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7조제3항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에 따라 배출 ※ 유색PET병 및 플라스틱류 등과 구분하여 따로 배출
6. 합성수지 용기·유색PET병·트레이류·유색PET병,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로 배출
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의류, 담요 등-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달린 가방, 신발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10.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1.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12.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작은 철판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은 제외
12.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구리, 양은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은 제외
13.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4.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5.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16.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0.2.>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별표 2] 종량제봉투 가격(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봉투)
구 분2017년부터
3ℓ90원
5ℓ130원
10ℓ250원
20ℓ490원 (490원)
30ℓ740원
50ℓ1,250원
75ℓ1,880원
구 분특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사업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사업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구 분2015년2017년2024년 7월부터2015년2017년부터
5ℓ-----
10ℓ--1,020--
20ℓ--2,040--
30ℓ--3,060--
50ℓ4,5905,100-1,8002,000
75ℓ---2,7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12.30., 2018.8.13., 2021.5.13., 2023.7.20., 2024.5.20., 2024.10.2.>
종량제봉투 가격(제13조제2항 관련)
1.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매)

 
2. 특수규격봉투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원)

[별표 3] 삭제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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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종류품목규격수수료종류품목규격수수료
가구류TV대가로길이1m당3,000가구류신발장높이120cm이상4,000
가구류가스대모든규격2,000가구류싱크대폭 30cm당1,000
가구류나무다이전자레인지대4,000가구류쌀통모든규격3,000
가구류돌침대1인용 돌,옥,황토25,000가구류옷걸이(행거)스탠드옷걸이2,000
가구류돌침대2인용 돌,옥,황토35,000가구류옷걸이(행거)1단 행거2,000
가구류디지털피아노모든규격5,000가구류옷걸이(행거)2단 행거3,000
가구류매트리스1인용7,000가구류유아용침대모든규격3,000
가구류매트리스2인용11,000가구류의자1인용2,000
가구류문갑폭1m당3,000가구류의자2인용3,000
가구류문짝모든규격2,000가구류의자흔들의자3,000
가구류밥상(교자상)2인 이하1,000가구류의자바퀴소형2,000
가구류밥상(교자상)4인 이하3,000가구류의자바퀴대형3,000
가구류밥상(교자상)5인 이상4,000가구류장롱90cm(3자) 1짝당11,000
가구류밥상(교자상)다과상1,000가구류장롱120cm(4자) 1짝당16,000
가구류비키니옷장(아기옷장)1칸당3,000가구류접이식침대1인용7,000
가구류서랍장4단이하3,000가구류접이식침대2인용9,000
가구류서랍장5단이상5,000가구류진열대(앵글)너비1m 1단당1,000
가구류세면대모든규격3,000가구류찬장싱크대찬장 폭30cm당1,000
가구류소파1인용3,000가구류창문짝모든규격2,000
가구류소파2인용5,000가구류책꽂이1단당1,000
가구류소파3인용7,000가구류책상서랍없음4,000
가구류소파4인용9,000가구류책상한쪽서랍7,000
가구류소파5인용11,000가구류책상양쪽서랍9,000
가구류수건함모든규격1,000가구류책상H형(책꽂이+상판+서랍)9,000
가구류식탁(나무)4인용4,000가구류책장90x180cm미만5,000
가구류식탁(나무)6인용5,000가구류책장90x180cm이상9,000
가구류식탁(대리석)4인용7,000가구류침대틀1인용7,000
가구류식탁(대리석)6인용9,000가구류침대틀2인용9,000
가구류신발장높이120cm미만2,000가구류침대헤드1인용2,000
종류품목규격수수료종류품목규격수수료
가구류침대헤드2인용3,000생활용품변기통좌변기3,000
가구류2층침대 (매트리스 별도)모든규격15,000생활용품변기통양변기5,000
가구류캐비닛모든규격4,000생활용품병풍2폭당1,000
가구류탁자협탁2,000생활용품보행기모든규격2,000
가구류탁자4인이하3,000생활용품블라인드폭1m당1,000
가구류탁자5인이상5,000생활용품빨래건조대높이1m미만1,000
가구류파일캐비닛3단이하2,000생활용품빨래건조대높이1m이상2,000
가구류파일캐비닛4단이상3,000생활용품아이스박스소형(50ℓ미만)2,000
가구류피아노모든규격16,000생활용품아이스박스대형(50ℓ이상)3,000
가구류화장대모든규격4,000생활용품안마의자전신안마의자16,000
가구류회의용탁자8인용미만5,000생활용품액자소형(1㎡미만)1,000
가구류회의용탁자8인용이상7,000생활용품액자대형(1㎡이상)2,000
가구류가방긴면50cm미만1,000생활용품옥매트1인용4,000
가구류가방긴면50cm이상2,000생활용품옥매트2인용7,000
가구류가방골프가방3,000생활용품욕조모든규격5,000
