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제2조제5호 관련)

연번분 야품목별규 격부과금액(원)비고
1가전제품냉장고500ℓ이상8,000
1가전제품냉장고300ℓ이상6,000
1가전제품냉장고300ℓ미만4,000
1가전제품냉장고업소용(대형)15,000
2가전제품텔레비전42인치이상5,000
2가전제품텔레비전42인치미만4,000
2가전제품텔레비전12인치미만3,000
3가전제품세탁기10㎏이상5,000
3가전제품세탁기10㎏미만3,000
4가전제품오디오 본체대형5,000
5가전제품정수기20ℓ이상5,000
6가전제품선풍기업소용(대형)3,000
7가전제품자동판매기음료, 담배15,000
7가전제품자동판매기자가 소형(커피 등)3,000
8냉난방기에어컨264㎥(80평) 이상8,000
8냉난방기에어컨66㎥(20평) 이상5,000팬포함
8냉난방기에어컨66㎥(20평) 미만3,000
9냉난방기공기청정기2,000
10냉난방기온풍기264㎥(80평) 이상10,000냉난방겸용포함
10냉난방기온풍기66㎥(20평) 이상7,000“
10냉난방기온풍기66㎥(20평) 미만4,000“
11냉난방기난로벽걸이2,000
11냉난방기난로석유난로2,000
12냉난방기(일반)전기장판2인용이상3,000
12냉난방기(일반)전기장판1인용2,000
13냉난방기옥매트2인용이상5,000
13냉난방기옥매트1인용3,000
14냉난방기온수매트2인용이상5,000
14냉난방기온수매트1인용3,000
15주방용품싱크대개수대 1개당2,000
15주방용품싱크대90cm 이상4,000
15주방용품싱크대90cm 미만3,000
16주방용품세면대3,000
17주방용품밥상,교자상4인 이상2,000
17주방용품밥상,교자상3인 이하1,000
18주방용품쌀통3,000
19주방용품항아리100ℓ이상5,000
19주방용품항아리100ℓ미만3,000
20주방용품환풍기가정용2,000
20주방용품환풍기업소용3,000
21주방용품가스오븐레인지4,000
22운동기구자전거성인용(2발)3,000
22운동기구자전거아동용(2발)3,000
22운동기구자전거아동용(3발)2,000
23운동기구킥보드유아용2,000
23운동기구킥보드전동킥보드3,000
24운동기구헬스자전거헬스자전거5,000
25운동기구스키(스노보드)3,000
26운동기구싯업보드4,000
27운동기구스텝퍼손잡이 포함5,000
27운동기구스텝퍼손잡이 미포함3,000
28가구류장롱120㎝ 이상 1쪽15,000
28가구류장롱90㎝ 이상 1쪽10,000
28가구류장롱90㎝ 미만 1쪽7,000
29가구류비키니옷장3,000
30가구류서랍장 (유리 별도)5단이상4,000
30가구류서랍장 (유리 별도)5단미만2,000
31가구류신발장높이1m 이상4,000
31가구류신발장높이1m 이하2,000
32가구류문갑3,000
33가구류화장대(유리별도)3,000
34가구류장식(거실)장 (유리별도)긴면이 180cm 이상8,000
34가구류장식(거실)장 (유리별도)긴면이 120cm 이상6,000
34가구류장식(거실)장 (유리별도)긴면이 120cm 미만4,000
35가구류의자안마의자15,000
35가구류의자2인용5,000
35가구류의자1인용2,000
36가구류사무용의자 (바퀴달린 의자)대형4,000
36가구류사무용의자 (바퀴달린 의자)소형3,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1인용(매트포함)10,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1인용 라텍스 매트3,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1인용매트5,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1인용 침대틀5,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1인용 침대헤드2,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매트포함)15,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 라텍스 매트5,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매트8,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 침대틀7,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 침대헤드3,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2층 침대15,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유아용 침대세트8,000
37가구류침대,매트리스유아용 매트4,000
38가구류돌침대1인용25,000
38가구류돌침대2인용35,000
39가구류식탁 (유리 별도)대리석식탁15,000
39가구류식탁 (유리 별도)6인이상5,000
39가구류식탁 (유리 별도)4인이상4,000
39가구류식탁 (유리 별도)3인이하3,000
40가구류탁자(회의용)10인 이상8,000
40가구류탁자(회의용)10인 미만5,000
41가구류응접탁자3,000
