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보건소노원구 노해로 437노원구 전역
월계보건지소노원구 월계로 378월계1·2·3동
공릉보건지소노원구 공릉로 166-1공릉1·2동
상계보건지소노원구 상계로 118상계2·5동
마들보건지소노원구 상계동 1035-1 외 2필지상계1·8·9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별표 2]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구분동 명칭위 치관 할 구 역
노원구월계1동석계로 59월계동 중 월계2교를 기점으로 월계로와 경원선이 지나는 축을 경계로 하여 남측으로 석계역에 이르고 서측으로 우남아파트를 경유하여 우이천변의 장월교를 지나 월계2교에 이르는 지역
노원구월계2동초안산로5길 28월계로 월계2교를 기점으로 서측으로 우이천을 따라 신화초등학교 앞에서 북측으로 도봉구와 경계를 따라 녹천역에 이르고 남측으로 경원선을 따라 월계역을 경유하여 월계지하차도에서 월계로를 따라 월계2교까지 이르는 이북지역
노원구월계3동마들로 57석계역을 기점으로 북측으로 경원선을 따라 성북역과 사슴아파트를 경유하여 연지초등학교에 이르고 중랑천변을 따라 남측으로 월릉교에 이르고 화랑로를 따라 석계역까지 이르는 지역
노원구공릉1동동일로186길 3-24공릉동 중 공릉2단지아파트를 기점으로 남측으로 중랑천을 따라 월릉교에 다다라 동측으로 공릉2동 대명아파트 앞까지 이어지며, 북측으로 경춘선을 공릉2동과 경계로 하여 삼익아파트로 이어지는 지역
노원구공릉2동노원로1길 68한천중학교를 기점으로 서측으로 경춘선을 따라 태릉고등학교까지의 이동지역이며 남쪽 태릉천 및 중랑구 경계지점을 따라 동측 구리시 및 남양주시와의 경계를 따라 노원고개까지의 이서지역이며 북측 중계본동 및 하계1동과의 경계를 따라 한천중학교에 이르는 지역
노원구하계1동노원로 261하계동 중 동일로와 127-3번지가 만나는 지점을 기점으로 공릉동과의 경계선을 따라 동측방향으로 129-1, 95, 78-1, 산34-1을 거쳐 267, 260-1에서 남측으로 247-3, 243-1, 241-2, 234-27, 236-5, 209, 208-1을 거쳐 279(청구아파트단지 포함)와 동일로가 교차하는 지점까지의 이서지역
노원구하계2동공릉55길 88하계동 중 중랑천과 중계2동이 경계를 이루는 지점을 기점으로 동측방향으로 동일로까지의 이남지역, 동일로 하계1동과 경계로 남측 경춘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이며, 경춘선과 중랑천이 교차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동측방향으로 동일로까지의 이북지역
노원구중계본동중계로 143중계동 중 산104번지를 기점으로 서측방향으로 산102, 산95-1, 산48을 지나 산46에 이르러 남측방향으로 5단지 4블럭, 6-1블럭, 6단지 서측도로(중계로)를 따라 하계동과의 경계로 연결되는 이동지역
노원구중계1동한글비석로 279중계동중 당현2교를 기점으로 중계3동과의 경계를 따라 510-5에 이르러 동측방향으로 7블럭과 8단지 남측도로의 하계동과의 경계를 따라 삼거리에서 북측방향으로 중계도로 이어져 중계1동 사무소 앞을 지나 서측방향으로 5단지 북측도로를 따라 431-5에 이르러 도시계획도로 437-1, 436-1로 이어져 상계2동과의 경계지점에 이르러 남측방향으로 당현2교에 이르는 지역
노원구중계2·3동노원로17길 56중계동 중 당현천변 당현4교를 기점으로 북측으로 당현2교까지 이르고 상명여고를 경유하여 남측으로 중계시영4단지 414동에 이르는 지역과 용동초등학교를 지나 서측으로 구민회관과 상아아파트 17동에 이르는 지역
노원구중계4동덕릉로82길 50중계동 중 산104번지를 기점으로 서측방향으로 산101-1, 산47을 지나 산45에 이르러 4단지 남측도로를 따라 현대아파트 남측 210-6에 이르러 도시계획도로 437-1, 436-1로 이어져 상계2동과의 경계에 이를 이북지역
노원구상계1동동일로 1697상계동 중 산 1-1번지 수락산 정상을 기점으로 남쪽방향으로 산52-9, 산152, 산52-7을 거쳐 산59에서 이서방향으로 산105-11, 산105-7과 966-1을 경유 963-18, 936-8, 1076-2에서 중랑천에 이르는 이북지역
