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융자 제한 업종

[별표 1]
융자 제한 업종 (제5조 관련)
1. 담배 중개업·도매업
2.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3. 잎담배 도매업
4. 주류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6. 일반유흥주점업
7. 금융업
8.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9. 보험 및 연금업
1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12. 무도장 운영업
13. 골프장 운영업
14.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15.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
17. 무도유흥주점업
18.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그 밖의 국민 보건, 건전한 문화에 어긋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19.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는 업종

[별표 2]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평가 점수순위
대항목소 항 목소 항 목소 항 목소 항 목배 점평가 점수순위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100
기업형태 (15점)업 태 (5점)법인법인법인5
기업형태 (15점)업 태 (5점)개인개인개인3
기업형태 (15점)구 분 (10점)제조업체, 수출업체, 벤처기업, 방위산업체, 동원 지정업체,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유망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업체)제조업체, 수출업체, 벤처기업, 방위산업체, 동원 지정업체,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유망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업체)제조업체, 수출업체, 벤처기업, 방위산업체, 동원 지정업체,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유망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업체)10
기업형태 (15점)구 분 (10점)그 밖의 업체그 밖의 업체그 밖의 업체5
융자지원 (10점)신 규신 규신 규신 규10
융자지원 (10점)기존 융자상환 완료상환 완료상환 완료5
융자지원 (10점)기존 융자상환잔액잔액 5천만원 미만잔액 5천만원 미만3
융자지원 (10점)기존 융자상환잔액잔액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잔액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
융자지원 (10점)기존 융자상환잔액잔액 1억원 이상잔액 1억원 이상0
지적재산권 (10점)특허권특허권특허권특허권10
지적재산권 (10점)실용, 신안, 의장등록증실용, 신안, 의장등록증실용, 신안, 의장등록증실용, 신안, 의장등록증7
지적재산권 (10점)상표등록증, 품질인증서상표등록증, 품질인증서상표등록증, 품질인증서상표등록증, 품질인증서5
기업표창 (10점)훈 ․ 포장훈 ․ 포장훈 ․ 포장훈 ․ 포장10
기업표창 (10점)대통령 표창대통령 표창대통령 표창대통령 표창7
기업표창 (10점)장관 ․ 시장장관 ․ 시장장관 ․ 시장장관 ․ 시장5
기업표창 (10점)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3
부실징후 (15점)대표 실질경영(5점)대표 실질경영(5점)경영 참여경영 참여5
부실징후 (15점)대표 실질경영(5점)대표 실질경영(5점)경영 불참경영 불참0
부실징후 (15점)업체 존재 유무(5점)업체 존재 유무(5점)확인확인5
부실징후 (15점)업체 존재 유무(5점)업체 존재 유무(5점)확인불가확인불가0
부실징후 (15점)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뢰성(5점)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뢰성(5점)신뢰5
부실징후 (15점)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뢰성(5점)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뢰성(5점)거짓1개 항목 이하 거짓3
부실징후 (15점)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뢰성(5점)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뢰성(5점)거짓2개 항목 이상 거짓0
대출신청액 (20점)3,0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20
대출신청액 (20점)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5
대출신청액 (20점)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0
대출신청액 (20점)1억원 이상1억원 이상1억원 이상1억원 이상5
종업원수 (10점)30명 이상30명 이상30명 이상30명 이상10
종업원수 (10점)20명 이상∼30명 미만20명 이상∼30명 미만20명 이상∼30명 미만20명 이상∼30명 미만7
종업원수 (10점)10명 이상∼20명 미만10명 이상∼20명 미만10명 이상∼20명 미만10명 이상∼20명 미만5
종업원수 (10점)10명 미만10명 미만10명 미만10명 미만3
매출액 (10점)20억원 이상20억원 이상20억원 이상20억원 이상10
매출액 (10점)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8
매출액 (10점)5억원 이상∼10억원 미만5억원 이상∼10억원 미만5억원 이상∼10억원 미만5억원 이상∼10억원 미만6
매출액 (10점)1억원 이상∼5억원 미만1억원 이상∼5억원 미만1억원 이상∼5억원 미만1억원 이상∼5억원 미만4
매출액 (10점)1억원 미만1억원 미만1억원 미만1억원 미만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기업체명
신 청 인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번 호휴 대 전 화휴 대 전 화휴 대 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팩 스이메일이메일이메일
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소 유 구 분상시종업원 수상시종업원 수상시종업원 수
대상 업종과 품목대상 업종과 품목대상 업종과 품목산업분류구분주 생산품주 생산품주 생산품
자 격 요 건자 격 요 건자 격 요 건
신청 자금신청 자금기 금 구 분총 소 요 액총 소 요 액총 소 요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비 율비 율
신청 자금신청 자금자 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거 래 은 행 명거 래 은 행 명거 래 은 행 명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1.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부 2. 그 밖의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의 증명서류 1부1.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부 2. 그 밖의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의 증명서류 1부1.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부 2. 그 밖의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의 증명서류 1부1.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부 2. 그 밖의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의 증명서류 1부1.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부 2. 그 밖의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의 증명서류 1부1.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부 2. 그 밖의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의 증명서류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조업체수출업체벤처기업방위산업체, 동원지정업체도봉구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유망중소기업그밖의 업체
구 분수 량금 액산 출 근 거비 고
30명 이상20명 이상 ∼ 30명 미만10명 이상 ∼ 20명 미만10명 미만
20억원 이상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억원 미만
번호대여일자업체명대표자대여금액상환전잔액상환일상환금액이자상환후잔액만기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업 종업 종
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
융자금 사용내역(실적)융자금 사용내역(실적)융자금 사용내역(실적)융자금 사용내역(실적)융자금 사용내역(실적)융자금 사용내역(실적)융자금 사용내역(실적)융자금 사용내역(실적)
구 분수 량수 량금 액금 액산출근거산출근거비 고
붙임 : 관련 증명서류붙임 : 관련 증명서류붙임 : 관련 증명서류붙임 : 관련 증명서류붙임 : 관련 증명서류붙임 : 관련 증명서류붙임 : 관련 증명서류붙임 : 관련 증명서류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업체명 : 대표자 : (인)업체명 : 대표자 : (인)업체명 : 대표자 : (인)업체명 : 대표자 : (인)업체명 : 대표자 : (인)업체명 : 대표자 : (인)업체명 : 대표자 : (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
업체명대표자명전화번호
주 소기업형태
은 행거치기간이 율
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원 리 금 상 환 내 역
일 자상환내용대출금상환금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기업형태