42가구류스탠드옷걸이2,000
43가구류스탠드조명2,000
44가구류행거2단3,000
44가구류행거1단2,000
45가구류빨래건조대2,000
46가구류텔레비전 받침3,000
47가구류전자레인지대2,000
48가구류소파(안락의자)1인용3,000
48가구류소파(안락의자)2인용5,000
48가구류소파(안락의자)3인용7,000
48가구류소파(안락의자)4인용10,000
48가구류소파(안락의자)소파스툴2,000
49학습,사무,정보기기캐비닛4,000
50학습,사무,정보기기파일 캐비닛4단 이상3,000
50학습,사무,정보기기파일 캐비닛3단 이하2,000
51학습,사무,정보기기책상양수책상7,000
51학습,사무,정보기기책상편수책상4,000
51학습,사무,정보기기책상컴퓨터전용3,000
51학습,사무,정보기기책상H형책상(책상+책장)10,000
52학습,사무,정보기기피아노일반15,000
52학습,사무,정보기기피아노디지털4,000
53학습,사무,정보기기오르간4,000
54학습,사무,정보기기세단기(종이세절)5,000
55학습,사무,정보기기책장 / 책꽂이긴면이 200cm이상10,000
55학습,사무,정보기기책장 / 책꽂이긴면이 150cm이상7,000
55학습,사무,정보기기책장 / 책꽂이긴면이 100cm이상4,000
55학습,사무,정보기기책장 / 책꽂이긴면이 100cm미만2,000
56학습,사무,정보기기프린터, 스캐너사무용(중형)4,000
57학습,사무,정보기기복사기사무용(중형)10,000
58학습,사무,정보기기화이트보드 칠판90cm x 180cm 이상6,000
58학습,사무,정보기기화이트보드 칠판90cm x 180cm 미만4,000
59생활용품휠체어경량3,000
60생활용품블라인드(자바라)1㎡1,000
61생활용품커튼봉1,000
62생활용품파티션4,000
63생활용품카페트3.3㎡(1평)당2,000
64생활용품장판3.3㎡(1평)당2,000
65생활용품돗(대)자리3.3㎡(1평)당2,000
66생활용품거울, 유리1m 이상3,000
66생활용품거울, 유리1m 미만2,000
67생활용품어항가로1m높이60㎝이상8,000
67생활용품어항가로1m높이60㎝미만5,000
68생활용품아이스박스50L 이상3,000
68생활용품아이스박스30L 이상2,000
68생활용품아이스박스30L 미만1,000
69생활용품목욕탕수건함2,000
70생활용품재봉틀2,000
71생활용품가방류2,000
72생활용품여행용가방(캐리어)높이 50cm 이상3,000
72생활용품여행용가방(캐리어)높이 50cm 미만2,000
73생활용품골프가방3,000
74생활용품병풍2폭당1,000
75생활용품화분50cm 이상2,000
75생활용품화분50cm 미만1,000
76생활용품트리(가정용)1m 이상3,000
76생활용품트리(가정용)1m 미만2,000
77쓰레기통가정용1,000
77쓰레기통사무실용,옥외용2,000
78액자대형(1m이상)3,000
78액자소형(1m미만)1,000
79문짝(창문포함)개당2,000
80팔레트목재(1m당)2,000
80팔레트플라스틱(1m당)2,000
81고무통지름 100cm 이상5,000
81고무통지름 50cm 이상4,000
81고무통지름 50cm 미만3,000
82욕조플라스틱5,000
82욕조세라믹12,000
83변기양변기5,000
83변기좌변기3,000
83변기비데1,000
84소화기20kg 이상3,000
84소화기20kg 미만2,000
84소화기3.3kg 이하1,000
85체중계1,000
86대걸레1,000
87모기장2,000
88도마1,000
89공간박스1칸당1,000
90유아용물품미끄럼틀5,000
91유아용물품장난감 자동차3,000
92유아용물품그네1,000
93유아용물품목마1,000
94유아용물품놀이매트3.3㎡(1평)당2,000
95유아용물품트램폴린5,000
96유아용물품아기욕조3,000
97유아용물품유모차3,000
98유아용물품보행기2,000
99유아용물품보행용 목마1,000
100유아용물품카시트2,000
101유아용물품베이비룸조립식 2칸당1,000
102유아용물품인형, 장난감류1,000
103기타물탱크4㎥이하12,000FRP,플라스틱
103기타물탱크2㎥이하7,000FRP,플라스틱
104기타오락기대형5,000
105기타다림질판1,000
106기타자석매트(요)2,000
107기타이불겨울용2,000※누빔이불: 의류수거함
107기타이불여름용1,000※누빔이불: 의류수거함
108기타마네킹반신3,000
108기타마네킹전신5,000
109기타베개1인용1,000
109기타베개2인용2,000
109기타베개바디필로우3,000
110기타시계(전자시계제외)벽시계, 괘종시계2,000
111기타고양이 화장실2,000
112기타금고(가정용)긴면 1m 이하15,000
112기타금고(가정용)긴면 50cm 이하10,000
113기타캣타워1.5m 이상5,000
113기타캣타워1m 이상3,000
113기타캣타워1m 미만2,000
114기타안전문반려견 안전문1,000
115기타반려견계단2,000
116기타통기타2,000
117기타바둑판두께 6cm 초과2,000
117기타바둑판두께 6cm 이하1,000
118기타텐트4,000
119기타태양광폐패널7,000
120기타음식물쓰레기통120ℓ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제2조제5호 관련)