가구류강아지집모든규격2,000생활용품유리1㎡미만1,000
가구류거울1㎡미만1,000생활용품유리1㎡당2,000
가구류거울1㎡당2,000생활용품유모차모든규격2,000
가구류고무통지름50cm미만2,000생활용품유아 놀이매트1㎡당1,000
가구류고무통지름50cm이상3,000생활용품유아용그네모든규격1,000
가구류고무통지름1m이상5,000생활용품유아용목마모든규격1,000
가구류기름탱크200ℓ당4,000생활용품유아용 자동차모든규격2,000
가구류나무도마가정용1,000생활용품이불여름용1,000
가구류나무도마업소용2,000생활용품이불겨울용2,000
가구류난로석유난로4,000생활용품자전거아동용3륜2,000
가구류다리미판모든규격1,000생활용품자전거아동용2륜3,000
가구류돗자리3.3㎡당1,000생활용품자전거성인용4,000
가구류물탱크 (저수조)FRP1톤(5드럼)당7,000생활용품장판3.3㎡당1,000
가구류미끄럼틀유아용3,000생활용품재봉틀대형3,000
가구류베개대형1,000생활용품전기장판1인용2,000
종류품목규격수수료종류품목규격수수료
생활용품전기장판2인용3,000기타목발모든규격1,000
생활용품카페트3.3㎡당1,000기타바둑판두께60mm미만1,000
생활용품커튼폭2m미만1,000기타바둑판두께60mm이상2.000
생활용품커튼폭2m이상2,000기타방석모든규격1,000
생활용품커튼봉모든규격1,000기타배기후드 (가정용 환풍기)모든규격2,000
생활용품킥보드모든규격2,000기타샌드위치 패널1㎡당3,000
생활용품탁구대모든규격16,000기타태양광 폐패널20kg당5,000
생활용품항아리높이30cm미만1,000기타석고보드1㎡당2,000
생활용품항아리높이30cm이상2,000기타세단기 (파쇄기)모든규격5,000
생활용품항아리높이50cm이상3,000기타소량 건설폐기물20kg당5,000
생활용품화분높이50cm미만1,000기타소화기3.3kg이하2,000
생활용품화분높이50cm이상2,000기타소화기3.3kg초과3,000
생활용품화환모든규격3,000기타소화기20kg이상5,000
기타간판입간판1,000기타수도호스10m당2,000
기타간판40*100cm당4,000기타스노보드모든규격2,000
기타간판에어간판5,000기타스키 /스키부츠세트2,000
기타금고20kg이하4,000기타스케이트세트1,000
기타금고40kg이하7,000기타시계모든규격 (괘종시계 제외)1,000
기타금고40kg초과수거불가기타시계괘종시계3,000
기타기타 폐목재5kg당1,000기타천막모든규격5,000
기타기타 폐플라스틱류5kg당1,000기타칠판1㎡당2,000
기타기타 헬스기구러닝머신(수동)7,000기타카시트모든규격2,000
기타기타 헬스기구스텝퍼, 싯업보드4,000기타캣타워높이1m이하2,000
기타나무파레트1㎡당2,000기타캣타워높이1m초과4,000
기타나무 합판1㎡당1,000기타컬러박스 (공간박스)2단이하1,000
기타라켓테니스라켓1,000기타컬러박스 (공간박스)3단이상2,000
기타마네킹높이1m미만2,000기타텐트1인용당1,000
기타마네킹높이1m이상4,000기타파티션1㎡당2,000
종류품목규격수수료종류품목규격수수료
기타플라스틱 파레트1㎡당2,000소형 가전 제품이동전화기 단말기(휴대폰)1m미만면제
기타헬스사이클모든규격7,000소형 가전 제품재봉틀1m미만면제
기타형광등틀모든규격1,000소형 가전 제품전기다리미1m미만면제
기타휠체어모든규격2,000소형 가전 제품전기밥솥1m미만면제
기타가스 오븐레인지높이1m이상5,000소형 가전 제품전기비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가습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전기안마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감시카메라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전기온수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모니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전기주전자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믹서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전기프라이팬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비디오플레이어(DVD)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전기히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빔프로젝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제빵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선풍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족욕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스캐너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청소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식품건조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커피메이커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약탕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컴퓨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연수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토스트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영상게임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튀김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오디오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팩시밀리 (팩스)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유무선공유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프린터1m미만면제
소형 가전 제품음식물처리기1m미만면제소형 가전 제품헤어드라이어1m미만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부과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5]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제25조제1항관련)

