(기타,바이올린)(케이스별도)1,000
기타악기스탠드악기스탠드2,000
기타안전모(헬멧)안전모(헬멧)1,000
기타액자액자(긴 면 100cm미만)1,000
기타액자액자(긴 면 150cm미만)2,000
기타액자액자(긴 면 150cm이상)3,000
기타야외용식탁플라스틱 야외용식탁(의자별도)3,000
기타야외용식탁4인용 야외용식탁(목재/ 의자일체형)12,000
기타오르간오르간10,000
기타운동기구(거꾸리)거꾸리8,000
기타운동기구(덜덜이)덜덜이6,000
기타운동기구(러닝머신)러닝머신15,000
기타운동기구(벤치프레스)벤치프레스(역기제외), 윗몸일으키기기구4,000
기타운동기구(샌드백)샌드백6,000
기타운동기구(스텝퍼)스텝퍼(발판만)2,000
기타운동기구(스텝퍼)스텝퍼(손잡이포함)4,000
기타운동기구(아령)아령(5kg당)1,000
기타운동기구(폼롤러)폼롤러(길이1m미만)1,000
기타운동기구(폼롤러)폼롤러(길이1m이상)2,000
기타웨건웨건(가로100cm*높이60cm이하)3,000
기타유리유리(강화유리 제외)(50cm*50cm미만)1,000
기타유리유리(강화유리 제외)(1㎡ 미만)2,000
기타유리유리(강화유리 제외)(2㎡ 미만)4,000
기타유리유리(강화유리 제외)(3㎡ 미만)6,000
기타유모차유모차 2인용3,000
기타유모차유모차 1인용2,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기타유아용 러닝홈유아용 러닝홈3,000
기타유아용 미끄럼틀, 그네유아용 미끄럼틀,그네3,000
기타유아용 보행기,바운서,말타기유아용 보행기,바운서,말타기2,000
기타유아용 소서유아용 소서3,000
기타유아용 안전문유아용 안전문(1짝당)1,000
기타유아용 자동차유아용 자동차(수동/ 긴 면 70cm미만)2,000
기타유아용 자동차유아용 자동차(수동/ 긴 면 70cm이상)4,000
기타유아용 자동차유아용 자동차(전동,자동/ 긴 면 70cm미만)6,000
기타유아용 자동차유아용 자동차(전동,자동/ 긴 면 70cm이상)8,000
기타유아용 자동차유아용 붕붕카(지붕포함)4,000
기타유아용 주방놀이유아용 주방놀이(가로80cm미만)3,000
기타유아용 주방놀이유아용 주방놀이(가로80cm이상)5,000
기타유아용 카시트유아용 카시트2,000
기타이젤이젤2,000
기타자전거자전거 성인용5,000
기타자전거자전거 아동용(2륜)3,000
기타자전거자전거 아동용(3륜)2,000
기타재봉틀재봉틀(가정용)(받침대제외)2,000
기타재봉틀재봉틀(받침대 긴 면 50cm미만)4,000
기타재봉틀재봉틀(받침대 긴 면 50cm이상)6,000
기타전기판넬전기판넬(1㎥ 당)3,000
기타천막천막(5kg당)2,000
기타캣타워캣타워(높이60cm미만)2,000
기타캣타워캣타워(높이1.5m미만)4,000
기타캣타워캣타워(높이1.5m이상)6,000
기타쿠션쿠션(긴 면 50cm미만)1,000
기타쿠션쿠션(긴 면 100cm미만)2,000
기타쿠션쿠션(긴 면 100cm이상)3,000
기타크리스마스트리크리스마스트리(60cm미만)2,000
기타크리스마스트리크리스마스트리(100cm미만)3,000
기타크리스마스트리크리스마스트리(100cm이상)5,000
기타킥보드(일반)킥보드(일반)2,000
기타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5,000
기타타이어(자가용)타이어(자가용/ 15인치 이하)(사업장제외)3,000
기타타이어(자가용)타이어(자가용/ 16인치 이하)(사업장제외)5,000
기타타이어(자가용)타이어(자가용/ 20인치 이하)(사업장제외)9,000
기타탁구대탁구대15,000
기타태양광패널태양광패널(20Kg당)7,000
기타텐트텐트(5kg당)2,000
기타텐트형 모기장텐트형 모기장2,000
기타트램펄린트램펄린(지름1m미만)4,000
기타트램펄린트램펄린(지름1m이상)6,000
기타트롤리트롤리(가로50cm*세로70cm이하)2,000
기타트롤리트롤리(가로70cm*세로100cm이하)4,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기타파라솔파라솔2,000
기타파티션파티션(1㎡ 당)2,000
기타팔레트팔레트(가로90cm*세로90cm이하)4,000
