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관악구 보건소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 봉천동 1570번지1호)관악구 전역
관악구 보건지소관악구 봉천로 279-8 (관악구 봉천동 661번지)관악구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4.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별표 2 동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 관련)

동주민센터명위 치관할구역(법정동)관할구역(법정동)
동주민센터명위 치전지역관할일부지역관할
은천동 주민센터관악구 봉천동 905번지 29호봉천동중 502의12를 기점으로 약수로를 따라 911의15에 이르러 봉천복개도로를 건너 912의18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959의 8과 961의 1을 경유 은천길을 건너 962에서 은천길을 따라 502의 4에 이르는 지역 일원과 봉천동중 산103의 3을 기점으로 산103의 84, 635-541, 636의 551에 이르는 능선 및 소도로와 940-14에 이르는 8m 도로 및 940-13에서 501의 16을 잇는 은천길을 경유 501의 6에서 490, 487, 486을 거쳐 산102의 1에 이르는 지역 일원
성현동 주민센터관악구 봉천동 1712번지 9호봉천동중 7의 143을 기점으로 관악로를 따라 남진하다가 40의 66에서 30m 도로 은천길을 따라 서진하여 466의 16에서 소로를 따라 북진하다가 466의 5앞에서 산100의 6의 능선을 따라, 산94의 7을 경계로 하여 상도동과의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봉천동중 산101의 9를 기점으로 산101-10, 산101의 11을 지나 산100의 7 능선을 따라 절개지를 경계로 이어 내려 오다가 466의 70호와 466의 5를 경계로 한 소로를 따라 남진하다가 466의 38 앞 은천길을 경계로 하여 496의 11에서 산 101-98에 이르는 은천동과의 경계선 지역 일원과 봉천동중 산101의 9를 기점으로 산101-10, 산101의 11을 지나 산100의 7 능선
청룡동 주민센터관악구 봉천동 1539번지 1호봉천동중 913의 35호를 기점으로 862의 1호에 이르는 남부순환도로와 862의 1호에서 서울대학교 진입로에 이르는 봉천동 산 178의 12호에서 서림동 경계능선을 거쳐 산174의 648, 1557-20호, 1562-1 쑥고개길을 건너 913번지에 이른 지역일원과 봉천동중 922의 1을 기점으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947의 1에서 소로를 따라 1520의 1, 1523의 4, 13을 경유 산149-8, 산151-15, 1536의 9호에서 쑥고개길을 건너 1537-3, 1548-2, 1547-44, 1549-32, 850호 경계를 따라 남진하다가 1555호와 영락고등학교를 경계로 1556, 1541, 1540호에서 쑥고개길을 건너 1563, 919, 921의 38호에 이르는 지역
보라매동 주민센터관악구 봉천동 661번지봉천동중 산117을 기점으로 산104의 1, 645의 85, 645의 2, 636의 27, 12, 125호에 이르는 능선 및 소도로를 지나 952의 11, 967의 4를 잇는 8~30m 도로와 은천길 및 봉천복개도로를 따라 729-22호에 이르는 신대방동과 상도동 경계선 동남지역
청림동 주민센터관악구 봉천동 1000번지봉천동중 1000번지 현대아파트를 기점으로 관악로를 따라 37번지의 19앞 도로에서 16번지 4호와 산89번지 15호 사당동경계지점까지의 도로 이북지역
행운동 주민센터관악구 봉천동 1670번지 7호봉천동중 37의 35를 기점으로 관악로를 따라 남부순환도로 4거리 853-9에서 다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산66-1 사당동 경계지점에서 청림동 경계에 이르는 지역
동주민센터명위 치관할구역(법정동)관할구역(법정동)
동주민센터명위 치전지역관할일부지역관할
낙성대동 주민센터관악구 봉천동 1624번지 24, 30, 31, 32호봉천동 산181의 16을 기점으로 관악로를 따라 봉천동 4거리를 경유 남부순환도로 이남지역으로 1660의 5와 207의 21을 잇는 10미터 도로를 지나 215, 218, 1510 지적선과 산48의 1, 산35의 1, 산32, 산15, 산33, 산4의 1, 산11, 산4의 8, 산9의 3, 산4의 7 지적선 이서지역 및 남으로 안양시계 지역
중앙동 주민센터관악구 봉천동 1512번지 7호봉천동 861의 5호를 기점으로 893의 25호와 봉천복개도롤 건너 463의 1호를 연이은 도로와 은천길을 따라 42의 58호를 경유 861의 4호에 이르는 지역 일원
인헌동 주민센터관악구 봉천동 1635번지 40호봉천동중 1659-1을 기점으로 남부순환도로를 경유 동진하여 산20의 2호 능선을 따라 산1-8, 산2-1, 산3-1, 산16, 산4, 산31, 산29-1, 산27, 산24-5호를 경유하고 196번지를 경계로 206번지, 1630-1호에 이르는 지역
남현동 주민센터관악구 남현동 1086번지 1호남현동
서원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1641번지 65호신림동중 남부순환도로 이남지역으로서 산169의 49를 기점으로 봉천동을 경계로 하여 산170-130, 산1-1호, 94-278호 쑥고개길을 따라 94-188을 경유 신림로, 도림천을 건너 409-373, 382, 390, 412-360에서 소로를 따라 1633-3호 문성골길을 건너 도림천, 봉림교에 이르러 1639-1에서 남부순환도로 10-634와 661, 1502-1, 1509-6을 경계로 한 지역
신원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1601번지 3호신림동중 남부순환도로 이남지역으로서 산160의 17을 기점으로 1633의 8에 이르러 문성골길을 건너 1634의 18 앞 도림천을 따라 1587의 2에서 1577-1에 이르는 남부순환도로를 경유하여 441, 440, 산181-6에서 문성터널을 경유 산181-8, 5, 산159-5, 34, 산160-43호 능선을 경계로 한 지역
