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07-11-01 시행 2007-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09.20, 2007.11.0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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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1,2007.11.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 개정 1992.12.30,개정 2007.1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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