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강인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8.>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딸린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2. 11. 8.>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 11. 8.>3.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8., 2024.2.16.>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11. 8.>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2023.6.16.>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8.>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1.12.30., 2023.6.16.>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개정 2024.2.16.>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개정 2012.11.8., 2023.6.16.>3.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3.6.16.>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3.6.16.>5.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행사 <신설 2023.6.16.>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신설 2023.6.16.>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설 2023.6.16.>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6.16.>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4.2.16.>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4.2.16.>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4.2.16.>
제8조(대관)
제8조(대관) 체육시설의 대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11. 8.>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개정 2008. 10. 15.> <개정 2012. 11. 8.>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3. 문화예술행사: 공연 법령에 따른 공연행사<개정 2012. 11. 8., 2021.12.30.>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개정 2012. 11. 8.>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라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2024.2.16.>②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10. 15., 2012. 11. 8., 2021.12.30., 2023.6.16., 2024.2.16.>[제목개정 2024.2.16.]
제9조의2(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의2(사용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4.2.16.]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②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2. 11. 8., 2021.12.30.>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2.30.>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나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②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2023.6.16.>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수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0.>]
제13조(수탁자의 선정)
제13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재정 부담능력 등<개정 2012. 11. 8., 2021.12.30.>[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0.>]
제14조(운영 지원)
제14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0.>]
제15조(시설물의 설치)
제15조(시설물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0.>]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2021.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③ 삭제 <2021.12.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2.30.>]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1. 8.>2.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변경,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 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1. 8.>3.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1. 8.>[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2.30.>]
제18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
제18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3.6.16.>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1.12.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