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8. 1., 2021. 4. 1., 2022. 2. 10.>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2021. 4. 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7. 7. 20., 2021. 4. 1.]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복지돌봄국, 청년문화국,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여가국을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2021. 4. 1., 2024.7.1., 2025. 12. 30.>[제목개정 2021. 4. 1.]
제4조(담당관의 설치)
제4조(담당관의 설치)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일자리벤처과·지역상권활성화과·재무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38세금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1. 구정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통제에 관한 사항2. 정책개발, 행정혁신 및 창의시정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 10. 17.>4. 삭제 <2018. 10. 17.>5. 삭제 <2018. 10. 17.>6. 삭제 <2018. 10. 17.>7. 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8. 기업지원 및 유치, 상공·경제 및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9. 삭제 <2013. 2. 7.>10. 벤처밸리조성에 관한 사항11.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12. 물품관리 및 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13.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14. 세외수입 총괄 및 지도·분석에 관한 사항15. 체납 지방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삭제 <신설 2021. 4. 1.>, <삭제 2023.7.1.>17.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
제6조(행정혁신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혁신국에 두는 과)① 행정혁신국에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과·스마트정보과·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② 행정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1. 구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2. 조직·정원관리 및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3. 동행정지도 및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08. 8. 1.>5.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국정·시정·구정홍보에 관한 사항6.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산교육 등에 관한 사항7. 문서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8. 국민운동단체 육성·관리·지원에 관한 사항9. 삭제 <2018. 10. 17.>10. 여권 접수·발급 및 그 밖에 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11. 삭제 <2018. 10. 17.>12. 삭제 <2018. 10. 17.>13. 삭제 <2018. 10. 17.>14. 삭제 <2018. 10. 17.>15. 삭제 <2018. 10. 17.>16. 삭제 <2018. 10. 17.>17. 삭제 <2019. 10. 31.>18. 삭제 <2019. 10. 31.>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0.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21.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1.>22.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사항 및 빅데이터 업무, 공공데이터 관련 사항 <신설 2023. 7. 1.>
제7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① 복지돌봄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장애인복지과ㆍ어르신복지과ㆍ성평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7. 1., 2019. 10. 31., 2025. 12. 30.>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2025. 12. 30.>1.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회,어르신,가정,청소년,아동)2. 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5. 어르신 복지에 관한 사항6. 보육정책 및 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7.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8. 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조 전부개정 2023.7.1.][제목개정 2025. 12. 30.]
제8조(청년문화국에 두는 과)
제8조(청년문화국에 두는 과)① 청년문화국에 청년정책과ㆍ문화관광체육과ㆍ교육지원과ㆍ청소행정과ㆍ녹색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1. 4. 1.>, <개정 2022. 10. 27.>② 청년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 정책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 <개정 2022. 10. 27.>2.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 문화공간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문화·공연·관광·출판·영상물에 관한 사항5.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도서관 운영, 관리, 건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7. 교육발전계획 수립·운영 및 평생 학습에 관한 사항8.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9.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0.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11. 중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연료공급 사업의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13. 소음, 진동, 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본조신설 2019. 10. 31.]
제9조(청정도시국에 두는 과)
제9조(청정도시국에 두는 과)① 청정도시국에 주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2021. 4. 1. 2023.7.1.,2024.7.1.>② 청정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1. 주택재개발, 재건축 <개정 2022. 10. 27.>2. 공동주택 관리 <개정 2022. 10. 27.>3. 무허가 건물 단속 <개정 2022. 10. 27.>4.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5. 기반시설계획, 재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6.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7. 주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8.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9.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10. 공공시설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11. 삭제 <2024.7.1.>12. 삭제 <2024.7.1.>13. 토지관리·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14.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15. 건축 현장 및 건축물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ㆍ도로관리과ㆍ치수과ㆍ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24.7.1.>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0.17.>1. 삭제 <2024.7.1.>2. 삭제 <2024.7.1.>3. 삭제 <2024.7.1.>4. 삭제 <2024.7.1.>5. 도로 및 토목공사계획수립 설계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사항7.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설계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하수사업 종합계획 및 수방대책 관련 사항9.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1. 6. 16.>11. 교통종합대책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항12. 공영주차장 건설 및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13. 자동차 등록업무 및 정비업체 관련 사항14. 주·정차 위반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관련 사항15.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 및 주차장 지도감독16. 삭제 <2006. 12. 29.>17. 삭제 <2024.7.1.>18. 민방위대편성·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9.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지역ㆍ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20.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체계 가동 <신설 2023.7.1.>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21. 4. 1.>
제10조의3(공원여가국에 두는 과)
제10조의3(공원여가국에 두는 과)① 공원여가국에 공원녹지정책과ㆍ여가도시과ㆍ도시관리과를 둔다.② 공원여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 및 가로녹지대의 조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국유지ㆍ공유지 관리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4. 토지의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5. 도로장애물 제거 및 점용허가 관련 사항6.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면허처리 사항7. 광고물 관리, 개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조신설 2024.7.1.]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와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4. 1., 2022. 2. 10.>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목개정 2015. 4. 16.][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10. 31.]
제12조(소장 및 지소장)
제12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② 소장과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21. 4. 1.]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의약과·위생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06. 12. 29., 2008. 8. 1., 2015. 4. 16.>②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 8. 1., 2025. 12. 30.>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3. 방역대책 수립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4.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5. 예방 접종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7. 저소득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8. 보건행정 기획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8. 1.>9. 약사 및 약 업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8. 1.>10. 진료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8. 1.>11.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8. 1.>12. 통합돌봄 보건ㆍ의료 영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동의 설치)
제14조(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 4. 1., 2022. 2. 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3., 2021. 4. 1.>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4. 1., 2022. 2. 10.>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