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9 시행 2015-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개정 2010.03.10>

<별표 1> <개정 2010.03.10>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1.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개정 2010.03.10>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 띠에 한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개정 2010.03.10>

<별표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개정 2010.03.10>

제 품 의 종 류제 품 의 종 류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음식료품류가 공 식 품15%이하2차이내
음식료품류음 료10%이하1차이내
음식료품류주 류10%이하2차이내
음식료품류제 과 류20%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2차이내
음식료품류건강기능식품15%이하2차이내
화장품 류화장품(방향제 포함)10%이하 (향수제외)2차이내
세 제 류세 제 류10%이하2차이내
잡 화 류완구․인형류35%이하2차이내
잡 화 류문 구 류30%이하2차이내
잡 화 류신변잡화류(지갑․허리띠)30%이하2차이내
의 약 품류의약외품20%이하2차이내
의 류와이셔츠․내의류10%이하1차이내
종합 제품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25%이하2차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0.03.10>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 제품의 포장재질
 가. 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동물류 및 식물류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다. 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2004년 1월1일부터 적용)
 1) 계란․메추리알 <개정 2010.03.10>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개정 2010.03.10>
 라. 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발포폴리 스틸렌계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개정 2010.03.10>

비고:1.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 이상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 이상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음식료품류․화장품류․세제류․잡화류․의약품류․의류 제품 중 종이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5. 종합제품으로서 합성수지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뺀 값으로 하며, 골판지․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6.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7.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A1005-2001)에 의한다.
8.판매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제품 또는 포장된 제품을 포장․판매할 수 있다.

<별표 3>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개정 2010.03.10>

<별표 3> <개정 2010.03.10>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03.10>
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밖의 시설
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0.03.10>
(1) 시설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형태 등을 감안하여 분리수집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 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5)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또는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 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계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종이류․유리병․캔류․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 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시설안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중질지․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 하여야 한다.
(3) 재활용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시설안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신설 2010.03.10>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0.03.10>[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0.03.10>[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0.03.10>[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0.03.10>(앞 쪽)(앞 쪽)(앞 쪽)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5일
상호(명칭)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
조치명령 및 기간이행 완료 예정일이행 완료 예정일이행 완료 예정일
조치명령 내용조치명령 내용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구로구구로구구로구구로구구로구구로구구로구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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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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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통보연장 통보연장 통보◀결재결재결재결재
연장 통보연장 통보연장 통보◀결재결재결재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2>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말한다)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② 제1항에 따른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2>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자 등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12>④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 1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개정 2010.03.10>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2010.03.10>3.「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개정 2008.12.19, 2010.03.10>4.「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개정 2010.03.10>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08.12.19, 2010.03.10>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ㆍ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19, 2015.3.12>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개정 2010.03.10, 2015.3.1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ㆍ체육관ㆍ종합체육시설 <개정 2015.3.12>⑤ 제4항의 "법상 의무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1회용품의 사용억제2. 1회용품의 무상제공 금지3.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ㆍ배포 억제4. <삭제 2008.12.19>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별표 3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두 채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개정 2003.3.15, 2015.3.12>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란 법 제12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9, 2010.03.10, 2015.3.12>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5.3.12>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5.3.12>③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배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3.15, 2015.3.12>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여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3.15, 2010.03.10, 2015.3.12>② <삭제 2010.03.1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삭제 2003.3.15>

제6조(벌칙)

제6조(벌칙) <삭제 2003.3.15>

제7조(양벌규정)

제7조(양벌규정) <삭제 2003.3.15>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41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0.2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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