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