기타팔레트팔레트(가로120cm*세로120cm이하)5,000
기타팔레트팔레트(가로150cm*세로150cm이하)7,000
기타팔레트팔레트(가로180cm*세로180cm이하)8,000
기타페인트통페인트통(내용물 제거 후 배출)(1개당)1,000
기타평상평상(가로120cm*세로120cm미만)8,000
기타평상평상(가로150cm*세로150cm미만)13,000
기타평상평상(가로180cm*세로180cm미만)18,000
기타폐벽지폐벽지(3kg당)1,000
기타피아노신디사이저(스탠드제외)6,000
기타피아노디지털피아노10,000
기타피아노피아노15,000
기타헬륨가스통헬륨가스통(3kg당)(가스제거 후 배출)1,000
기타화환화환(꽃 미포함)3,000
기타휠체어휠체어(일반)2,000
기타휠체어휠체어(전동)15,000
생활용품LED등LED등 세트(가로80cm미만)3,000
생활용품LED등LED등 세트(가로80cm이상)5,000
생활용품가방여행가방(20인치미만)1,000
생활용품가방여행가방(20인치이상)2,000
생활용품가방일반가방1,000
생활용품가방골프가방2,000
생활용품거울거울(가로50cm*세로50cm미만)1,000
생활용품거울거울(가로50cm*세로100cm미만)2,000
생활용품거울거울(가로50cm*세로150cm미만)3,000
생활용품거울거울(가로50cm*세로150cm이상)3,000
생활용품고무통,고무대야고무통,고무대야(지름50cm미만)2,000
생활용품고무통,고무대야고무통,고무대야(지름100cm미만)3,000
생활용품고무통,고무대야고무통,고무대야(지름150cm 미만)4,000
생활용품고무통,고무대야고무통뚜껑1,000
생활용품대자리대자리(3.3㎡당)2,000
생활용품도마도마(가정용)1,000
생활용품도마도마(업소용)3,000
생활용품돗자리돗자리(3.3㎡당)1,000
생활용품매트리스커버매트리스커버1,000
생활용품목기(제기)목기(제기)4,000
생활용품목기(제기)함목기(제기)함5,000
생활용품바구니바구니(가로60cm이하)1,000
생활용품바구니바구니(가로80cm이하)2,000
생활용품바디필로우,죽부인바디필로우,죽부인2,000
생활용품발마시지기발마사지기3,000
생활용품변기변기5,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생활용품변기변기물통2,000
생활용품변기비데1,000
생활용품변기변기(변기+물통 일체형)7,000
생활용품블라인드블라인드(1㎡당)1,000
생활용품빨래건조대빨래건조대(긴 면 100cm미만)1,000
생활용품빨래건조대빨래건조대(긴 면 100cm이상)2,000
생활용품세면대세면대3,000
생활용품세면대세면대 세트5,000
생활용품소형안마기구소형안마기구(5kg미만)2,000
생활용품스펀지매트(토퍼)스펀지매트(토퍼)(5cm기준-1인용)3,000
생활용품스펀지매트(토퍼)스펀지매트(토퍼)(5cm기준-2인용)4,000
생활용품시계시계(긴 면 50cm이하)1,000
생활용품시계시계(긴 면 100cm이하)2,000
생활용품시계시계(긴 면 150cm이하)3,000
생활용품식기건조대식기건조대1,000
생활용품쌀통쌀통(뒤주)6,000
생활용품쌀통쌀통(일반)3,000
생활용품쓰레기통(휴지통)쓰레기통(50ℓ 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1,000
생활용품쓰레기통(휴지통)쓰레기통(100ℓ 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2,000
생활용품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30ℓ 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1,000
생활용품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60ℓ 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2,000
생활용품어항(수족관)어항(수족관) (50cm*50cm*50cm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업소용제외)2,000