별표2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
4. 금속류·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류·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모두 분사하거나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
4. 금속류·고철류(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금속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투명 페트병 (투명PET)·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비해당 품목 : 양념류,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페트병, 일회용 투명컵, 식품포장 투명용기, 유색 페트병 등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유색 PET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8. 스티로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9. 의류·면의류 ·기타 의류- 구청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쿠션 등은 특수생활폐기물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9. 의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구청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쿠션 등은 특수생활폐기물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10. 전지류 (1차,2차 포함 모든 전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2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문전 배출 ※ 해당품목 :보조배터리, RC카용 충전지, 휴대폰 충전지, 전동공구용 충전지, 퀵보드용/오토바이용 시동전지 등 모든 전지는 재활용 가능 ※ 주요 거점 : 동주민센터 등
11.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하거나,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문전 배출 ※ 주요 거점 : 동주민센터 등 ※ 비해당 품목 : 깨진 형광등은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로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6항 관련)

별표3 종량제봉투 가격

구 분생활폐기물용재사용음식물쓰레기용
1ℓ100
2ℓ190
3ℓ300
5ℓ130500
10ℓ2502501,000
20ℓ490490
30ℓ740
50ℓ1,250
75ℓ1,880
구 분특수생활폐기물용
10ℓ1,020
20ℓ2,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종량제봉투 가격(제14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원)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가격
 (단위 : 원)

별표4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용 량용 도
1ℓ음식물쓰레기용
2ℓ음식물쓰레기용
3ℓ음식물쓰레기용
5ℓ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용
10ℓ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용, 재사용, 특수생활폐기물용
20ℓ생활폐기물용, 재사용, 특수생활폐기물용
30ℓ생활폐기물용
50ℓ생활폐기물용
75ℓ생활폐기물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7.12.14., 2022.11.3.>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제16조제2호 관련)