종 별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과금액 (단위 : 원)비 고
생활폐기물ℓ0.8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 폐 기 물압축폐기물ℓ10.3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 폐 기 물미압축폐기물ℓ3.6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 폐 기 물농수산폐기물ℓ5.8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톤당29,6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비 고 1.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2. 사업장생활폐기물중 농수산폐기물이란 농수산물의 보관․운반 및 판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써 배출처에서 다른 폐기물과 
 완전 구분되어 독립된 수집․운반 체계를 갖추고 있는 폐기물
 3. 법 제15조제1항, 법 제 25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서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량한 양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별표 6]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

[별표 6] <신설 2009.09.04>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 서와 함께 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 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 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7]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제18조제4항 관련)

쓰레기 종량제봉투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업소
판매업소
대형폐기물신고필증대형폐기물신고필증판매업소
모 으 면 재활용 흩어지면 쓰레기모 으 면 재활용 흩어지면 쓰레기
모 으 면 재활용 흩어지면 쓰레기모 으 면 재활용 흩어지면 쓰레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从量制垃圾袋쓰레기 종량제봉투 从量制垃圾袋판매업소 销售点
판매업소 销售点
대형폐기물신고필증 大型废弃物申报证대형폐기물신고필증 大型废弃物申报证판매업소 销售点
모 으 면 재활용 收集就能回收利用 흩어지면 쓰레기 分散就是垃圾모 으 면 재활용 收集就能回收利用 흩어지면 쓰레기 分散就是垃圾
모 으 면 재활용 收集就能回收利用 흩어지면 쓰레기 分散就是垃圾모 으 면 재활용 收集就能回收利用 흩어지면 쓰레기 分散就是垃圾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제18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7.5.15>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7.5.15.>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5.15>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7.5.15.>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2017.5.15>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2017.5.15.>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7.5.15>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7.5.15.>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7.5.15>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7.5.1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7.5.15>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7.5.1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7.5.15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7.5.15.>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7.5.15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17.5.15.>

