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ㆍ반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ㆍ반장ㆍ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계약심사(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의 원가심사)3. 구 자체 감사에 따른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 징계 제청4.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 제청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공무원 비위통보사항 처리6. 공직자 재산등록7. 청원, 진정 등 민원사항 조사 처리 및 징계 제청8. 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무 지원9. 공공갈등관리 및 조정10.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12. 현장순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3. 주민불편사항 민원 처리 및 관리(응답소, 시시콜콜)14. 주요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이행실태 감사
제4조(행정안전국)
제4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스마트혁신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재난안전과장 및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행정지원과)
제5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방호ㆍ보안2. 의전ㆍ행사 및 행정차량 관리3. 통합방위협의회 운영4. 직장민방위대 운영5. 당직근무 및 종합상황실 운영6.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7. 직제 및 조직관리, 정원관리8. 인사 관련 평가제도 운영9. 평정 및 복무관리10. 공무원 보수, 연금, 건강보험 업무11.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관리12. 인사기록 관리 및 비밀취급인가13. 직원 상조회 운영14.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 업무 총괄15. 의회 관련 지원 및 협력16. 국제 교류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 협력17.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18. 대민 고객 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항19. 후생복지, 휴양소 관리 및 운영20. 공무원 능력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21. 구 소유 건축물(구청사,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시설 유지ㆍ관리22. 구청 사무실 재배치 등 청사 관리23. 청사 집기 및 행정장비의 취득ㆍ사용ㆍ처분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자치행정과)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 행정의 지도ㆍ감독 및 동향 관리2.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조직 관리ㆍ운영3. 동 7급 이하 행정직 근무성적평정4. 구민 표창 및 반상회 운영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6. 동 청사, 동 행정장비 및 동 차량관리7. 주민등록ㆍ인감 업무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9. 과거사 관련 피해 신고ㆍ접수10. 기부금품 관련 업무11. 남북 교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12. 행정사업 변경ㆍ폐업 신고13.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14. 주민자치회ㆍ자치회관 운영15. 소관단체 지원, 시민운동 및 질서의식 선진화를 위한 주민활동 지원16. 자치(마을)분야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17. 공유사업 및 주민네트워크 구축 지원18.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ㆍ관리19. 커뮤니티 사업 발굴 및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20. 자원봉사 총괄 및 운영21. 자원봉사, 신규일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22.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23.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제7조(스마트혁신과)
제7조(스마트혁신과) 스마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추진 총괄 및 지원2. 스마트도시 추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 과학행정 및 스마트도시 통합 조례 관리4. 최신기술 활용 사업 발굴 및 추진5. 외부기관 주관 과학행정 및 스마트 공모사업 발굴 추진6. 스마트도시 관련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7. 스마트정책 리빙랩 운영에 관한 사항8. 과학행정 및 스마트 관련 대외 인증 사업 추진9. 스마트 및 데이터 관련 플랫폼, 시설 장비 등 운영 관리10. 데이터기반행정 사업 추진11. 데이터기반 통합 데이터 수집 및 영향성 판단 업무 추진12.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지원13. 공공데이터 발굴 및 관리14. 데이터 개방 및 공동 활용 관련 자원 관리15. e구정 웹서비스 운영 관련 자원 관리16. 정보화계획 수립ㆍ시행17. 행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18.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19. 정보화교육 운영20. 통계에 관한 업무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22.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23.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2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ㆍ관리
제8조(교육지원과)
제8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개발 추진2. 민ㆍ관ㆍ학 교육 분야 협력사업 추진3. 구 장학기금 운영 및 장학 관련 사업 추진4.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5. 초ㆍ중ㆍ고 학력신장 지원6. 영어교육 및 사이버학습 등 운영7. 학교 친환경 급식 및 공공급식 이용시설 우수식재료 지원8. 지방교육자치(교육 거버넌스) 추진9. 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10. 학교 내 초등 방과 후 활동 운영 지원11. 진로직업 사업 지원12. 외국 도시와의 교육 교류 사업13.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 추진14. 평생교육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평생 학습체제 구축15.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ㆍ운영16. 평생교육사업 협력 및 조정17. 장년층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재난안전과)
