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9-25 시행 201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문의일반의
4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09.25>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09.25>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2.9, 2014.9.2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 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9, 1993.1.4, 2014.9.25>1. 일반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삭제 1998.4.24)

제3조(삭제 1998.4.2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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