생활용품어항(수족관)어항(수족관) (100cm*50cm*50cm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업소용제외)5,000
생활용품어항(수족관)어항(수족관) (150cm*50cm*50cm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업소용제외)8,000
생활용품욕실발판욕실발판(긴 면 60cm미만)1,000
생활용품욕조대리석욕조10,000
생활용품욕조일반욕조5,000
생활용품욕조반신욕조3,000
생활용품욕조유아용(신생아용)욕조2,000
생활용품우산우산(묶음 지름 20㎝이하)1,000
생활용품우산우산(묶음 지름 30㎝이하)2,000
생활용품음식물쓰레기통음식물쓰레기통(40L이하/ 내물물 제거후 배출)1,000
생활용품음식물쓰레기통음식물쓰레기통(80L이하/ 내물물 제거후 배출)2,000
생활용품음식물쓰레기통음식물쓰레기통(120L이하/ 내물물 제거후 배출)3,000
생활용품이불이불(여름용)1,000
생활용품이불이불(사계절용)2,000
생활용품이불이불(겨울용-목화솜)3,000
생활용품이불(요)이불(요)2,000
생활용품인형, 장난감류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10리터-1봉지)1,000
생활용품인형, 장난감류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20리터-1봉지)2,000
생활용품인형, 장난감류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긴 면 50cm미만)1,000
생활용품인형, 장난감류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긴 면 100cm미만)2,000
분야품목규격수수료
생활용품인형, 장난감류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긴 면 100cm이상)3,000
생활용품장판장판(3.3㎡당)1,000
생활용품전기담요전기담요2,000
생활용품전기장판숯,옥,자석,온수장판(1인용)3,000
생활용품전기장판숯,옥,자석,온수장판(2인용)6,000
생활용품전기장판전기장판(1인용)2,000
생활용품전기장판전기장판(2인용)4,000
생활용품전기장판전기장판(대형)6,000
생활용품조명기구형광등틀1,000
생활용품조명기구스탠드(긴 면 1m미만)1,000
생활용품조명기구스탠드(긴 면 1m이상)2,000
생활용품조명기구조명기구 커버 기준(긴 면 50cm이하)1,000
생활용품조명기구조명기구 커버 기준(긴 면 100cm이하)3,000
생활용품조명기구조명기구 커버 기준(긴 면 150cm이하)5,000
생활용품족욕기족욕기(5kg당)2,000
생활용품체중계체중계(가정용)1,000
생활용품카펫카펫(3.3㎡ 당)2,000
생활용품카펫타일카펫(5kg당)1,000
생활용품커튼커튼(가로1m당)1,000
생활용품커튼봉,행거봉커튼봉,행거봉(개당)1,000
생활용품항아리항아리(높이30㎝미만)1,000
생활용품항아리항아리(높이60㎝미만)3,000
생활용품항아리항아리(높이60㎝이상)5,000
생활용품화분화분(높이, 직경 중 긴 면 30㎝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1,000
생활용품화분화분(높이, 직경 중 긴 면 60㎝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2,000
생활용품화분화분(높이, 직경 중 긴 면 90㎝미만/ 내용물 제거후 배출)3,000
생활용품화이트보드,게시판화이트보드,게시판(긴 면 100cm이하)1,000
생활용품화이트보드,게시판화이트보드,게시판(긴 면 150cm이하)2,000
생활용품화이트보드,게시판스탠드받침대(긴 면 100cm미만)1,000
생활용품화이트보드,게시판스탠드받침대(긴 면 100cm이상)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일부개정 2019.7.11., 제1229호, 개정 2025. 11. 13.>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부피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함.