제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상황관리 총괄2. 재난안전관리계획3. 재난대비훈련 실시4.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5.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시스템 관리6.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7. 지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8.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9. 안전점검의 날 운영10. 재난대비 동원자원(인적, 물적) 관리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시스템 운영 총괄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13. 재해영향평가 협의14. 구 자율방재단 및 안전보안관 운영15. 생활안전민원 서비스 운영16.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17. 폭염, 한파, 가뭄에 관한 사항18.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19. 재난관리기금 운용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22. 충무실시계획 작성23. 을지연습 계획 수립 및 실시24. 민방위 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과태료25.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26. 민방위대 검열 및 훈련27. 민방위 장비 및 시설 관리28. 민방위대 동원, 인력동원29. 주민 신고망 및 민방위 경보 운영30. 화생방 방호 및 방독면 관리31.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32.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치ㆍ운영33. 통합보안관제 및 정보보호 관련 업무34. CCTV 정보통신 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ㆍ보수
제10조(민원여권과)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등록 및 관리2. 행정정보공개 신청ㆍ접수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4. 문서 접수 및 발신 사항5. 정부24 운영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6. 12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7. 유기한 제신고ㆍ진정서 접수 이송8. 통합증명(등본, 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면허증) 발급9.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및 과태료 부과 관리10. 가족관계등록 접수사건 기록 및 정정사건 처리11. 가족관계등록 기록사건 교합 및 월보12.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및 주민등록사항 통보서 처리13. 인구동태 입력14. 결격사유 조회ㆍ회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15. 여권 발급신청 접수ㆍ심사 교부16. 여권 기재사항 변경17.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제11조(기획재정국)
제11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홍보정책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기획예산과)
제12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운영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2. 자치구 구청장ㆍ부구청장 회의에 관한 사항3. 자치분권,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4.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총괄5. 구청장협의회,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6. 예산편성과 집행 조정7.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8. 지방재정 분석 및 공시9. 기금운영 총괄10. 지방채 관리11. 특별교부세 운영1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선정13.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14. 구 예산학교 운영15. 시민참여예산 지원16. 혁신 및 창의활동에 관한 사항17. 제안제도 및 행정 우수사례 발굴, 관리18.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 및 예산편성19.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20. 경영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분석21.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2. 업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23. 대외기관 평가사업 총괄24.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운영·관리25. 구정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및 평가26.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도봉 운영27. 자치법규 심사28.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29. 고시ㆍ공고안 등 중요문서 심사30. 자치법규 전산정보 관리31.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32. 위원회 총괄3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3조(지역경제과)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3. 창업보육센터 운영4. 직업소개소 신규ㆍ변경등록 및 지도ㆍ감독5.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그 밖의 제신고 처분6. 공장등록 및 실태조사7. 양말특화사업8.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9.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1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사업 지원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 지원13.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관리15.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시설현대화 및 정비사업(구역지정 및 이전고시, 준공인가)16. 시장의 개설등록, 그 밖의 제신고 처분 업무17.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관리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 지원 및 관리19.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2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관리21. 일자리기금 운영22.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23. 서울 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추진24.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25.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26.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27.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28.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29. 생활임금 심의ㆍ의결30.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31. 소비자보호 지원32.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ㆍ공정거래 관리33.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34.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및 관리35.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36.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업 등록 및 관리37. 계량기 검사 및 관리38. 복권방 지도ㆍ점검39. 직거래장터 운영40.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ㆍ관리41. 사회적경제 교육 네트워크 기반 조성, 홍보 및 판로 지원42. 협동조합 설립ㆍ변경 등 신고 수리43. 공정무역 관련 사업
제14조(홍보정책과)
