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시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1.>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0.9.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4조

제4조 삭제 <2020.9.29.>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9.29.]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9.>

제7조

제7조 삭제 <2020.9.29.>

제8조

제8조 삭제 <2020.9.29.>

제9조

제9조 삭제 <2020.9.29.>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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