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9.27>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