제14조(홍보정책과) 홍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언론동향 파악 및 대응2.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3. 신문 및 간행물 구독 관리4. 언론홍보 교육 운영5.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6. 구정소식지, 어르신 구정소식지, 점자 구정소식지 발행7. 구보 편집·발간·보급 및 발행8. 구 상징물, 브랜드송 관리 및 운영9. 홍보대사 및 구민기자단 운영10. 국어책임관 운영 및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추진11. 구정 홍보영상 촬영·제작 및 운영 관리12. 구 공식 소셜미디어(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미디어 홍보13. 미디어 매체(DID, IPTV 등) 콘텐츠 관리 및 운영14. 소셜미디어 활동가 등 운영 및 관리15. 구정 홍보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관리16. DBS 스튜디오 운영 및 방송장비 등 관리17.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드론 촬영 및 자료 관리
제15조(재무과)
제15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재산 총괄 관리2. 공유 일반재산 관리 및 처분3. 재산관리 세외수입 징수4.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5.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6.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7. 조달구매8. 지출원인행위9. 물품관리10.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총괄11. 금고 및 자금 관리12. 봉급 및 수당 지급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수입증지 관리14. 재무회계 총괄 및 결산15.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제16조(세무관리과)
제16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ㆍ구 세입 현계 총괄2. 세무기획 및 자치구 세입 총괄3. 전세목의 소인관리와 집계4. 지방세 환급금 및 가산금의 결의5. 지방세 환급금 충당 및 환급6.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7. 전세목의 지난·현 연도 체납 정리8. 전세목의 체납징수와 압류9. 체납세금고지서 송달 및 체납징수 독려10. 체납처분 등의 징수 유예11. 채권압류12.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교부 청구13.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4.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15. 세외수입 총괄 및 지도ㆍ감독(일반회계)16.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관리(일반회계)17. 소관세목[취득세(차량, 기계장비), 등록면허세(차량등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와 부가세목]의 세원조사 및 부과에 관한 사항18.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대상 물건의 종별 지정 및 수정19.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의 결정고지 및 신고납부 처리20.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수정 및 경정 신고사항 처리21.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전산처리 및 과세대장 정비22. 소관세목의 과세예고에 관한 사항23. 소관세목에 관한 집계 및 세표의 작성 보고24.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의 취소·변경 및 비과세 감면 처리25. 소관세목에 관한 징수유예 처리26. 소관세목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전달) 및 쟁송업무 수행27. 소관세목에 관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28. 소관세목에 관한 고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
제17조(재산소득세과)
제17조(재산소득세과) 재산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세목[취득세(차량, 기계장비 제외),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부가세목]의 세원조사 및 부과에 관한 사항2.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대상 물건의 종별 지정 및 수정3.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의 결정고지 및 신고납부 처리4.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5.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전산처리 및 과세대장 정비6. 소관 신고납부 세목의 수정 및 경정신고사항 처리7. 소관세목의 과세예고에 관한 사항8. 소관세목에 관한 집계 및 세표의 작성 보고9.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비과세 감면 처리10. 소관세목에 관한 징수유예 처리11. 소관세목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전달)12. 소관세목에 관한 쟁송업무 수행13. 소관세목에 관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14. 소관세목에 관한 고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15. 주택가격 및 토지등급 확인원 발급16.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17. 지방세 과세ㆍ미과세 증명서 발급18. 법인의 실사계획 및 집행19. 법인 서면 신고사항 처리20.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추징에 관한 사항21. 부동산 시가표준액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제18조(미래환경국)
제18조(미래환경국) 미래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청년미래과장ㆍ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활성화추진반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청년미래과)
제19조(청년미래과) 청년미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2. 청년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3. 청년 정책사업 발굴 및 조정4. 청년 참여 활성화 및 권익 증진5. 청년시설 조성 및 운영6.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7. 청년 활동 및 생활 지원8. 청년행사 추진9.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10.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11. 청년 창작거점시설 기반 음악산업 생태계 구축12. 인프라 기반 청년 취ㆍ창업 지원 전략산업 육성13. 지역 이미지 브랜딩 특화사업 추진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0조(문화체육과)