노원구상계2동상계로 118상계동 중 광석교를 기점으로 방학로 북측을 따라 318-1을 거쳐 322-16에서 이서방향으로 동일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의 이북지역이며 동일로 북측으로 지하철 4호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4호선 노원역 방향으로 603-8에 이르러 이북방향으로 591-7, 581-159에서 362-2와 409-2를 경유하고 407-9, 434-22를 거쳐 389-374와 389-351 상계중앙시장을 포함하여 387-212(불암교)에 이르러 당현천하류 광석교에 이르는 지역
노원구상계3·4동덕릉로 859상계동 중 산149-7번지를 기점으로 남동쪽으로 수락산길을 따라 당고개파출소를(172-1) 경유하여 불암대림아파트(1292), 청암2단지아파트(1276), 산165-1을 따라 북동쪽으로 산159-1 이르는 지역과, 산149-7번지를 기점으로 서북쪽으로 산149-1, 산150-1, 산152-4, 산152-1, 산153-1을 경유 동쪽으로 산156-1(남양주시 경계)까지 이르는 지역
노원구상계5동한글비석로 434상계동 중 상계중앙시장 입구(169-389)를 기점으로 서북방향으로 389-356과 389-599, 389-328을 경유 430-4, 463에 이르는 지역이며, 북쪽으로 430-21, 456-22, 456-16, 456-126, 459-5, 463, 산143, 산121, 산145-1에 이르는 지역이며, 남동방향으로는 산145-11, 산145-12, 산145-14에서 수락산길을 따라 138-195, 138-166, 140-194에서 동남방향으로 대림아파트를 포함하여 상계역, 상계역 남측 환승주차장까지 이르는 지역
노원구상계6·7동노원로 429상계동 중 한전북부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남측으로 중랑천의 경계지역을 따라 이어지며 당현천 상류를 따라 동측으로 당현2교에서 노원길 북측방향의 주공아파트 6단지까지 이어지며 노해길을 따라 노원구청까지 이어지는 지역
노원구상계8동동일로227길 97상계동 중 방학로와 중랑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동방향으로 동일로에 이르는 이북지역이며 동일로에서 북측방향으로 주공 16단지와 중랑천에 이르는 이서지역
노원구상계9동한글비석로 487상계동 중 동일로와 14단지 북측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기점으로 산102-1, 산105-12, 산105-14를 거쳐 산145-10, 산145, 산133-1에서 도로를 따라 이남방향으로 방학로에 이르는 이서지역이며 방학로 서측으로 보람아파트단지와 주공아파트 8단지 경계지점에서 이북방향으로 681번지에 이르러 이서방향으로 동일로와 교차하는 지점까지의 이북지역
노원구상계10동노원로 530상계동 중 중랑천과 지하철 4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노원역 방향으로 주공 7단지를 포함 상계2동과 경계를 이루는 북측지역이며 409-2와 방학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방학로 서측으로 주공아파트 8단지와 9단지를 포함하여 방학로와 동일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방학로 서측으로 중랑천에 이르는 이남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2025.7.1.>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7, 2022.12.29.,2025.7.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5.7.1.]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도시행정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미래교육국, 도시계획국, 안전교통건설국, 힐링도시국 및 탄소중립국을 둔다. <개정 2019.11.7, 2022.12.29, 2024.5.23.,2025.7.1.,2025.12.30.>

