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개정 2025.9.15.>

시설명위 치규 모주 요 시 설
광진구민 체육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14 (광장동)지하 2층/지상 4층 (총면적 7,914㎡)대ㆍ소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광진문화 예술회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자양동)지하 1층 (총면적 3,817.12㎡)수영장,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중곡문화 체육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3 (중곡동)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6,268㎡)수영장, 헬스장, 대체육관, 에어로빅장, 다용도실 등
광장동실내 배드민턴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40길40 (광장동)지상 2층 (총면적 671.25㎡)배드민턴장
자양체육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2길66 (자양동)지상 3층 (총면적1,350㎡)대체육관
중랑천 체육시설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85-7 일대총면적 11,080㎡농구장(2면), 배드민턴장(2면), 게이트볼장(1면), 족구장(1면), 파크골프장(9홀)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31총면적 16,132㎡테니스장(4면), 정구장(2면), 축구장(1면), 다목적구장(1면), 풋살장(1면), 농구장(2면), 야외운동기구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 아트큐브청담대교 하부 능동로 (신양초등학교 사거리 ~ 자양역, 400m 구간)총면적 2,394㎡농구장(1면), 족구장(1면), 인라인스케이트장(1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10.15., 2012. 11. 8., 2021.12.30., 2022.2.25., 2025.9.15..>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개정 2025.9.15.>

연번감면대상감면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00분의 50
10체육 진흥을 위해서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광진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 등의 체육 행사100분의 100 * 후원받는 행사는 100분의 50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00분의 50
12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주최하는 체육 행사100분의 50
13공익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
14「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100분의 30
15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100분의 20
16수영, 헬스, 골프 프로그램 장기등록자3개월 (100분의 5) 6개월 (100분의 10)
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 이내
18「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분의 50
19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100분의 50
20여성 보건할인 제도 시행에 따른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100분의 10
21「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친환경 마일리지 가입자100분의 5
2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100분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1.12.30., 2022.2.25., 2022.10.17., 2022.12.27., 2023.6.16., 2024.2.16., 2025.9.15.>

※ 사용료 감면 부여 시 복수(중복) 할인 불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강인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8.>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딸린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2. 11. 8.>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 11. 8.>3.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8., 2024.2.16.>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11. 8.>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2023.6.16.>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8.>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1.12.30., 2023.6.16.>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개정 2024.2.16.>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개정 2012.11.8., 2023.6.16.>3.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3.6.16.>4.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3.6.16.>5.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행사 <신설 2023.6.16.>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신설 2023.6.16.>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설 2023.6.16.>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6.16.>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4.2.16.>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4.2.16.>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4.2.16.>

제8조(대관)

제8조(대관) 체육시설의 대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11. 8.>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개정 2008. 10. 15.> <개정 2012. 11. 8.>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3. 문화예술행사: 공연 법령에 따른 공연행사<개정 2012. 11. 8., 2021.12.30.>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개정 2012. 11. 8.>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라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 11. 8., 2021.12.30., 2024.2.16.>②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10. 15., 2012. 11. 8., 2021.12.30., 2023.6.16., 2024.2.16.>[제목개정 2024.2.16.]

제9조의2(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의2(사용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4.2.16.]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②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2. 11. 8., 2021.12.30.>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2.30.>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나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②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 2023.6.16.>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수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0.>]

제13조(수탁자의 선정)

제13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재정 부담능력 등<개정 2012. 11. 8., 2021.12.30.>[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0.>]

제14조(운영 지원)

제14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2021.12.3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0.>]

제15조(시설물의 설치)

제15조(시설물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0.>]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2021.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21.12.30.>③ 삭제 <2021.12.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2.30.>]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1. 8.>2.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변경,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 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1. 8.>3.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1. 8.>[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2.30.>]

제18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

제18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3.6.16.>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1.12.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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