제20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정책 기획ㆍ조정 및 총괄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3. 음악 및 게임 산업 진흥4. 출판ㆍ인쇄업 및 영화ㆍ비디오물 진흥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6. 공연장 등록 및 지도ㆍ감독7. 종교업무8. 문화시설 건립ㆍ운영9. 도봉문화재단 지도ㆍ감독 및 예산 편성10. 관광 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11. 관광사업(여행업 등) 등록 및 관리12. 지역축제 운영 지원13.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전통사찰 포함)14.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15. 둘리뮤지엄 운영 및 지원16. 도서관 건립ㆍ운영17. 도서관 정책 수립 및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18. 사립도서관 등록19.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20.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수립21.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리ㆍ운영22. 각종 체육행사,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23. 생활체육교실, 스포츠클럽사업 육성 지원24.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 지원2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26. 체육시설 종합개발계획 수립27.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운영 및 위탁28.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29. 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개방사업30.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지도ㆍ감독31. 수상레저 기구 등록 관련 업무32. 계절별 야외 놀이터 운영 관리 업무33.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34. 여성 및 노인 등 소외계층 체육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35. 어린이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 여성배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및 지원36.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37. 청소년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8.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 육성 및 지원39. 학교운동부 및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제21조(기후환경과)
제21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2.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3. 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4. 구 탄소공감마일리지 운영5. 녹색제품 구매 촉진6. 기후환경 관련 국내ㆍ외 협력7. 에너지(전기, 가스, 석유 등) 공급 및 안전 관리8. 에너지 전환 및 이용 합리화9. 취약계층 에너지 나눔 복지10. 신ㆍ재생에너지 보급1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12. 가스난방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13. 수질환경오염원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관리14. 토양오염 및 화학물질ㆍ잔류성오염물질 관리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16. 에코마일리지 운영17. 도봉EM센터 운영 및 유용미생물 보급18. 저수조 청소업에 관한 사항19. 환경단체 지원20.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21.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2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24. 실내공기질 관리25. 석면 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26. 자동차배출가스 저감27. 환경교육도시 조성 및 운영28. 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자원순환과)
제22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ㆍ공급2.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와 유지ㆍ관리(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3.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 대행계약 업무4.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체 등록 및 지도ㆍ점검5.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6.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총괄 및 대행업체 지도ㆍ감독8.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ㆍ임금ㆍ후생 등에 관한 사항9. 지역 및 가로 청소 관리10. 적환장 및 중간집하장 유지ㆍ관리11.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지도ㆍ단속12.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13. 재활용센터 및 판매장 운영14.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 업소 지도ㆍ감독15.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16. 사업장(건설ㆍ지정)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업체 지도ㆍ감독17. 청소차량 운전원 및 장비ㆍ기계관리18. 청소차량 정비고 등 시설물 관리19. 청소차량 유류수불 관리20. 사업장(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2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등 종량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2.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2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자 신고 처리 및 지도ㆍ점검
제23조(공원여가과)
제23조(공원여가과) 공원여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 조성 및 관리2. 공원녹지 분야 근로자 관리3. 공유재산 관리(공원녹지 분야)4. 임야ㆍ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5. 사방조림사업,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지도ㆍ단속6. 산불 예방 및 병해충 방제7. 산사태 예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8.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9. 숲가꾸기(조림, 육림)에 관한 사항10.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11. 녹지대의 조성 및 시설 유지ㆍ관리12. 가로수 식재 및 도로변 띠녹지 유지ㆍ관리13. 가로변 꽃 식재 및 향토작물 배치14. 마을마당, 자투리땅 녹화 및 관리15. 대형건축물 및 민영주택 등 조경 협의16. 유아숲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모험놀이터, 산림치유센터 등 여가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17. 공원여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18. 농정, 농지 전용 허가ㆍ협의19. 친환경 도시농업지원(농장, 상자텃밭 운영)20. 농약ㆍ비료ㆍ종묘업의 등록사항
제24조(도시활성화추진반)
제24조(도시활성화추진반) 도시활성화추진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 전략사업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2. 창동일대 기반조성 지원3. 동북권역 중심도시 창동 조성사업 지원4. 그 밖에 도시활성화 추진 총괄 및 기반마련에 관한 사항
제25조(복지가족국)
제25조(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가족정책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복지정책과)
