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 2003.12.31>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 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12.3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개정 2003.12.31, 2017.12.21.>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12.31, 2017.12.21.>
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시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삭제 2003.12.31>

<별표 3> <삭제 2003.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 <2003.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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