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4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내 시설 등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4조관련)

※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근거법령 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만원, 1㎡를 넘는 1㎡ 마다 10만원씩 추가200만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점용면적 1㎡ 이하 10만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씩 추가1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0.10>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3.23,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9.10.10>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0.25, 2013.12.12>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9.20, 2007.03.02, 2007.09.27, 2012.10.25, 2013.12.12, 2016.08.11, 2019.10.10>1. 삭제 <2016.08.11>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개정 2007. 09. 27, 2008.12.26>3. 삭제 <2016.08.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의 공동시설 <개정 2007. 09. 27, 2013.12.12, 2016.08.11, 2026.1.8>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단,「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6.08.11>6.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신설 2026.1.8>③ 도로점용허가는 영 제54조제5항 별표 2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02. 21, 2012.10.25, 2016.08.11>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개정 2008.12.26, 2012.10.25, 2016.08.11, 2019.10.10>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02. 21, 2008.12.26, 2012.10.25, 2013.12.12, 2016.08.11, 2019.10.10>(전문개정 2003.9.20)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12.26, 2012.10.25>1. 점용료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개정 2012.10.25, 2019.10.10>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03.02, 2007.09.27, 2012.10.25, 2017.12.14., 2019.10.10.>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9.10.10.>2.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10.10.><개정 2026.1.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26.1.8><개정 2006.03.23, 2007.03.02, 2007.09.27, 2008.12.26, 2012.10.25, 2016.08.11, 2019.10.10.>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02. 21, 2012.10.25, 2013.12.12, 2016.08.11>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08.11>① 삭제 <2016.08.11>1. 삭제 <2016.08.11>2. 삭제 <2016.08.11>3. 삭제 <2016.08.11>4. 삭제 <2016.08.11>5. 삭제 <2016.08.11>② 삭제 <2016.08.11>1. 삭제 <2016.08.11>2. 삭제 <2016.08.11>3. 삭제 <2016.08.11>4. 삭제 <2016.08.11>③ 삭제 <2016.08.11>1. 삭제 <2016.08.11>2. 삭제 <2016.08.11>3. 삭제 <2016.08.11>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개정 2007. 09. 27, 2008.12.26, 2012.10.25, 2013.12.12, 2019.10.10>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3.12.12, 2016.08.11, 2019.10.10.>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9.20, 2008.12.26, 2016.08.11, 2019.10.10, 2026.1.8>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06.3.23,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9.10.10.><제목개정 2019.10.10.>

제10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중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기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2012.10.25, 2016.08.11, 2019.10.10>(본조신설 2006.3.23)

제10조의3(준용규정)

제10조의3(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0.25>(본조신설 2006.3.23)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12.10.25, 2016.08.11>② 삭제 <2019.10.10>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9.10.10>

제12조

제12조 삭제<2001.1.31>

제13조(세입구분)

제13조(세입구분)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정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9.10.10>

제14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제14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① 점용료,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12.10.25, 2013.12.12, 2022.5.12.>②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 」 제21조를 적용한다.<개정 2012.10.25>(본조 전부개정 2008.12.26)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0.1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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