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건소의 과장ㆍ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구ㆍ동 감사실시2. 공직자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3. 감사ㆍ조사결과 집행전말의 관리4. 각종 정보수집, 분석 및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진정ㆍ정보사항 처리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6. 구청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의 처리7. 공직자의 재산등록 접수ㆍ관리8. 청원ㆍ진정 등 민원사항 관리 및 처리9. 전화ㆍ서면ㆍ통신 등 각종 신고민원 접수처리10. 민원심의위원회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등11.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2.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13. 납세자보호관 운영14.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15. 그 밖에 감사ㆍ조사ㆍ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2. 각종 매체 활용 홍보3.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ㆍ배포4.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5. 명예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6.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7.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및 관리8. 공고ㆍ고시ㆍ구보 발간9. 언론매체 홍보10.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11.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12. 사진 촬영 및 기록유지13. 인터넷, 전자매체, 모바일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14.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15. 영상을 활용한 구정홍보16.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17. 구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제6조(핵심정책추진단)
제6조(핵심정책추진단)① 핵심정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핵심정책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핵심 공약사항 업무 추진2. 사당권 공공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3. 현청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4. 현청사부지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①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당직에 관한 사항2. 행정차량 관리3. 예비군 구청소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4.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도5. 구청장 의전에 관한 사항6.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에 관한 사항7. 의회ㆍ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8.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9.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10.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11.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심의ㆍ상훈에 관한 사항12.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인사행정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13. 구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15. 공무원 교육훈련ㆍ상시학습ㆍ위탁교육에 관한 사항1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17. 조직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18.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복무관리19. 공무원의 보수ㆍ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사항20.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21.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22. 공무원 국외출장심사에 관한 사항23.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24.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25. 조직일체감 훈련 등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26. 직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27. 직원 체련실 및 직원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28. 구민회관 관리 총괄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29. 동작휴양소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환경국)
제8조(안전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도시안전과)
제9조(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재난상황 통합관리2. 재난관리 기획, 동원계획 및 운영 총괄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4. 재해대책 상황실 유지ㆍ관리5.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영6. 재난(자연, 사회) 및 안전 관련 방재계획 수립ㆍ시행 총괄7.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수습대책 총괄8. 재난발생 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도9. 교량, 터널, 지하도 등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10.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지도1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12.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리13. 안전관리자문단 관리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총괄16. 환경순찰 적출사항 및 견문보고사항 처리17. 응답소 현장민원 총괄 관리18.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총괄19.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통합운영20. 방범용 CCTV 관련 업무21.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관리22. 통합보안 관제 및 영상정보 관련 업무23. 관내 모든 건설현장 안전감시에 관한 사항24.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25. 안전환경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환경과)
제10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2. 배출시설 설치허가3.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4. 배출부담금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6.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7. 생활공해(소음, 분진, 진동, 악취) 단속8.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9. 구민환경교육에 관한 사항10.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업소 관리11.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업무12. 수질오염 방지업무13. 환경관련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저수조 위생관리 및 지도ㆍ감독15.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16. 연료판매소 허가(등록, 신고) 및 지도ㆍ감독17.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방지1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19. 열사용 기자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20. 전문건설업(특정열기자재시공업,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21. 전기공사 및 자가용 전기설비 지도ㆍ감독22. 전기용품 단속23. 가스안전관리 및 가스 수급 지도ㆍ감독24. 가스사용시설 신고에 따른 지도ㆍ감독25.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26.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업무27. 석면관리 업무 및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28.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29.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30. 에너지 절약 및 지원, 에너지 효율화 개선에 관한 사항31.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32.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업무 (적용대상 조명별 설치 및 신고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33. 환경정보 공개 업무
제11조(청소행정과)
제11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쓰레기 종량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관리3. 예산. 회계 및 세외수입 현계 총괄4. 자원회수시설 참여계획 수립ㆍ시행5.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6.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7.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및 임금ㆍ후생복지 관리8. 폐기물처리업 허가ㆍ계약업무 운영ㆍ관리9. 적환장 및 미화원 휴게실 운영ㆍ관리10.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11. 지역ㆍ가로 청소작업 및 안전관리12.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ㆍ수립 시행1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계획 수립ㆍ시행14. 재활용센터, 교환소 운영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 관리15.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및 유지ㆍ관리16.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대금 기금관리17.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ㆍ관리18. 적환장 시설보수 및 유지ㆍ관리19. 차량운전원ㆍ정비원 관리, 차량부품 및 유류 수불관리20.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ㆍ감독21. 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체 지도ㆍ감독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22. 오수처리시설의 과태료 부과ㆍ징수23.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제12조(공원녹지과)
제12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조성계획 및 조성사업2. 시설공원 관리 및 공원 내 각종 동상기념물 등 유지ㆍ관리3. 공원녹지 점ㆍ사용 허가4. 공원시설 관리위탁 허가5.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식재 유지ㆍ관리6.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7. 수벽수림대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ㆍ관리8. 공동주택 인허가에 따른 조경계획 협의9. 꽃묘 식재 및 관리10. 공원녹지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부과11.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지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12. 임야 훼손 및 산림범법자 단속13. 공원 및 임야 내 불법 건축물 관리 및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ㆍ징수14. 사방조림사업 및 육림지도15. 임야절개지 및 임야 내 위험시설물 관리16. 약수터 관리17. 벌채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18.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ㆍ감독19. 지정보호수 유지ㆍ관리20. 조수보호 및 수렵의 지도21. 대체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부과ㆍ징수22. 체육공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23. 공원 내 체육시설, 매점 등의 관리총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3조(치수과)