[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자치구청② 관할 자치구청
배출자③ 상호④ 성명
배출자⑤ 발생장소⑥ 배출자 연락처주소 전화 : - -주소 전화 : - -
배출자⑦ 폐기물 종류⑧ 위탁량
운반자 (운반업체)⑨ 상 호⑩ 허가번호
운반자 (운반업체)⑪ 소 재 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운반자 (운반업체)⑫ 차량번호⑬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 (운반업체)⑭ 운반장소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⑮ 상 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 설 명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처리방법반 입 량kgkg
확인배출자배출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09.09.04>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처리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 임시보관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배출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 개인의 경우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건설업자 또는 건물주)
 라. ⑤ : 폐기물 발생장소의 주소. 공사장이 여러 곳인 경우 함께 쓸 수 있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벽돌, 폐콘크리트, 합성수지, 폐벽지, 폐목재류 등을 나열하여 적음)
 사. ⑧ : 위탁량(어림하여 적음)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자. ⑫ : 차량 번호
 차. ⑬ : 운반일자
 카. ⑭ : 임시보관 장소,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타. ⑮, , : 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파. , : 시설의 명칭, 처리방법
 하. , : 반입일자와 반입량(계근하여 기록)
 거.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회(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회(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09.09.0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임시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9.09.0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4.10.2.>[전문개정 2008.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9.22., 2001.12.24., 2009.9.4., 2012.3.7., 2013.12.31., 2024.10.2., 2025.7.24.>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3.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록,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6. "가내공업폐기물"이란 가내공장에서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폐합성섬유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피혁류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7. "판매인"이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이하"신고필증"이라 한다) 판매인을 말한다.8. "판매소"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를 말한다.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10.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13.12.31.>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개정 2013.12.31.>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2.3.7., 2013.12.31., 2024.10.2.>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0.1.8.>, <개정 2013.12.31.>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 별표 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가목1)가)의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으로 한다. <신설 2000.1.8.>, <개정 2001.8.7., 2012.3.7., 2013.12.31. 2024.10.2.>⑤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내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4.>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폐기물 감량화ㆍ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제4조의3(구민참여)

제4조의3(구민참여)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활동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8.>, <개정 2012.3.7., 2013.12.31.>③ 삭제 <2001.12.24.>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24.>, <개정 2012.3.7.>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7.>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기한에 적체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본조신설 2001.5.24.]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정착과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빗자루,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청소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9.27.]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2.3.7., 2013.12.31.>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2009.9.4., 2012.3.7., 2013.12.31., 2023.7.20.>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7.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명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입찰 등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해당되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④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두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8.13.>⑤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8.8.13.>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임금 등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13.>⑦ 제6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인건비성 경비 등 미집행 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3.>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가로청소작업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사용한 작업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1.]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되,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개정 2012.3.7.>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3.7.>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④ 가내공업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마대 등에 담아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9.22.>, <개정 2012.3.7., 2024.10.2.>⑤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로 전입한 자는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2023.7.20.>⑦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0.2.>⑧ 50리터 이상의 일반 종량제봉투 혹은 특수규격봉투로 배출 시 무게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일반 종량제봉투 50리터: 장당 13킬로그램 이하2. 일반 종량제봉투 75리터: 장당 19킬로그램 이하3. 특수규격봉투: 장당 20킬로그램 이하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1. 단독주택: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내용량 35리터 이상)를 가연성·불연성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비치2. 공동주택: 가연성·불연성·폐형광등·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각 1개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 1조 등 5종의 보관용기를 1조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가. 가연성 및 불연성 보관용기: 기계식 상차용 플라스틱 또는 철제의 1,100 리터 용기를 60세대당 각 2개 1조 이상씩 비치나. 폐형광등 보관용기 : 철제제품으로써 내부는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로된 용기를 400세대당 1개 이상 비치. 다만, 400세대 이하인 경우 1개 비치다.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플라스틱 재질로써 뚜껑이 부착된 120리터 용기를 40세대당 1개씩 비치라. 재활용품 보관용기: 철제 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써 재활용품을 4가지 이상의 종류로 분류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연결하여 60세대당 1조 이상씩 비치3. 대형건물·상가·그 밖의 배출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적정용기를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협의하여 비치하되, 가연성·불연성·폐형광등·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폐기물로 구분하여 비치② 구청장은 가연성생활폐기물 보관용기와 불연성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용기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1년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은 그 개선·대체 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조치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자, 관리자는 그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31.]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6., 2001.12.24., 2006.3.22., 2009.9.4., 2012.3.7., 2013.12.31., 2024.10.2.>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 전에 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매한 후 배출하거나 또는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신고를 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3. 공사장 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관급 종량제봉투인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ㆍ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9.4.>, <개정 2012.3.7.>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9.4.>, <개정 2012.3.7., 2013.12.31., 2024.10.2.>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7.>⑤ 제1항제3호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자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규칙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00.9.22.>, <개정 2009.9.4., 2012.3.7.>[제목개정 2013.12.31.]

