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3.12.28.>

[별표 1] <삭제 2023.12.28.>

<별표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용 피피(P.P) 포대 제작사양(제8조 관련)

용량몸체치수(cm)밀도(올5cm)섬도(데니아)색 상
용량넓이 × 길이경사 × 위사경사․위사색 상
20리터42 × 69.520 × 20(±2)800(±10%)흰색(반투명)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용 포대( ℓ) - 1. 이 포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축폐재류, 폐유리류, 폐도자기류, 기타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용 포대( ℓ) - 1. 이 포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축폐재류, 폐유리류, 폐도자기류, 기타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용 포대( ℓ) - 1. 이 포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축폐재류, 폐유리류, 폐도자기류, 기타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용 포대( ℓ) - 1. 이 포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축폐재류, 폐유리류, 폐도자기류, 기타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용 포대( ℓ) - 1. 이 포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건축폐재류, 폐유리류, 폐도자기류, 기타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실명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실명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실명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실명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실명제
배출자성명전화번호
배출자주소
배출지정일시배출지정일시
배출지정장소배출지정장소
구 로 구 청 장 ※ 문의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860-2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구 로 구 청 장 ※ 문의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860-2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구 로 구 청 장 ※ 문의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860-2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구 로 구 청 장 ※ 문의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860-2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구 로 구 청 장 ※ 문의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860-2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8.>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용 피피(P.P) 포대 제작사양(제8조 관련)
1. 피피(P.P)포대 제작 규격

 
2. 피피(P.P)포대 인쇄 문구

<별표 3>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이윤

구 분구 분1ℓ2ℓ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
생 활 폐기물용기존918345188130
생 활 폐기물용인상12234467113169
재 사 용 종 량 제 봉 투기존1834
재 사 용 종 량 제 봉 투인상2344
음식물류폐기물용기존713213570138
음식물류폐기물용인상917274590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12.28.>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이윤(제10조 관련)
(단위 : 원)

 ※ 기존 : 연면적 3,000m² 이상 대형마트 적용
 인상 : 2019년 1월 1일부터 연면적 3,000m² 미만 소형점포 적용

<별표 4>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제11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제11조 관련)
녹색 DIC : 92
청색 DIC : 137

비고 ː 1. 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35㎝, 세로 40㎝로 한다. 
 2.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시한다. 
 3.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4.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폐기물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 <개정 2010.06.23>

지급대상지급항목금 액 (원)
민간인 및 공무원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5,000
민간인 및 공무원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30,000
민간인 및 공무원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60,000
민간인 및 공무원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30,000
민간인 및 공무원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40,000
민간인 및 공무원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50,000
민간인 및 공무원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0.06.23>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제18조제2항 관련)