서림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1694번지 7호신림동중 산10의 1호를 기점으로 서울대정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서울대정문에서 112의 46호에서 도림천을 건너 404의 1호 및 1694 현대아파트단지를 따라 408의 34, 408의 141에서 신림로 도림천을 건너 94의 36에서 255에 이르는 쑥고개길을 따라 95, 1564, 98의 402호, 산1의 267 및 산6-1, 산9-1, 산10-2 지적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난곡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633번지 56호신림동중 610-279를 기점으로 소로를 따라 598-176을 경유 614-8에서 난곡로 남진 634-23에서 646을 경유 산 132-2 합실고개에서 삼성동 경계구역을 따라 북진. 산132의 2, 산158-1, 남강학원 뒷산을 경유 삼성동, 신원동 경계구역을 따라 산125-4, 610-289, 520호와 연결되는 지역과 신림동중 725-62를 기점으로 난곡로로 남진하다가 704-2에서 난곡로를 건너 637-6호부터 소로인 합실고개를 따라 646-321, 산132-2, 산131-2, 산90-1, 산91-1, 산92-1, 삼성동과의 경계능선을 경유 661-3에서 난곡로를 건너 산107-1, 산107-2, 산108-1, 산112-4, 산114-2를 경유하여 722-1, 721호의 소로를 경유 725-5호에 이르는 지역
신사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492번지 4호신림동중 457-1을 기점으로 하여 하천을 따라 1464-96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서진하여 527의 2에서 도로를 따라 북진 517-1 신대방동과 경계선에 이르러 도림천을 따라 457번지 까지의 포위된 지역
동주민센터명위 치관할구역(법정동)관할구역(법정동)
동주민센터명위 치전지역관할일부지역관할
신림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1439번지 3호신림동중 1409-2호를 기점으로 봉천복개도로와 신대방길을 따라 다시 1446번지 18호 앞 도림천을 경유 1633의 120호 남부순환도로를 경계하여 1410의 14를 경유 1409의 3호에 이르는 도로 및 하천중심으로 포위된 지역
삼성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1528번지신림동중 1513-1을 기점으로 도림천을 따라 오다가 1513의 2에서 296의 7호에 이르는 미림로와 296의 15호 복개천을 건너 342의 10에서 합실고개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산89의 4, 산134를 경유 산157의 1, 산156의 1에서 서림동과의 경계선을 따라 395의23에 이르는 계곡, 하천, 지적선으로 포위된 지역과 신림동중 산68의 4를 기점으로 산68의 3, 산62, 산61의 2, 산59, 산58의 2, 산58의 1, 산58의 2를 내포하여 시흥동과의 경계선을 따라 산78의 2, 산87의 10, 14, 산89를 포함, 합실고개로 이어지는 도로 이남지역
난향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산104번지 1호신림동중 산105의 10을 기점으로 산105의 23, 22의 능선 및 687의1, 2, 3, 4로 이어지는 지적선(능선)과 687의 1에서 도로를 건너 663, 산93-1, 산97의 15, 산100, 산102의 6으로 연결되는 능선의 서남지역
조원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564번지 4호, 5호, 45호신림동중 남부순환도로 이북지역으로 538의 2호와 518의 1호에서 신대방동과 경계를 이룬 도림천을 따라 1643-2호에 이르러 시흥대로로 남진, 1666-25호로 이어지는 도로를 경계로 한 지역
대학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1516번지신림동중 산150의 123을 기점으로 서림동과 관할 경계선인 도림천을 따라오다가 1514의 1에서 산1557의 1에 이르는 미림로를 경유하여 255의 186, 산63-5, 산61-1, 산56-2, 산61, 산29, 산50의 2, 산56의 2의 시계까지 이르는 지적선 이동 지역
미성동 주민센터관악구 신림동 763번지 9호신림동중 1485의 15를 기점으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동진하다가 1576의 24호에서 25, 26, 27호와 1690을 경계로 남진하다가 산192-18에서 문성골 터널을 따라 서진하여 1700번지에서 소로를 따라 745-24, 산122의 20호를 경유 768, 1350호와 1485의 15 기점과 연결되는 구로구 독산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과 신림동중 1680의 1을 기점으로 문성골길을 따라 동진, 난곡로를 횡단, 1680의 26을 경유 산191의 15 신원동 경계구역을 따라 남진, 610의 411에서 소로로 서진, 난곡동 경계구역을 경유 607의 58 난곡로를 횡단 727의 5에서 산114의 3, 산117-2, 산119-2, 산120, 산121, 744의 10의 구로구 경계구역을 따라 1680의 1 기점과 경계구역을 이루는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1. 7. 14., 2005. 1. 10., 2006. 12. 29.,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21. 4. 1.>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8. 1., 2021. 4. 1., 2022. 2. 10.>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2021. 4. 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7. 7. 20., 2021. 4. 1.]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복지돌봄국, 청년문화국,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여가국을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2021. 4. 1., 2024.7.1., 2025. 12. 30.>[제목개정 2021. 4. 1.]

