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8.10, 2022.1.13.>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2007.8.10, 2023.3.9.>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3.9.>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3.3.9.>③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13.>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2007.8.10, 2022.1.13., 2023.3.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22.1.13.,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