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19-10-01 시행 2019-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10호서식

허가조건직인제 호제 호제 호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도로의 종류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 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간)
허가조건<하단 및 이면 허가조건 기재><하단 및 이면 허가조건 기재><하단 및 이면 허가조건 기재><하단 및 이면 허가조건 기재>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일 시 계 속도 로 점 용 허 가 처 리 대 장
확 인확 인확 인허가 번호허 가 연 월 일허 가 기 간소 재 지번 지지 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허가 증수 령인허가증 교 부 일 자카드 번호비 고
과 장담 당 주 사취 급 자허가 번호허 가 연 월 일허 가 기 간소 재 지번 지지 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조 정 액징수 금액징수 연월일주 소성 명허가 증수 령인허가증 교 부 일 자카드 번호비 고
(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
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인)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
고 지 금 액취 소 (변경)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
신청인①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
과태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⑥고지받은 날짜⑥고지받은 날짜⑦과태료 금액⑦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고 지 일 자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부 과 기 간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부과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 (천원)성명주소과태료 부과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4. 3. 20.>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도로점용 허가증 

 
 1.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뒷 면)
2.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계속점용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 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8.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 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서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 6. 15.>

제4조(허가증)

제4조(허가증)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 6. 15.>

제6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6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인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삭제 2014. 3. 20.>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의 부과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접수된 경우에 구청장은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제10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 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6.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6.29.>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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