비고
1) 구청(청소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 서면으로 인적사항 및 무단투기행위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2)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월 50만 원 이내로 하며, 현금 또는 현물(문화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지역특산품 등)로 지급한다.
3) 지급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건당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건당 10,000원씩 지급(단, 구로구 공무원 중 청소행정이나 환경행정관계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 신고서 □ 변경(취소)신고서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즉 시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배출내역 □변경내역폐기물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납부(환불) 수수료납부(환불) 수수료재 사 용 가능여부
□배출내역 □변경내역․가 능( ) ․불가능( )
□배출내역 □변경내역․가 능( ) ․불가능( )
□배출내역 □변경내역․가 능( ) ․불가능( )
배출예정일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수입증지 첨 부 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신고서 □ 변경(취소)신고서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변경(취소)신고서 접수번호 :즉 시
배출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배출자주 소주 소
□배출내역 □변경내역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납부(환불)수수료납부(환불)수수료납부(환불)수수료
□배출내역 □변경내역
□배출내역 □변경내역
□배출내역 □변경내역
배출예정일배 출 장 소배 출 장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수입증지 첨 부 란수입증지 첨 부 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210mm×297mm(노카본지 50g/㎡)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5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6호 서식> 종량제봉투 위·수탁판매 계약서<개정 2016.05.12.>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05.12.>
종량제봉투 위・수탁판매 계약서
폐기물 처리업자를 “위탁자”라 하고 봉투판매인을 “수탁자”라 하여 아래와 같이 종량제봉투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위탁판매) “위탁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제3조(계약기간) 종량제봉투의 위탁판매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공급한다.
 ② “수탁자”는 수요가 드물다고 판단되는 생활폐기물용봉투(50ℓ이상), 음식물류폐기물용봉투(30ℓ)에 대해서는 묶음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종량제봉투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는 즉시 용도, 규격, 수량, 불량제품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위탁자”는 제6조에 따른 채권확보액을 초과하여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한 후 채권확보액 범위에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위탁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구매가 용이하도록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별 재고량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에 대하여 구매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판매시 용도별 사용내역을 홍보할 의무를 지며 사용 용도에 맞게 판매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종량제봉투의 용도, 규격, 불량품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 ① “수탁자”가 종량제봉투의 판매대금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자”는 해당 판매대금의 납부시까지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부를 2회 이상 지연할 경우 구청장에게 판매소 지정을 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의 잔여분은 즉시 회수하고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채권의 확보 및 행사)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시 서울특별시 거주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 1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500만원 이상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종류별, 규격별 종량제봉투의 필요한 양을 주문하고 주문한 양에 상응하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공급을 받기로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인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확보한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대금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서상의 제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확보가 필요할 경우
 3. 그 밖에 계약이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탁자”가 종량제봉투를 “수탁자”에게 공급하고 “수탁자”가 그 판매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위탁자”의 정상적인 재정확보와 그 손실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량제봉투 공급 및 대금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택일한다.
 1. “수탁자”가 주문한 종류별, 규격별 종량제봉투 필요량을 “위탁자”가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서명 및 날인>
 2. “수탁자”는 종류별, 규격별 종량제봉투의 필요한 양을 “위탁자”에게 주문하고 “위탁자”가 그에 상당하는 판매대금을 “수탁자”에게 청구하여 “수탁자”가 납부한 후 이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기로 한다. <서명 및 날인>
제7조(현금교환) “수탁자”는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8조(통지의무) “수탁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사업장 소재지, 기타 그 계약서상의 변동이나 재산상의 중대한 변동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지연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재산상 손실은 감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구청장에게 판매소 지정을 해제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종량제봉투의 위탁판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감독)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판매상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수탁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를 따른다.
제13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재정보증서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위탁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명 ․날인 )
(수탁자) 판 매 소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명 ․날인 )

<별지 제7호 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변경·해제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신청서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해제신청서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 )(☎ )(☎ )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변경전변경전변경후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해제]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6.1.14.>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6.1.14.>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16.1.14.>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16.1.14.>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16.1.14.>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16.1.14.>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2016.1.14.>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2016.1.14.>

<별지 제12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 금 액⑧성명⑨ 주 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 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종류, 색상, 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지급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 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비고 (미지급 사유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부과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지급 일자금액비고 (미지급 사유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부과성명주소부과 금액지급 일자금액비고 (미지급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지급대장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일시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 2016.05.12.>1. 배출일시 : 지역별 배출요일에 따라 배출(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가. 일반지역(격일 수거지역)1) 3월~10월 : 수거일 전일 20:00~24:00 사이에 배출2) 11월~2월 : 수거일 전일 19:00~24:00 사이에 배출나.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가로변 지역 등(매일 수거지역)1) 연중 : 22:00~01:00 사이에 배출 (단,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22:00 사이에 배출시 점포 앞 또는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 내 집·내 점포 앞나.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제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제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정 전산망 또는 유선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2016.05.12., 2023.12.28.>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제5조(연탄재 등의 배출기준)

제5조(연탄재 등의 배출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7>1. 가정용 연탄재 : 보관시설 또는 별도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2. 업소용 연탄재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제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제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 별지 제3호서식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 별지 제4호서식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제8조(P.P포대 제작 사양)

제8조(P.P포대 제작 사양)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P.P포대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17>

제9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

제9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급대행자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7>

제10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이윤)

제10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이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이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17>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부착하는 지정표시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4.17>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1. 별지 제7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2. 공원 등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4.4.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01.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01.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01.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01.14.>

제17조(과태료수납부)

제17조(과태료수납부) 조례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수납부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4.17>

제18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8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한정한다. <개정 2014.4.17>②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④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⑤ 구청장은 제4항의 현장 확인결과 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⑥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4.17>⑦ 구청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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