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의원신분증

[별표] <개정 2017.12.28.>
의원신분증(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발급번호사진발급연월일성 명생년월일발급사유 (신규/재발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2.28.>
도봉구의회의원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12.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9.2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12.27. 2007.4.5> <개정2017.12.28.>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되, 상단과 하단은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96.12.27. 2007.4.5.> <개정 2017.12.28.>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9.2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12.28.>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96.12.27>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한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96.12.27>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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