제26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18.>1. 지역욕구조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 평가 관리4. 사회복지협의회 등 단체 관리5.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관련 법인 관리6. 재해구호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훈단체, 의상자, 나환자 관리8. 복합 복지시설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9. 이웃돕기 및 후원 결연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11.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ㆍ연계12. 지역자원의 발굴ㆍ연계ㆍ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13. 푸드뱅크ㆍ마켓 지원 및 관리1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행복e음) 권한 관리15. 긴급지원급여 지원16. 돌봄SOS센터 지원17.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18. 약자와의 동행 기본(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19. 통합돌봄 운영 및 지원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7조(생활보장과)
제27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관리2. 지역자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3.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4.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5. 자산형성지원 사업6. 수급자 임대주택(영구, 매입, 전세) 대상자 추천7. 노숙자 등 보호 대책8.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및 서울형 집수리 사업9. 도봉디딤돌 주택 운영10.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11. 수선유지급여 사업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13.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14.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15. 저소득 어르신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16.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17. 기존 복지대상자 변동 사항(소득ㆍ재산, 거주지, 사망ㆍ말소 등) 적용 처리 등 자격관리18.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제28조(어르신장애인과)
제28조(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르신복지정책 계획 수립2. 노인회지회 지원3. 어르신일자리 사업 및 경로행사4. 기초연금 및 무의탁 노인 관리(노인의 집)5. 노인맞춤돌봄서비스6. 어르신복지시설 관리(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경로당, 노인교실 등)7. 어르신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사업(경로당, 복지관 등)8.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9.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등)10. 장사에 관한 사항(봉안당, 장례예식장 등)11. 무연고 사망자 처리12.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3. 장애인생활안정14.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15.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연금, 수당 지급16.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계획 수립ㆍ시행17.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복지관련 법인 관리
제29조(가족정책과)
제29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여성단체 지원 육성3. 양성평등기금 지원4. 도봉여성센터 운영5. 양성평등 친화적 문화행사 개최6. 성별영향평가 실시7.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업무8.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9. 구립보육시설 설치ㆍ운영10. 보육료 등 보조금 지원11.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인가 등 신고업무 처리 및 지도ㆍ감독12.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운영ㆍ지원 및 종사자 교육ㆍ관리1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ㆍ지원 및 지도ㆍ감독14. 가족정책과 소관 복지관련 법인 및 보육시설 연합회 관리15. 도봉구가족센터 운영 및 지도ㆍ감독16. 결혼중개업 관리 및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 수립17.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18.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19. 출생친화적 업무에 관한 사항20.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홍보21. 1인가구 지원 협력망 구축22.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제30조(아동청소년과)
제30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ㆍ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2. 아동친화도시 추진3. 아동ㆍ청소년 정책 조정4. 아동ㆍ청소년 참여에 관한 사항 및 아동관련 예산분석5.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6.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7.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ㆍ지원8. 지역아동센터 운영ㆍ지원9. 옴부즈퍼슨 운영10. 청소년활동 지원11. 청소년지원센터 운영12.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14.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단속 및 청소년 보호 활동15.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16. 청소년축제17. 공공형 실내놀이터ㆍ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18. 아동복지시설 지도ㆍ감독 및 운영ㆍ지원19.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21. 보호대상아동 예방 및 관리22. 보호대상아동 복지급여 지원23. 결식아동 급식 지원24. 드림스타트 사업운영25. 취약계층 아동(가구)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아동통합서비스 운영26.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및 슈퍼비전 체계 구축27.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자원발굴 및 관리
제31조(도시관리국)
제31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건축재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8.>
제32조(재건축재개발과)
제32조(재건축재개발과) 재건축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건축 안전진단2.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3.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인가·이전고시4.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6.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7.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준공인가·이전고시8.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9.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착공·사용검사(도시형 생활주택 제외)10. 정비사업 공사장 관리1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조정13.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14.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15.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주택개량 지원16. 서울특별시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3조(주택과)
