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1.13.>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13.>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3., 2023.9.20.>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13.>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13.>
제7조(부과·징수절차)
제7조(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개정, 2017.11.13.>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13.>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