제9조의2(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등)

제9조의2(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등) 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3(신고필증의 제작)

제9조의3(신고필증의 제작)① 신고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품목·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③ 구청장은 신고필증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4(신고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9조의4(신고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신고필증을 납품받을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② 구청장은 신고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필름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5(신고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제9조의5(신고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소로 공급하고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한다. <개정 2012.3.7.>[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6(신고필증의 현금교환)

제9조의6(신고필증의 현금교환)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한 후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이유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인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3.7.>[본조신설 2001.12.24.]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삭제 <2000.1.8.>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12.3.7., 2013.12.3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7.>[제목개정 2013.12.31.]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규칙 제32조의 별표 8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0.1.8.>

제13조(종량제 실시)

제13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2.3.7.>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9.22., 2004.7.16., 2012.3.7., 2013.12.31., 2024.10.2.>② 생활폐기물용 일반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9.22., 2006.3.22., 2012.3.7., 2013.12.31., 2024.10.2.>③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에서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2.3.7., 2013.12.31.>④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2.3.7.>

제15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7.>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2.3.7.>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재질·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7.>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제16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16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동종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동일하게 한다.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3.7.]

제16조의3(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16조의3(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3.7.]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 부터 종량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2.3.7.>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③ 삭제 <2000.9.22.>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삭제 <2000.9.22.>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7.>③ 종량제 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되, 특수규격봉투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판매소에서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개정 2000.9.22., 2007.12.28., 2012.3.7., 2013.12.31., 2024.10.2.>④ 제3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제19조(판매소의 지정)

제19조(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4., 2012.3.7.>② 삭제 <2000.9.22.>③ 삭제 <2000.9.22.>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10.10.>

제20조의2

제20조의2삭 제 <2019.10.10.>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10.10.>

제21조의2

제21조의2삭 제 <2019.10.10.>

제21조의3(신고포상금제)

제21조의3(신고포상금제)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본조 신설 2012.3.7.]

제22조(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수납 등)

제22조(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수납 등)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하여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3.7., 2013.12.31.>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3.7.>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3.7.>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31.>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사업장배출분을 제외한다)을 주민이 직접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원재활용처리장에 운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가전제품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목재가구 등 그 밖의 대형폐기물은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1998.1.6., 2012.3.7., 2013.12.3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제2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4.12.30.>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9.4., 2012.3.7.>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제2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2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삭제 <2001.12.24.>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8.1.6.>, <개정 2012.3.7.>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10.10.>

제28조(수수료의 감면)

제28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01.6.30., 2012.3.7., 2013.12.31., 2017.5.15., 2026.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토박이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17.5.15.>③ 삭제 <2019.10.10.>

제28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제28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지원) 구청장은 1인가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5.7.24.]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2.3.7.>② 삭제 <2000.1.8.>③ 삭제 <2000.1.8.>④ 삭제 <2000.1.8.>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7.5.15.]

제31조

제31조 삭제 <2017.5.15.>

제32조

제32조 삭제 <2000.1.8.>

제33조

제33조 삭제 <2017.5.15.>

제34조

제34조 삭제 <2017.5.15.>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5.15.>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8.13.>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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