제33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및 일반 관리2. 공동주택 지원사업3. 공동주택자문단 운영4. 의무관리, 임의관리(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관리)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 종합평가 및 주택관리 분야 표창6. 주택(임대)관리업 및 주택관리사(보) 관리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말소8. 등록임대주택 현황(임대차계약) 관리9. 공공임대주택(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포함) 관리10. 임대주택 통계 관리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2. 무허가건물의 발생예방 및 위험건축물 철거(공공용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원은 제외)13. 도시계획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보상 및 철거민의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14. 불법건축물 단속 및 항측 조사15.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권 명의 변경16.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개보수 신고, 멸실)
제34조(도시계획과)
제34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 고시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3. 도시계획상 용도지역ㆍ지구 및 구역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관리5. 개발행위의 허가6. 체비지 및 온천 관리7. 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 및 입안8.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9.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행위 관련 업무 협의1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야간경관 포함)ㆍ변경ㆍ시행11. 공공조형물,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12. 도시경관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및 개선13.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14. 도시 빛 공해 지도ㆍ단속1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제35조(건축과)
제35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 업무 계획 수립2. 건축안전센터 업무3. 건축사의 지도ㆍ감독4. 건축위원회 운영5. 위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6.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포함)ㆍ착공ㆍ사용승인 및 민원처리7. 일반지역의 가설건축물 허가(신고)ㆍ공작물 축조 신고 및 민원처리8. 일반지역의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민원처리9. 건축물의 공적 공간(공개공지, 건축후퇴선 등) 및 미술작품 관리10. 공공건축물의 시설 공사와 용역 관리감독 업무 및 그 밖에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11.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 및 사용승인(사용검사 포함) 사항 중 건축설비(전기ㆍ기계)에 관한 사항12. 일반건축물의 승강기 관리 및 기계설비 공사 착공ㆍ사용 전 검사 업무13. 건축물 생애관리 관련 업무14.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15. 일반지역의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6. 일반지역의 위험건축물, 축대ㆍ옹벽, 절개지 등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17. 제1ㆍ2ㆍ3종 시설물(건축분야) 안전 관리18.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업무 및 노후건축물 기능 개선
제36조(부동산정보과)
제36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 총괄2. 부동산중개업 업무 및 지도ㆍ감독3.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사항4.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5. 부동산거래관리제도 운영6. 지적공부관리7. 토지이동과 소유권정리8. 지적공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9.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11. 지가 조사ㆍ산정ㆍ결정1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13. 지가 민원 처리14. 지가현황 도면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15.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16. 건축물대장 관리 및 보존17.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리18. 등기필통지서 정리 및 등기부 열람 소유권 정리19. 건축물대장 제증명 발급20. 건축물대장 관리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 처리21.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22.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 및 고지ㆍ고시2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24. 도로명주소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37조(교통건설국)
제37조(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ㆍ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가로관리과장ㆍ도로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8.>
제38조(교통행정과)
제38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별교통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2. 교통유발부담금 총괄3. 자가용 유상운송 및 마을버스 인허가4. 개인택시 면허심사, 양도양수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수리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인허가6. 용달화물ㆍ개별화물ㆍ일반화물 양도양수인가 및 변경등록7. 자가용 사용신고(화물자동차에 한정함)8. 자동차 대여사업 인허가9. 우이∼방학(우이∼신설 연장선) 경전철 업무10. GTX-C 적기 개통 및 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11. 노후 역사 개량 사업12.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1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사업14. 노선버스 조정 및 정류소 인가ㆍ관리15. 교통운영ㆍ안전 개선사업16. 교통영향평가17.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18. 교통안전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19.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 설정, 압류등록(자동차세 압류등록 제외) 및 수입차 등록20. 임시운행 허가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리, 봉인 관리21. 자동차등록증(원부) 발급 및 열람22. 이륜차 관리2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행정처분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24. 자동차 정비업ㆍ매매업ㆍ해체재활용업 등록 및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ㆍ감독25.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 업무26. 방치 자동차ㆍ이륜차 수거처리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지도ㆍ단속27. 정비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28.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행위의 특별사법경찰 업무29.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ㆍ감독30. 자동차 종합검사ㆍ정기검사ㆍ정기점검 관련 업무3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9조(교통지도과)