제4조(담당관 및 단의 설치)

제4조(담당관 및 단의 설치)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둔다.[전문개정 2020.12.31] <개정2022.12.29.,2025.7.1.>

제5조(문화도시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문화도시행정국에 두는 과)① 문화도시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9.11.7, 2020.12.31, 2022.12.29, 2023.05.18, 2024.5.23.,2025.12.30.>② 문화도시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5.18.,2025.12.30.>1. 청사 관리, 인사, 직원 능력개발, 의회협력 및 직원 후생복지 관한 사항2. 동행정지도, 사회진흥단체 지원 총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정책ㆍ공연, 축제 및 관광에 관한 사항4. 체육정책의 개발 및 수행,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2.30.>6. 삭제 <2025.12.30.>7.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징수과, 재산세과 및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0.12.31,2022.12.29,2023.05.18.,2025.12.30.>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 2020.12.31, 2022.12.29,2024.5.23.,2025.12.30.>1. 구정의 기획ㆍ조정, 예산, 법제심사, 소송, 통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국ㆍ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계약ㆍ지출 등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및 토지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3. 지역경제 진흥, 일자리 창출ㆍ지원,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4.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5. 재산세 등 세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6.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7. 삭제 <2024.05.23.>8. 삭제 <2023.05.18.>

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및 통합돌봄과를 둔다. <개정 2020.5.21, 2020.12.31, 2022.12.29, 2024.5.23.,2025.12.30.>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2024.5.23.,2025.12.30.>1.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ㆍ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자원개발ㆍ연계ㆍ관리, 주거복지, 자원봉사,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2.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의료급여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ㆍ 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12.30.>4. 어르신 친화도시, 어르신 복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친화도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요양, 돌봄, 주거, 보건의료 등 지역돌봄의 통합적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 <2025.12.30.>8. 삭제 <2025.12.30.>9. 삭제 <2025.12.30.>

제7조의2(미래교육국에 두는 과)

제7조의2(미래교육국에 두는 과)① 미래교육국에 미래교육과, 보육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를 둔다.②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 학교지원,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출산·보육 지원 및 다문화 가정·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복지,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기획, 청년복지지원,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5. 고령화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30.]

제8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① 도시계획국에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04.28,2022.12.29, 2023.05.18,2024.5.23.,2025.12.30.>②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2022.04.28.,2023.05.18.,2024.5.23.,2025.12.30.>1. 공동주택 지원ㆍ관리,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ㆍ재정비 및 재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 국ㆍ공유지 관리 및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ㆍ관리 및 건축 안전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2.30.>6.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사업,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7. 지적, 토지관리, 건축물대장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22.12.29, 2024.5.23.>① 안전교통건설국에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 <개정 2019.11.7, 2022.12.29.,2025.7.1.>②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 2022.12.29.>1. 안전관리, 재난예방ㆍ복구지원 및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3.>2. 교통행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도ㆍ감독, 자동차 등록ㆍ정비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3. 주ㆍ정차 지도단속, 도로 교통시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3.>4. 도로ㆍ토목공사의 계획수립, 설계 시공 및 감독,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5.7.1.>]5. 물관리, 하수사업, 수방대책, 하천 설비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5.7.1.>]

제10조(힐링도시국에 두는 과)

제10조(힐링도시국에 두는 과)① 힐링도시국에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여가도시과, 여가생활과 및 도시경관과를 둔다. <개정 2019.11.7, 2020.12.31, 2024.5.23.,2025.12.30.>② 힐링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2020.12.31.,2022.12.29,2024.5.23.,2025.12.30.>1. 산림공원, 휴양림 조성,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2. 근린공원, 도시조경, 하천녹지에 관한 사항3. 여가시설운영, 철도문화공원 운영관리, 모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여가생활지원, 도서관 운영,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5. 노점상ㆍ가로정비,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업무, 광고물관리 및 도시미관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탄소중립국에 두는 과)

제10조의2(탄소중립국에 두는 과)① 탄소중립국에 탄소중립도시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② 탄소중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탄소중립 이행ㆍ체계 구축, 정책 개발ㆍ지원, 친환경 에너지 관리,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2.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관리,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2022.04.28.,2025.12.30.>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30.>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9.>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및 마들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04.28.>②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정책ㆍ평가, 식품위생, 공중위생 및 원산지관리,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방문의료, 생명존중사업, 마음건강 및 어르신 안심돌봄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지원, 모자보건,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4. 의료인ㆍ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약무·병리검사 및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5.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및 마들보건지소 진료과목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28.>

제14조(동의 설치)

제14조(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12.31.,2025.12.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및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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