제4조(담당관의 설치)

제4조(담당관의 설치)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일자리벤처과·지역상권활성화과·재무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38세금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1. 구정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통제에 관한 사항2. 정책개발, 행정혁신 및 창의시정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 10. 17.>4. 삭제 <2018. 10. 17.>5. 삭제 <2018. 10. 17.>6. 삭제 <2018. 10. 17.>7. 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8. 기업지원 및 유치, 상공·경제 및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9. 삭제 <2013. 2. 7.>10. 벤처밸리조성에 관한 사항11.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12. 물품관리 및 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13.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14. 세외수입 총괄 및 지도·분석에 관한 사항15. 체납 지방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삭제 <신설 2021. 4. 1.>, <삭제 2023.7.1.>17.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

제6조(행정혁신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혁신국에 두는 과)① 행정혁신국에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과·스마트정보과·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② 행정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1. 구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2. 조직·정원관리 및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3. 동행정지도 및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08. 8. 1.>5.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국정·시정·구정홍보에 관한 사항6.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산교육 등에 관한 사항7. 문서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8. 국민운동단체 육성·관리·지원에 관한 사항9. 삭제 <2018. 10. 17.>10. 여권 접수·발급 및 그 밖에 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11. 삭제 <2018. 10. 17.>12. 삭제 <2018. 10. 17.>13. 삭제 <2018. 10. 17.>14. 삭제 <2018. 10. 17.>15. 삭제 <2018. 10. 17.>16. 삭제 <2018. 10. 17.>17. 삭제 <2019. 10. 31.>18. 삭제 <2019. 10. 31.>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0.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21.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1.>22.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사항 및 빅데이터 업무, 공공데이터 관련 사항 <신설 2023. 7. 1.>

