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2항 관련)[시행일 2025.7.1.]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동대문구 보건소동대문구 용두동 39-9동대문구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2항 관련)

별표2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소재지 관할구역(제15조제2항 관련)

동주민센터 명 칭동주민센터 위 치법 정 동 관 할법 정 동 관 할
동주민센터 명 칭동주민센터 위 치전지역관할일 부 지 역 관 할
신설동천호대로 26, 2층 (신설동)신설동용두동 중 정릉천 이서지역으로서 무학로 이서지역과 천호대로 이남지역
용두동천호대로 27길35 (용두동)용두동용두동 중 신설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제기동약령시로 71 (제기동)제기동
전농제1동서울시립대로 9길 21 (전농동)전농동전농동 113의54에서 152의 35, 152의 111, 152의 83, 150의 8을 연하는 도로와, 124의 88에서 295의 52, 295의 284에서 25의 3을 연하는 전농로 이서지역과 621의 1에서 620의 8, 624의 18, 643의 4에서 645의1, 646의 23, 646의74, 646의 84를 연하는 도로 이동지역, 646의 84, 648의 35를 연하는 소로, 652의 1, 655-39, 655-40, 322-25, 305-11, 314-5, 305의 12, 299-1, 311, 325-31, 25의 3을 연결하는 이북지역
전농제2동사가정로137 (전농동)전농동전농동 중 전농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답십리제1동사가정로 30 (답십리동)답십리동답십리동 553을 기점으로 천호대로까지의 경원선 이동지역, 463-13에서 493-13을 연결하는 도로의 이북지역, 97-5를 기점으로 244의 14, 245의 2, 268의 4, 276의 25, 493의 13에 연결하는 도로 이서지역, 553에서 542-4, 472-1, 475-20, 178, 111, 1007-191, 1007-189, 1007-161, 103-1, 1007-156, 1007-193, 1007-97, 97-5를 연결하는 이남지역
답십리제2동한천로11길 18 (답십리동)답십리동답십리동 중 답십리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장안제1동한천로18길 52 (장안동)장안동장안동 141의 29에서 413의 7에 이르는 한천로 이동지역과, 장한로(30m)를 경계로 천호대로에 이르는 이서지역중 141의 29에서 369의 1이남과, 장한로(30m)를 경계로 천호대로에 이르는 이동지역중 363의 1를 기점으로 354의 1, 334의 1, 중랑천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
장안제2동사가정로 230-1 (장안동)장안동장안동 중 장안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청량리동왕산로 239, 4층 (청량리동)청량리동
회기동회기로25길 12-1 (회기동)회기동
휘경제1동외대역동로 6길3 (휘경동)휘경동휘경동 중 312번지를 기점으로 중랑천까지 연결되는 망우로와 중랑천을 경계로 한 이북지역
휘경제2동한천로329 (휘경동)휘경동휘경동 중 휘경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이문제1동외대역동로 114-1 (이문동)이문동이문동 255의12에서 257의288, 257의488을 연하는 도로, 258의 50에서 163의135, 163의 56까지의 소로, 163의 224, 163의 16, 116의 10, 116의 1, 116의 50, 115의 64, 101의 37을 연결하는 이남지역, 산 27의 2, 264의 199, 264의 181, 346의 18, 346의 48, 343의 18, 339의 4까지를 연결하는 이동지역, 101의37에서 101의15, 97의7을 경유 중랑천을 경계로 한 휘경동 간 중랑천 이서지역
이문제2동신이문로 27-5 (이문동)이문동이문동 중 이문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소재지 관할구역(제15조제2항 관련)
(개정 2025.5.8., 시행 2025.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속한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미래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스마트교통국ㆍ공간혁신국ㆍ건설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정책관리관, 홍보담당관을 둔다.② 보조·보좌기관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 조사,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2. 주요 현안사업 모니터링, 신규정책 개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3. 공보행정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 운영 및 의전, 인사·조직, 교육훈련,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대외협력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2. 동행정, 주민등록, 선거, 사회단체, 주민자치(자치회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관광의 융합 및 진흥,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도서관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4.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문서관리, 관인관수,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업무,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및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① 재정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세정과, 세무과를 둔다.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조정, 성과 평가,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 총괄관리, 예산의 편성·배정·교부, 법제심사·소송에 관한 사항2. 국·공유재산의 관리,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의 도급·물품의 구매,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직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총괄, 지방세 소관세목의 부과·징수 및 수납 관리, 법인 세무조사 계획 수립·시행,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 체납징수 및 정리, 지방세 제증명에 관한 사항4. 세외수입 총괄,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정리, 지방세 소관세목의 부과·징수 및 수납 관리, 차량 시가 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5. 시장허가·지도, 공장등록, 물가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 지구, 한방사업, 농수산 유통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환경국에 두는 과)

제7조(미래환경국에 두는 과)① 미래환경국에 교육정책과, 청년정책고용과, 아동청소년과, 기후환경과를 둔다.② 미래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환경 개선, 학교교육 지원, 진로·진학 지원, 평생교육사업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직업안정, 일자리창출,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아동친화도시,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4. 대기ㆍ수질ㆍ토질오염, 기타 환경공해방지, 에너지 총괄 관리, 기후환경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8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① 주민복지국에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둔다.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정책(종합계획 수립),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지역사회 복지 자원 연계, 긴급지원 및 사회복지관 시설에 관한 사항,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활 지원,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3. 노인 복지, 노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 보육, 양성평등, 저출생대책,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인권·권익, 장애인 자립 및 활동 지원, 장애인 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스마트교통국에 두는 과)

제9조(스마트교통국에 두는 과)① 스마트교통국에 스마트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청소행정과를 둔다.② 스마트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및 디지털 행정 총괄,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종합대책, 교통종합개선사업, 버스전용차선 운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및 검사, 자동차관련 각종 과징금ㆍ범칙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수요관리, 공영 및 민영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주ㆍ정차 위반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 종량제,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환경공무관,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대행업 지도감독, 감염성 폐기물(적출물)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공간혁신국에 두는 과)

제10조(공간혁신국에 두는 과)① 공간혁신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② 공간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 및 개발, 지역균형발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주택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착공 및 사용승인, 위법건물사항 총괄, 건축사 지도감독, 영선업무, 건축물 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정리,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지적공부ㆍ건축물 대장 증명발급,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ㆍ단속, 부동산실명제 및 외국인 토지취급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제11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① 건설안전국에 도시경관과, 안전재난과, 도로과, 치수과, 정원도시과를 둔다.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옥외광고물 관리, 토지사용, 수용보상, 가로환경정비, 거리가게 허가제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충무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3. 도로개설사업계획, 도로시설물·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허가, 복구 기금관리, 교량·터널·지하도 등 공공시설물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4. 수방대책 및 하수행정, 하천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하수도사용료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5. 공원기획 및 조성관리, 도시조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산림보호,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소의 설치)

제12조(보건소의 설치)①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전염병예방, 공중위생, 방역에 관한 사항2. 보건지도,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병·의원 및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5. 식품위생·안전,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동의 설치)

제15조(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와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관장한다.② 동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관장한다.

제17조(동장)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