별표6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

종 별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과금액 (단위 :원)비 고
생활폐기물미 압축 폐기물미 압축 폐기물톤당87,6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비고 : 1.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2. 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의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량한 중량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반입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별표7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신고유형별과태료금액 및 포상금액과태료금액 및 포상금액비고
위반행위신고유형별과태료금액포상금액비고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를 신고한 자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50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200100
다. 조례 제2조제6호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10050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않는 행위 신고시200100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500100
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1,000300
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자(법 제15조제2항)500100
위반행위신고유형별과태료금액 및 포상금액과태료금액 및 포상금액비고
위반행위신고유형별과태료금액포상금액비고
2.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신고한 자
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자3,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7.12.14., 2022.11.3.>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2조 관련)
 (단위 : 천원)

 

※ 포상금은 신고 후 과태료 부과시에만 지급

별표8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별표 8]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10조제3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지정
 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폐법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이하 “인계서”라 한다)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한다.
 (1) 인계서(별지 제11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수집․운반자(이하 “임시보관장업자”라 한다)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며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한다.
 (2) 수집․운반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12호, 제1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
 (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한다.
 (3) 임시보관장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관리한다.
 (4)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재․관리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임시보관장소에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임시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한다.
 다) 임시보관장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임시보관장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인계서(별지 제1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 후 공사장생활
 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
 내역을 기재한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하여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 준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다.
 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가. 임시보관장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별지 제1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12호 및 13호서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1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 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 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자⑯ 처리방법⑰ 반 입 량kg
⑱ 확 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⑱ 확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임시보관장업자 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 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
 을 확인하여 서명

서식1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서식13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 소 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확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2015.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2011.07.25)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7.12.14.>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12.14.>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4.>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1.07.25>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07.25>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12.14.>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12.14.>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7.25>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7.12.14., 2023.12.28.>

제4조(동대문구의 책무)

제4조(동대문구의 책무)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② 삭제(개정 2007.11.1, 2011.07.25)(삭제 2021.04.08)

제5조(2000.12.29)

제5조 삭제 (2000.12.29)

제5조의2(청결명령 등)

제5조의2(청결명령 등)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2023.12.28.)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④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항개정 2008.11.06, 2011.07.25><본조개정 2008.11.06>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14.>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07.11.1, 2011.07.25, 2023.12.28.)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2.11.3., 2023.12.28.>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4.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개정 2011.07.25><개정 2017.12.14.>7.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개정 2017.12.14.>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되, 인력·장비 등의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신설 2021.04.08>④ 제3항에 따라 대행비용을 대행사업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공무관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통장 사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4.08, 개정 2022.11.3.>[조문 제목 개정 2021.04.08.]

제7조의2(대행비용 환수 등)

제7조의2(대행비용 환수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처리대행자가 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해야 하는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실시하면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3.12.28.>[조문 신설 2021.04.08]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8.>1. 주간 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1.5톤 미만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나.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작업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운행하는 경우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마.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 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0.]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15.06.11, 2023.12.28.>②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형으로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15.12.17, 2023.12.28.>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④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처리대행자(대행구역)구분 없이 배출한다. <신설 2011.07.25><개정, 2021.04.08>

제9조(2000.8.7)

제9조 삭제 (2000.8.7)

제9조의2(적환장)

제9조의2(적환장)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부지면적 : 990㎡이상2. 효율적 적환·수송·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4.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정비원 등)의 대기 및 휴게시설<5호에서 이동, 2017.12.14. 개정 2022.11.3.>(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9조의3(차고지)

제9조의3(차고지)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2023.12.28.)