※ 해당란에 ○표하고, 증명서류 첨부
2. 자금사용계획

※ 구분란에는 사용부분(원자재, 부자재, 인건비, 관리비 등) 기재, 기금 사용내역(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대로 기재, 비고란에는 신규신청, 기존 대출(상환완료, 상환잔액 등) 기재
3. 종업원수

※ 해당란에 ○표
4. 매출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하”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2. “대출”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대하)

제3조(기금의 대하)① 구청장은 대하금리를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대하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대하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수탁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금융기관의 임무)

제4조(수탁금융기관의 임무) 수탁금융기관은 이 규칙 및 구청장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대출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2조 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융자 제한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6.>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자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은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대상업체로 하고, 융자신청금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 2의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순으로 작성한 평가표를 토대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기금의 한도에서 심의하여 융자대상업체와 융자금액 등을 선정·결정한다. 이 경우 여성기업자는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7조(긴급 융자대상)

제7조(긴급 융자대상)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을 말한다.1.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 등2. 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 없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등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①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②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으로 한다.

제9조(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① 조례 제12조의 융자지원대상으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2. 융자대상업체 평가기준표에 따른 증명자료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융자신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융자결정)

제10조(중복융자결정) 구청장은 융자신청일 현재 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한도액에서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의 제한)

제11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다만, 기존 전통시장·공장·호텔 등의 재개발, 재건축, 증축·개축 또는 개수·보수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한다)3.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12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2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범위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 및 융자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대출신청 등)

제13조(대출신청 등)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 등은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의 경우에는 대출신청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설치할 기계 또는 기기의 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대출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 결정통보는 효력을 잃게 된다.③ 그 밖에 자금의 대출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원리금 상환)

제14조(원리금 상환)①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월 말일 또는 3개월마다 말일에 균등분할 상환하며, 분할금액의 단위는 1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의 단위는 첫회에 합산한다. <개정 2026.2.26.>② 이자는 매월 말일에 납부하며, 융자기간 만료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자는 그 원금 상환일에 납부한다.③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제15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일반금리를 적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이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융자를 받은 이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16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월별 기금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결정의 취소)

제17조(융자결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융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가 이미 기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업체의 관리)

제18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관리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운용관리상황보고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내역(실적)보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업체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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