제39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2.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3.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관리 및 의견진술 심의4. 주차위반차량 전산입력 및 사전 통보서 발송ㆍ관리5.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6.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 및 관리7. 공영주차장 건설8.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9. 민영주차장 및 내 집 주차장 관리10.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11. 주정차위반과태료,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등 부과ㆍ징수12. 주정차위반과태료,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등 체납 및 압류 관리13. 주정차위반과태료,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등 수납 및 현계 관리14. 운수지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5. 여객(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16.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120 다산콜, 원클릭 등)17. 여객(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타 기관 차량 적발 및 이첩18. 그린파킹사업 총괄 및 기본추진계획 수립19. 그린파킹사업 홍보, 설명회, 견학20. 그린파킹 설치공사 및 감독21. 담장 허물기 사업
제40조(가로관리과)
제40조(가로관리과) 가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등)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2. 공공용지 관리(지목변경, 토지합병, 용도폐지) 등3.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4.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업무5. 골재채취업 관련 업무6.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및 영업시설물 지도ㆍ감독7. 도로 일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8.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9. 사설 안내표지판 허가 및 관리10.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1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1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13.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지도ㆍ단속14. 옥외광고업 등록 및 종사자 교육15. 도로점용료(돌출간판) 부과ㆍ징수 관리16.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17.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18.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시범구역 내 광고물 정비사업19. 옥외광고물 안전점검20.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제41조(도로과)
제41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 및 토목공사계획 수립 및 집행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3.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4. 도로대장 관리5.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ㆍ보수6. 보도시설물 유지ㆍ보수7.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지하보차도, 교량, 육교)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및 유지ㆍ관리8. 도로 제설대책 총괄9.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1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1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12. 지하안전영향평가13.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유지ㆍ관리14.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15. 지하보차도의 기전시설 유지ㆍ관리
제42조(치수과)
제42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18.>1. 하천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2. 하천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유지ㆍ관리3. 하천 내 편의시설 유지ㆍ관리4. 하천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하천준설에 관한 사항5. 침수지역 관리6. 수방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7. 재난안전대책본부(수해) 운영8. 수해 피해 상황 및 응급 복구 계획 수립9. 저영향개발 사전협의10. 하수도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11.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기술협의12.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준설13. 하수시설물 통계 관리14. 하수관리시스템(GIS) 관리15.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설치ㆍ관리16. 수해방지용 종합상황설비 유지ㆍ관리17. 하천 및 하수 재해방지용 기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18. 하천관리용 기전시설물 유지ㆍ관리19.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20. 유출지하수ㆍ해수 이용시설 배출량 조사21.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설치 및 관리22.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의 신고 및 관리2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24. 하천 변 녹지 유지ㆍ관리25. 하천 변 문화시설(음악분수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26. 하천 변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농구장, 족구장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27. 하천 변 화장실 설치 및 유지ㆍ관리28. 하천 내 야생동물 관리
제43조(보건소)
제43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8.>
제44조(보건정책과)
제44조(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3. 문서 배부, 공인 관리, 인사, 복무4. 예산회계, 물품관리5. 청사관리6. 진료비 징수 및 청구7. 보건소 제증명 발급8. 이ㆍ미용, 조리사 면허9. 건강도시 추진10. 주민건강 증진11. 보건교육 및 홍보12. 주민의 영양개선 및 영양 실태조사13.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사항14. 유기동물, 가축방역 업무15. 동물병원, 동물약품, 사료 업무16. 반려견놀이터 조성 및 운영17.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5조(보건위생과)
