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4-07-10 시행 201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문의일반의
4 급 5 급월 909,000원 월 909,000원월 818,000원 월 8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92.12.30, 2003.8.11, 2007.7.16〉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월 950,000원
비 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비 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비 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92.12.30, 2003.8.11, 2007.7.16, 2014.7.10〉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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