[별표 2]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품목배출요령
골판지류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과즙팩 등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3.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4.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5.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 (PET)병-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 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7.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품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등
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스티로폼
9.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ㆍ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3.>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9조제3항 관련)

 ※ 위 표의 비해당 품목은 재활용가능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동 조례 제9조 및
 제 11조에 따라 정해진 방법(일반·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신고)
 으로 배출

별표3 규격봉투가격

봉투 규격일반용재사용사업장용
1ℓ40--
2ℓ60--
3ℓ9090-
5ℓ130130-
10ℓ250250-
20ℓ490490800
30ℓ7407401,200
50ℓ1,250-2,000
75ℓ1,880-3,000
봉투규격가 격
10ℓ1,020
20ℓ2,040
50ℓ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일부개정 2020.9.17., 제1306호>
규 격 봉 투 가 격(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
(단위 : 원)

<특수규격봉투>
(단위 : 원)

별표5 규격봉투판매소표지판

[별표 5]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제21조제5항 관련) 
 
비고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6

[별표 6] <삭제 2009.10.15.>

서식8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처리기간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즉 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소
배출내역폐기물명규 격수 량배출원인배출원인재 사 용 가능여부
배출내역가 능( ) 불가능( )
배출내역가 능( ) 불가능( )
배출예정일배출장소
서울특별시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관악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 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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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2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제8호 서식]

서식9 대형생활폐기물배출신고취소및반환청구서

권 리 자권 리 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상 호상 호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취 소 내 역폐기물명폐기물명납부일자수량수량기납부수수료기납부수수료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비고
취 소 내 역
취 소 내 역
취 소 내 역
취 소 내 역
취 소 내 역
취 소 내 역합 계합 계
취소사유취소사유
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상기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청구자(신고인) (인)
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상기의 사실을 확인함 2000년 월 일 ○○직 ○급 성명 (인) 관악구청장 귀하
임금계좌임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임금계좌임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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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서식 10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재지
신 청 인업종(업태)
변경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변경, 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서석 11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제 호제 호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담당부서 : 청소행정과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담 당 자 :담 당 자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
상 호상 호
소 재 지소 재 지
주 업 종주 업 종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
봉투판매인 준 수 사 항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보고 5. 규격봉투대금 기간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기타 관련규정 준수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보고 5. 규격봉투대금 기간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기타 관련규정 준수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보고 5. 규격봉투대금 기간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기타 관련규정 준수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보고 5. 규격봉투대금 기간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기타 관련규정 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제목개정 2020. 7. 9.]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① 관악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 7. 8.>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2021. 7. 8.>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9. 7. 11., 2020. 7. 9., 2021. 7. 8.>[제목개정 2021. 7. 8.]

제4조(관악구의 책무)

제4조(관악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② 삭제 <2019. 7. 11.>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① 관악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30., 2019. 7. 11.>③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④ 삭제 <2002. 4. 30.>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1. 7. 8.>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 7. 8.>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1. 7. 8.>[본조신설 2002. 4. 30.]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본조신설 2002. 4. 30.]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0. 15., 2019. 7. 11., 2020. 7. 9., 2021. 7. 8.>

제6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6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1. 7. 8.>[본조신설 2003. 7. 30.][제목개정 2021. 12. 30.]

제7조(적환장)

제7조(적환장)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적환장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1. 효율적 적환·수송을 위한 시설 및 장비2.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3.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및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 휴게시설 <개정 2021. 9. 23.>② 구청장은 적환장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수·분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환장을 청결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본조신설 2000. 1. 5.]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19. 7. 11., 2020. 7. 9., 2021. 7. 8.>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 2019. 7. 11.>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23.>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7. 수집ㆍ운반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5. 28.>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며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 12. 30.>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의무)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의무)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대행구역을 지정 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1.>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12. 30.>③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 7. 30.]

제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 사유가. 가로청소 작업,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마.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바.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본조신설 2021. 12. 30.]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8., 2020. 7. 9.>②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 제거 후 원형 그대로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한다. 단,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07. 11. 15, 2009. 10. 15., 2019. 7. 11., 2020. 7. 9.>③ 대형폐기물은 별표 1,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④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50리터 이상 일반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9.>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품을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류·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009. 10. 15., 2020. 7. 9., 2021. 7. 8.,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재활용품·기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30., 2019. 7. 11., 2021. 12. 30.>1. 대형폐기물: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관악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3. 7. 30., 2007. 11. 15., 2020. 7. 9., 2021. 7. 8.)2.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품목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30.> <개정 2019. 7. 11., 2021. 7. 8.>3. 기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사업장규격봉투에 의하여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9. 7. 11., 2020. 7. 9., 2021. 7. 8.>[제목개정 2021. 12. 30.]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등)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등)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3.>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3.>1. 폐의약품(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은 구 소재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나 우체통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출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 수거용기 및 수거함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④ 구청장은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조신설 2023.11.6.][제목개정 2025. 11. 13.]

