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8. 10.>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8. 10.>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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