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_및_별지서식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제외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 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판매․대여․ 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상대방의 사위․강박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 물을 유통하게 한 때위반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수량이 10개미만매체물수량이 10개 이상 50개미만매체물 수량이 50개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게 법제2조제4호 가목(1)․(2)의 주류 또는 담 배를 판매한 때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판매액이 50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게 법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위반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판매액이 50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 4항에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한 때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고용기간이 1년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제2 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10인 미만출입인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출입인원이 20인이상
8.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 년으로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 는 행위를 하게 한 때위반횟수마다 300만원상대방의 사위․강박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9.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 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 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를 한 때위반횟수마다 300만원상대방의 사위․강박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10.법 제30조의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 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업소에서 청소 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위반횟수마다 1,000만원상대방의 사위․강박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일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업종업종업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신청사항신청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처 리 기 관 (광진구청)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시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각 항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3조(감경대상심사위원회 운영)

제3조(감경대상심사위원회 운영)① 위반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해 감경대상(또는 제외대상)으로 결정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 감경대상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복지국장, 위원은 아동청소년과장, 건강관리과장, 아동정책팀장, 청소년팀장, 아동통합사례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1.06.24., 2016.11.29, 2019.12.31., 2023.1.5., 2026.6.24.>③ 감경대상 여부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제4조(의견청취와 감경처분)

제4조(의견청취와 감경처분)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② 제3조에 의한 감경대상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에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제5조(구비서류 등)

제5조(구비서류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감경적용 기준)

제6조(감경적용 기준) 과징금의 감경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감경대상자)

제7조(감경대상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1.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 동일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확정처분을 받은 자3.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ㆍ육성ㆍ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4.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5.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개정 2016.11.29.>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보호대상자 <개정 2008.05.08>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9.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10.14.>10. 70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6.16.>11.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12. 희귀ㆍ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제8조(감경제외 대상자)

제8조(감경제외 대상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2.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3.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 2016.11.29.>4.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5.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결정통지 및 관리)

제9조(결정통지 및 관리)①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징금감 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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