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동작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13.>②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 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계약체결의 제한)
제7조(계약체결의 제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동작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동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2. 동작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3. 동작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권고를 할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제9조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5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3.>
제11조(회의출석)
제11조(회의출석) <개정 2022.1.13.>① 의원은 청가서ㆍ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밀 누설 금지)
제12조(기밀 누설 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13.>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겸직 불성실신고 및 허위로 신고한 경우2. 제5조제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동작구와 계약체결 한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및 허위로 신고한 경우5. 제9조제1항에 따른 동작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6.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