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노원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6.>

[별지 제2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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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1.6.>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22.1.6.>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6.>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제9조(겸직 등 금지)

제9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노원구 및 노원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 등록 및 신고)

제11조(재산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12조(허례허식 금지)

제12조(허례허식 금지) 의원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13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3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출석의무)

제14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윤리심사 등)

제1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6.>

제16조(겸직신고)

제16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6.>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9.30]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6.>[본조신설 2009.9.30]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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