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개정 2007.11.16, 2013.10.10, 2014.11.19, 2016.12.29, 2023.3.2.>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
실 장:행정관리국장 보좌관:총무과장 반 원:각 지원반대표 8명실 장:행정관리국장 보좌관:총무과장 반 원:각 지원반대표 8명실 장:행정관리국장 보좌관:총무과장 반 원:각 지원반대표 8명실 장:행정관리국장 보좌관:총무과장 반 원:각 지원반대표 8명실 장: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군‧경정보작전통신요원실 장: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군‧경정보작전통신요원실 장: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군‧경정보작전통신요원실 장: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군‧경정보작전통신요원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 장:총무과장 보좌관:총무팀장 반 원: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총무과장 보좌관:총무팀장 반 원: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총무과장 보좌관:총무팀장 반 원: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자치행정과장 보좌관:민방위팀장 반 원: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직원반 장:자치행정과장 보좌관:민방위팀장 반 원: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직원반 장:도로과장 보좌관:교통행정팀장 반 원:가로경관과, 도로과,치수과 교통행정과및 주차 관리과 직원반 장:도로과장 보좌관:교통행정팀장 반 원:가로경관과, 도로과,치수과 교통행정과및 주차 관리과 직원반 장:생활보장과장 보좌관:의무팀장 반 원:생활보장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생활보장과장 보좌관:의무팀장 반 원:생활보장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생활보장과장 보좌관:의무팀장 반 원:생활보장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
반 장:지역경제과장 보좌관:식품위생팀장 반 원:지역경제과 및 위생과 직원반 장:지역경제과장 보좌관:식품위생팀장 반 원:지역경제과 및 위생과 직원반 장:지역경제과장 보좌관:식품위생팀장 반 원:지역경제과 및 위생과 직원반 장 :홍보담당관 보좌관:홍보기획팀장 반 원:홍보담당관 및 남부교육지원청 직원반 장 :홍보담당관 보좌관:홍보기획팀장 반 원:홍보담당관 및 남부교육지원청 직원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및 지방소득세과 직원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및 지방소득세과 직원반 장:KT구로지사 전송기술부장 보좌관:KT개봉지사 선로과장 반 원:KT구로지사‧ 개봉지사 직원반 장:KT구로지사 전송기술부장 보좌관:KT개봉지사 선로과장 반 원:KT구로지사‧ 개봉지사 직원반 장:KT구로지사 전송기술부장 보좌관:KT개봉지사 선로과장 반 원:KT구로지사‧ 개봉지사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3.3.2.>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위지원본부 구성(제9조제3항관련)

<별표2> 서울시 구로구 동방위지원본부 구성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동 장동 장동 장동 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울시 구로구 동방위지원본부 구성(제9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19>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4.11.19>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② 의장은 구로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구로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11.19>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1. 구로구의회 의장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3. 구로경찰서장4.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11.19>5. 52사단 213연대장, 2대대장 <개정 2014.11.19>6. 국가정보원 담당관 <개정 2014.11.19>7. 서울남부구치소장 <개정 2014.11.19>8. 서울남부교도소장 <개정 2014.11.19>9. 지역기무부대장10. 구로세무서장11. 구로소방서장12. 구로우체국장13. 철도교통관제센터장 <신설 2014.11.19>14.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3.26>15. KT구로지사장, KT개봉지사장 <개정 2014.11.19>16. 구로구 여성단체연합회장17. 재향군인회 구로연합지회장18. 자유총연맹 구로지회장19.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20. 구로구 보건소장21.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11.19>④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간사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서기를 둔다.<개정 2007. 11. 16, 2013.10.10, 2014.11.19, 2016.12.29.>1. 총무담당 서기 : 총무과장2. 대군담당 서기 : 자치행정과장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11.19>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4.11.19>2. 「민방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4.11.19>

제9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로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구청장으로, 동은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9>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ㆍ운영하며, 동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1, 동은 별표2와 같으며, 동 분야별 지원반원은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정한다.④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11.19>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9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구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구로구청 내에 두고, 동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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