제7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① 복지돌봄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장애인복지과ㆍ어르신복지과ㆍ성평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7. 1., 2019. 10. 31., 2025. 12. 30.>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2025. 12. 30.>1.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회,어르신,가정,청소년,아동)2. 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5. 어르신 복지에 관한 사항6. 보육정책 및 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7.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8. 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조 전부개정 2023.7.1.][제목개정 2025. 12. 30.]

제8조(청년문화국에 두는 과)

제8조(청년문화국에 두는 과)① 청년문화국에 청년정책과ㆍ문화관광체육과ㆍ교육지원과ㆍ청소행정과ㆍ녹색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1. 4. 1.>, <개정 2022. 10. 27.>② 청년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 정책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 <개정 2022. 10. 27.>2.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 문화공간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문화·공연·관광·출판·영상물에 관한 사항5.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도서관 운영, 관리, 건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7. 교육발전계획 수립·운영 및 평생 학습에 관한 사항8.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9.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0.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11. 중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연료공급 사업의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13. 소음, 진동, 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본조신설 2019. 10. 31.]

제9조(청정도시국에 두는 과)

제9조(청정도시국에 두는 과)① 청정도시국에 주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2021. 4. 1. 2023.7.1.,2024.7.1.>② 청정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1. 주택재개발, 재건축 <개정 2022. 10. 27.>2. 공동주택 관리 <개정 2022. 10. 27.>3. 무허가 건물 단속 <개정 2022. 10. 27.>4.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5. 기반시설계획, 재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6.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7. 주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8.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9.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10. 공공시설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11. 삭제 <2024.7.1.>12. 삭제 <2024.7.1.>13. 토지관리·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14.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15. 건축 현장 및 건축물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ㆍ도로관리과ㆍ치수과ㆍ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24.7.1.>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0.17.>1. 삭제 <2024.7.1.>2. 삭제 <2024.7.1.>3. 삭제 <2024.7.1.>4. 삭제 <2024.7.1.>5. 도로 및 토목공사계획수립 설계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사항7.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설계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하수사업 종합계획 및 수방대책 관련 사항9.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1. 6. 16.>11. 교통종합대책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항12. 공영주차장 건설 및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13. 자동차 등록업무 및 정비업체 관련 사항14. 주·정차 위반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관련 사항15.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 및 주차장 지도감독16. 삭제 <2006. 12. 29.>17. 삭제 <2024.7.1.>18. 민방위대편성·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9.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지역ㆍ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20.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체계 가동 <신설 2023.7.1.>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21. 4. 1.>

제10조의3(공원여가국에 두는 과)

제10조의3(공원여가국에 두는 과)① 공원여가국에 공원녹지정책과ㆍ여가도시과ㆍ도시관리과를 둔다.② 공원여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 및 가로녹지대의 조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국유지ㆍ공유지 관리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4. 토지의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5. 도로장애물 제거 및 점용허가 관련 사항6.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면허처리 사항7. 광고물 관리, 개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조신설 2024.7.1.]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와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4. 1., 2022. 2. 10.>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목개정 2015. 4. 16.][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10. 31.]

제12조(소장 및 지소장)

제12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② 소장과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21. 4. 1.]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의약과·위생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06. 12. 29., 2008. 8. 1., 2015. 4. 16.>②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 8. 1., 2025. 12. 30.>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3. 방역대책 수립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4.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5. 예방 접종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7. 저소득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8. 보건행정 기획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8. 1.>9. 약사 및 약 업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10. 진료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8. 1.>11.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8. 1.>12. 통합돌봄 보건ㆍ의료 영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동의 설치)

제14조(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 4. 1., 2022. 2. 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3., 2021. 4. 1.>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4. 1., 2022. 2. 10.>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4.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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