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부과대상근거법령과태료 금액 기준 (단위 : 만원)과태료 금액 기준 (단위 : 만원)과태료 금액 기준 (단위 : 만원)
부과대상근거법령1차2차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기준은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2조(부과·징수권자)

제2조(부과·징수권자)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등)

제3조(과태료 부과 등)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2009.12.30>② 제1항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제5조(이의제기 등)

제5조(이의제기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09.12.30>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6조(과태료의 귀속)

제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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