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삭제 <2020.12.31.>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이 된다. <개정 2020.12.31.>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4. 도봉구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5.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개정 2018.2.8.>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지검장 또는 검사7. 도봉경찰서장8. 도봉·노원 세무서장9. KT도봉지사장10. 도봉소방서장11. 서울북부보훈지청장12.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사장13. 도봉·강북 재향군인회장14. 도봉구 보건소장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업무 소관 국장을 간사로 하고, 통합방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서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② 부의장은 부구청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2.31.>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제9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20.12.31]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구 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장이 본부장이 된다.③ 구 지원본부와 동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한다.④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구청 지하 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국에 설치ㆍ운영하며, 동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은 동주민센터에 설치ㆍ운영한다.⑤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3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