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
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상황실상황실상황실상황실상황실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실 장 : 행정안전국장 보좌관 : 주민안전과장 반 원 : 각지원반대표 (6급1명, 6급이하2명)실 장 : 행정안전국장 보좌관 : 주민안전과장 반 원 : 각지원반대표 (6급1명, 6급이하2명)실 장 : 행정안전국장 보좌관 : 주민안전과장 반 원 : 각지원반대표 (6급1명, 6급이하2명)실 장 : 행정안전국장 보좌관 : 주민안전과장 반 원 : 각지원반대표 (6급1명, 6급이하2명)실 장 : 행정안전국장 보좌관 : 주민안전과장 반 원 : 각지원반대표 (6급1명, 6급이하2명)실 장 : 제2051부대 3대대장 (정작과장), 금천경찰서경비과장 반 원 : 군ㆍ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제2051부대 3대대장 (정작과장), 금천경찰서경비과장 반 원 : 군ㆍ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제2051부대 3대대장 (정작과장), 금천경찰서경비과장 반 원 : 군ㆍ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제2051부대 3대대장 (정작과장), 금천경찰서경비과장 반 원 : 군ㆍ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제2051부대 3대대장 (정작과장), 금천경찰서경비과장 반 원 : 군ㆍ 정보작전요원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ㆍ수송지원반건설ㆍ수송지원반건설ㆍ수송지원반건설ㆍ수송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행정지원과장 반원:행정지원과 (3명)반장:행정지원과장 반원:행정지원과 (3명)반장: 자치행정과장 반원: 자치행정과 (3명)반장: 자치행정과장 반원: 자치행정과 (3명)반장: 자치행정과장 반원: 자치행정과 (3명)반장: 자치행정과장 반원: 자치행정과 (3명)반장:푸른미래도시국장 반원: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운수업체대표(5명)반장:푸른미래도시국장 반원: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운수업체대표(5명)반장:푸른미래도시국장 반원: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운수업체대표(5명)반장:푸른미래도시국장 반원: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운수업체대표(5명)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 복지정책과, 의약과, 보건정책과, 위생과, 금천소방서(5명)반장:복지정책과장 반원: 복지정책과, 의약과, 보건정책과, 위생과, 금천소방서(5명)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반장:금천전화국 시설운영부장 반원:전화국(선로과등 통신관련분야), 기술과(5명)반장:금천전화국 시설운영부장 반원:전화국(선로과등 통신관련분야), 기술과(5명)반장 : 지역경제과장 반원 : 지역경제과, 위생과, 음식업 구지회장, 여성단체 대표(8명)반장 : 지역경제과장 반원 : 지역경제과, 위생과, 음식업 구지회장, 여성단체 대표(8명)반장 : 지역경제과장 반원 : 지역경제과, 위생과, 음식업 구지회장, 여성단체 대표(8명)반장 : 지역경제과장 반원 : 지역경제과, 위생과, 음식업 구지회장, 여성단체 대표(8명)반장:소통담당관 반원:소통담당관(3명)반장:소통담당관 반원:소통담당관(3명)반장:소통담당관 반원:소통담당관(3명)반장:소통담당관 반원:소통담당관(3명)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4명)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4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별표 2] 금천구 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1. 6. 30>
금천구 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02>

제2조

제2조 삭제 <2014.05.0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4.05.02>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5.02>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개정 2014.05.02>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5.1., 2022.4.20., 2026.4.23.>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4.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7. 금천경찰서장8. 서울남부보훈지청장9. 금천세무서장10.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11. 금천소방서장12.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13. 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장14. 금천우체국장15. 재향군인회 금천구지회장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05.02>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5.02>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5.02>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5.02>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05.02>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되, 총무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 간사는 각각 행정지원과장과 주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1.06.30, 2005.05.24, 2006.12.29, 2011.03.18, 2014.05.02, 2015.5.18., 2022.8.15.>② 제1항에 따른 간사 이외의 분야별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05.02>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05.02., 2025.12.31.>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4.05.02>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4.05.02>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방위협의회 <개정 2022.4.20.>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방위협의회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구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4.05.02>② 구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에 두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동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12.28, 2014.05.02>③ 구지원본부와 동지원본부의 구성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신설 2014.05.02>④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4.05.02>⑤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06.30, 2014.05.02>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05.02>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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