제45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사항2. 식품위생업소 지도ㆍ단속3. 식품위생업소 유해행위 지도ㆍ단속4. 과 소관 무허가ㆍ무신고업소 관리5.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관리7. 원산지표시제 지도ㆍ점검 및 홍보8.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9.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운용10.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감독11. 식품제조가공ㆍ판매업소 등록(신고) 및 지도ㆍ감독1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신고 및 지도ㆍ감독13. 축산물영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ㆍ감독1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ㆍ감독16. 공중위생영업소 신고 및 지도ㆍ감독17.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 및 지도ㆍ감독18. 먹는물 판매업소 점검 및 수거19. 신종감염병,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관리20. 감염병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 업무21. 생물테러 훈련 및 이중감시 업무22.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ㆍ관리23. 결핵, 성병, 한센병 관리24.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 관리25. 표본감시운영 기관 신고 관리26.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및 관리27. 그 밖의 감염병 업무 관리28. 위생해충 등 매개체감염병 관리29. 소독업 신고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30. 감염병 격리입원치료비 지급31. 감염병 예방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32.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33. 지역사회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46조(의약과)
제46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응급처치교육 포함)3.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의료자원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동원)4. 1차 진료, 구강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5. 구강보건사업(불소용액 양치사업 포함)6.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7.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8. 조제실 관리 및 의약품 등 수급9. 「의료기기법」에 관한 사항10. 의약품 안전관리사업11. 병리검사 및 식중독, 방사선검사 시약 및 재료 관리12. 병리검사 장비와 방사선 촬영 장비 구매 및 관리13. 건강검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성인병 예방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포함)14. 「건강검진기본법」에 관한 사항15.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및 확인서, 방사선 CD복사, 진단서 등 발급16.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17. 국가 암 관리사업(조기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암환자 등록 등)
제47조(지역보건과)
제47조(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모성(임산부 및 가임여성) 건강 관리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3. 난임 부부 수술비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4.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사항5.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 관리 및 건강검진6. 산후조리원 신고 및 감염 관리7. 중독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9. 치매예방 및 중증화 방지1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11. 방문건강관리사업12. 재가암환자 관리1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14. 건강이음터 운영15. 지역사회 건강조사16.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치료 연계17.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제48조(보건지소)
제48조(보건지소)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2.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3. 방문보건관리 사업4. 한방보건 사업5.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 식품 지원
제49조(진료과목운영)
제49조(진료과목운영)① 보건소에는 1차 진료과, 모자보건과, 감염병예방과, 구강보건과, 한방보건과를 두고 각 과에는 의사인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둔다.② 진료과목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보건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50조(동)
제50조(동)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분장사무)
제51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2. 공인 및 문서 관리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4. 일상경비 출납, 집행, 결산5.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촉ㆍ해촉7. 통ㆍ반장회의 및 반상회 운영8. 주민 상훈9. 자치회관 운영10. 여론동향 보고 및 관리11. 교양강좌 운영12. 동 단위 각종 행사 추진13. 주민공동체 활성화 추진14. 민방위대 조직, 편성, 교육훈련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15. 재난, 제설, 수방 대책에 관한 사항16. 대형폐기물처리 신청 접수17. 골목청소 및 봄ㆍ가을맞이 환경정비18.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파악 및 관리19.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ㆍ지도20. 관내 가로환경, 청소 등 지역순찰에 관한 사항21.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배출 지도ㆍ홍보22. 자원봉사캠프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ㆍ배치 및 실적 등록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담 및 지원24. 차상위계층 상담 및 지원25. 장애인복지 및 어르신복지26. 아동ㆍ청소년복지 및 여성복지27. 복지대상자 사례 관리 및 지원, 연계28. 자활지원 사업29.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실시30. 주민등록 및 전산31. 가족관계 등록(출생, 사망)에 관한 사항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32.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33. 행정정보공개 처리34.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35. 전입, 확정일자 부여 및 취학아동 업무36. 농지원부 작성 비치 및 농지원부등본 열람ㆍ교부37. 세무 및 제증명, 정부24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