제12조의3(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 등)

제12조의3(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폐의약품 등 수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2. 그밖에 구청장이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신설 2023.11.6.]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아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8. 8. 1, 2019. 7. 11., 2020. 7. 9.>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제15조(종량제 실시)

제15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제외),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7. 11. 15., 2009. 10. 15., 2019. 7. 11., 2021. 7. 8.>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0. 7. 9., 2021. 7. 8.>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8.>

제16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제16조(규격봉투의 종류 등)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ㆍ특수규격봉투ㆍ공공용 및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과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2000. 1. 5., 2015. 5. 28., 2019. 7. 11.>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0. 1. 5., 2019. 7. 11.>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하며,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④ 공공용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 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9. 7. 11.>⑤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판매하는 규격봉투로써, 제2항에 따른 일반용봉투에 담는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15. 5. 28., 2019. 7. 11.>

제17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7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11.>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의 게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제19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19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7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제20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0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중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재사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5., 2015. 5. 28., 2019. 7. 11.>②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1.>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격봉투 공급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행하는 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8., 2019. 7. 11., 2021. 12. 30.>

제20조의2(규격봉투의 공급 대행)

제20조의2(규격봉투의 공급 대행) 구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규격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28.>1. 대행구역 및 기간2. 규격봉투 보관, 배송 및 대금수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8.>3. 규격봉투 공급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4. 영업의 정지 및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8.>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0. 7. 9.>③ 봉투판매소를 지정ㆍ변경ㆍ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ㆍ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05.28.>④ 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가입 또는 그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6.> <제3항에서 이동 2015. 5. 28.>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5의 규격봉투판매소표지판 교부해야 하며, 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교부받은 표지판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8., 2019. 7. 11.>

제22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2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2. 규정봉투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5. 규격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7. 삭제 <1999. 5. 6.>② 구청장과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5., 2000. 11. 25., 2009. 10. 15.>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4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이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② 삭제 <2015. 5. 28.>③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21. 7. 8.>② 삭제 <1999. 5. 6.>③ 삭제 <1999. 5. 6.>④ 삭제 <1999. 5. 6.>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①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7. 9.>1. 제9조제3항에서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1. 15.>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5. 6., 2003. 7. 30., 2021. 7. 8.>3.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및 소규모사업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4. 제12조의2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용기 및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한 폐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6.>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관악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5. 5. 28., 2020. 7. 9.>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9. 7. 11.>③ 삭제 <2019. 7. 11.>④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9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① 제24조제1항의 규정 중 특수규격봉투 판매대금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거나, 관악구 수입증지 및 전자지급제도 등을 활용하여 즉시 징수할 수 있으며, 고지하는 경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1. 5, 2007. 11. 15., 2025. 2. 6.>② 삭제 <2015. 5. 28.>

제29조의2(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

제29조의2(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에 한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변경)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6., 2020. 7. 9.>

제30조(가산금)

제30조(가산금) 삭제 <2015. 4. 16.>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제32조(수수료의 감면)

제32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7.0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0. 11. 25., 2007. 11. 15., 2019. 7. 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0. 11. 25.>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7. 8.>4. 삭제 <2007. 11. 15.>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매월 1인당 60ℓ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총 지급량 60ℓ 중 10ℓ 범위에서 일반용 규격봉투 대신 음식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15.> <개정 2009. 10. 15., 2019. 7. 11., 2021. 7. 8.>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 4. 16.>

제34조

제34조 삭제 <2015. 4. 16.>

제34조의2

제34조의2삭 제 <2015. 4. 16.>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 5. 6>

제36조

제36조 삭제 <2015. 4. 16.>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 4.16.>

제38조

제38조 삭제 <2015. 4. 16.>

제39조(포상금 지급)

제39조(포상금 지급)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7. 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 7. 30.> <개정 2020. 7. 9.>

제40조(준용규정)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오납금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1. 5., 2008. 8. 1., 2015. 4. 16., 2020. 7. 9.>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8.>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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