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1-07-21 시행 2011-07-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구 분전문의일반의
4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등 급 별 근무연수별5 급6 급
5년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07.2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1.07.21>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2011.07.21>
[별표 4] <삭제 2011.07.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광진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2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알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 2011.07.21>

제4조

제4조 <삭제 2011.07.2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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