제9조의4(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제9조의4(폐기물처리시설 확보)①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해야 한다.(개정 2000.8.7, 2000.12.29, 2011.07.25, 2023.12.28.)1. 대형폐기물 : 배출 당사자가 배출일 전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일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또한 배출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개정 2008.11.06, 2022.11.3.)2.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08.11.06, 2011.07.25)3. 기타생활폐기물 : 제8조에 따라 구분한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1.04.08>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11.07.25)

제10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및 수수료 부과취소 등)

제10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및 수수료 부과취소 등)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 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통하여 취소·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취소ㆍ변경 신고는 대형폐기물이 수거되기 전에, 배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 미포함)에 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2.11.3.,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은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에 등재하고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2.11.3., 2023.12.28.><본조전문개정 2017.12.14.>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3.12.28.>(본조신설 2008. 11. 06, 전문개정 2011.07.25)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삭제 (2001.11.22)② 구청장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1.11.22, 2007.11.1, 2011.07.25, 2017.12.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삭 제<2021.04.08>② 삭 제<2015.06.11>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00.8.7)

제13조의2(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

제13조의2(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①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는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해당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받지 아니한 구역에서의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다.(본항개정 2008.11.06, 2011.07.25)② 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 폐기물실태를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③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가 대행계약 해지를 요구한 때는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본항신설 2008.11.06, 개정 2011.07.25, 2023.12.28.)(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4조(종량제 실시)

제14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07.25, 2015.12.17, 2022.11.3.>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07.25>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07.25, 2022.11.3.>② 일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는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11.07.25, 2022.11.3.>③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중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1.07.25>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11.07.25>(전문개정 1999.2.1)<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2.1, 2011.07.25)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는 흰색으로 하되 봉투 앞면에 "특수생활폐기물용 마대"라 표시한다. <개정 2011.07.25, 2021.04.08, 2022.11.3.>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07.25>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개정 2017.12.14.><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1.07.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해야하고, 종량제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필요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2023.12.28.>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07.25><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때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11.07.25><개정 2017.12.14., 2023.12.28.>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구청장은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해야 한다.(개정 1999.2.1, 2011.07.25, 2015.06.11, 2023.12.28.)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봉투배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06.11>③ 삭제<2022.11.3.>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15.06.11, 2022.11.3., 2023.12.28.><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20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0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판매소의 이윤은 하한 9퍼센트 기준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07.25, 2019.11.14, 2023.12.28.>② 삭제 (2000.12.29)③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9.7.24, 개정 2022.11.3.)<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21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21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1999.4.17, 2011.07.25, 2023.12.28.)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개정 2011.07.25>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판매 금지 <개정 2011.07.25, 2015.06.11>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발견 시 신고<신설 2015.06.11>5. 종량제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 <개정 2011.07.25>6.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개정 2011.07.25>7. 판매인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봉투 공급·배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1.07.25><개정 2015.06.11>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1.07.25>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1999.7.24, 2001.1.31, 2023.12.28.)③ 판매인이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07.25><개정 2021.04.08><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인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신설 2011.07.25><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23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3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종량제봉투대금의 선납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11.07.25, 2015.06.11)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7.25>③ 삭 제<2015.06.11>

제24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제24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① 제14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1.07.25, 2015.12.17, 2021.04.08>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7.25>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제25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제25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06, 2015.06.11>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처리비 등)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처리비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7.11.1, 2011.07.25)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 처리비, 매립지조성 부담금 등을 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개정 2017.12.14.>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8.11.06, 2011.07.25, 2023.12.28.>② 삭제 <2022.11.3.>(전문개정 1998.1.13)

제28조(가산금 등)

제28조(가산금 등) 제2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12.13.>

제29조(수수료의 감면)

제29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개정 2001.01.31, 2011.07.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07.25>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 <신설 2011.07.25>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1.07.25><개정 2017.12.14.>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 봉투중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1.31, 2011.07.25)

제3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제3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1.07.25, 2023.12.28.><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12.14.>

제31조의2

제31조의2< 삭제 2017.12.14.>

제32조(무단투기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32조(무단투기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최초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 판매 사실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3.12.28.>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상황2. 신고자와 행위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3.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포상금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2.14.>

제33조

제33조 <삭제, 2017.12.14.>

제33조의2

제33조의2< 삭제, 2017.12.14.>

제34조

제34조 <삭제, 2017.12.14.>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12.14.>

제36조

제36조 <삭제, 2017.12.14.>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10.18.>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제39조

제39조 삭제<2023.12.28.>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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