제13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심사분석 시설계획 및 예산업무2. 하수도 설치인가 및 사용개시업무3. 수방대책 및 하천유지ㆍ관리4. 시설공사설계 및 감독관리5. 하수도 관리업무(통계, 대장, 하수관망도 등)6.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하자점검7. 유수장애시설물, 하수도 계측장비관리, 배수 관련 설비업무8. 비관리청 하수도 관련 협의9. 기동반 보수자재, 환경순찰, 견문, 전화민원 관련 업무10.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련 신고, 허가 및 출수량 사정업무11. 하수도 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12.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자 조치 및 다량 사용자 관리13. 하수도 사용료 경정 및 체납관리14.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15. 지하수 관리(개발, 이용, 허가 등)16. 지하수 수질검사, 계측기 관리 및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17.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시정, 폐쇄, 원상복구 명령18. 「지하수법」 및 조례 위반자 조치19.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및 영향조사기관의 지정20. 흑석동 유수지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기획재정국)
제14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기획조정과)
제15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기본운영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총괄2.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 총괄3. 회의자료 작성 및 위원회 총괄 관리4. 사무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5. 사무이양 및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6. 정보자료실 관리 운영7.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 및 예산 조정8. 시설관리공단 사업 승인ㆍ보고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9. 시설관리공단 각종 규정 제ㆍ개정(안) 검토10.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실적 관리11. 혁신업무 총괄ㆍ조정12.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 총괄ㆍ조정1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14. 구 시책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15.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16. 자치법규, 훈령ㆍ고시ㆍ공고 및 예규의 심사17. 법규의 편찬 및 발간1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19.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재산관리과)
제16조(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일반재산의 관리(매각ㆍ매입 등) 및 처분2. 재산수입에 관한 사항3. 재산관리관 지정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5. 공유재산의 감정, 측량에 관한 사항6. 도로, 하천, 구거 및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7.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ㆍ징수8.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매설물의 도로점용 허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9. 도로 임시점용 허가
제17조(청사관리과)
제17조(청사관리과) 청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 이전 관련 사항 총괄(부서 재배치, 이사 등)2. 청사 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청사 건립 관련 업무 전반4. 공공시설의 배치 및 유지ㆍ보수ㆍ관리(리모델링을 포함한다)5.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6. 문화복지센터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8조(예산회계과)
제18조(예산회계과) 예산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2.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3.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4. 공사도급ㆍ물품구매계약 등5. 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6. 입찰참가자격의 등록7.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8. 지출원인행위부 정리9. 물품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10. 물품관리 및 공사, 물품입회11. 지출종합계획의 수립ㆍ조종 및 자금관리12. 지출 총괄 및 세입세출의 결산13. 직원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14. 원천징수 납부15. 지출증빙서 관리16.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17. 지출계산서의 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1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19. 구 금고에 관한 사항20. 자산 및 부채 관리21. 회계업무 처리22. 회계 결산
제19조(징수과)
제19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ㆍ세외수입의 세입총괄 분석ㆍ평가2. 지방세 세입징수보고서 작성3. 시금고 지도ㆍ감독 및 수입금의 경정 의뢰4.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에 관한 사항5. 소인, 과오납, 환불, 충당, 계좌경정, 감액정리6. 지방세 징수부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7.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8. 체납자동차 및 과태료 번호판 영치9.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10.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11. 체납지방세 징수촉탁12. 체납지방세 징수유예 결정13. 체납 및 변동자료 전산입력14.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15.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정산16.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17. 체납업무 전산관리 총괄(현계ㆍ체납ㆍ전산자료 대사 확인)18.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괄 분석ㆍ평가19.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보고서 작성20.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합 편성21. 세외수입 일반회계 지난 연도 체납 징수관리(특별회계는 제외한다)22. 세외수입 수수료(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협의23. 세외수입 연감 작성24. 세외수입 부서 교육 및 지도ㆍ점검
제20조(재산세과)
제20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및 감면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2.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3. 부동산취득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4.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5. 재산세(도시지역분)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6.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세무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7. 세원 발굴 및 연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8.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9. 토지ㆍ건축물 과세표준의 정비 및 관리10.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11.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12.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13. 지방세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14. 지방세 심판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15.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6. 지방세 지출예산에 관한 사항17.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18. 우수납세자 선정 및 관리
제21조(지방소득세과)
제21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및 감면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차량등록분))2.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3. 주민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4.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5.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건설기계 취득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6.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7. 세원 발굴 및 연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8.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9. 지방세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10. 지방세 심판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11.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제22조(행정자치국)
제22조(행정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자치과장ㆍ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스마트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행정자치과)
제23조(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동의 지도ㆍ감독2. 구ㆍ동의 행정구역ㆍ통반조직 및 운영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4. 취학 및 그 밖에 학무5. 행정사 신고관리6. 주민등록 및 인감7. 구민상 및 모범유공구민 표창8. 반상회 운영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10.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11. 자치회관 운영지도 및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12. 동작구협치회의 및 민관협치네트워크 구축ㆍ운영13.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14.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새마을금고 운영지도16. 문화시민운동 계획 수립 및 추진17. 사회단체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8.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총괄19. 정부연습 등 비상대비 업무20.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수립2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22.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23.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24. 인력동원 자원조사, 관리 및 동원훈련 실시25.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 및 관리26. 사회근무요원 종합관리27. 마을안전봉사단 운영28. 공유촉진사업에 관한 사항29. 행정자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주차관리과)
제24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3. 민영주차장 각종 신고처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5. 주차단속원 지도 감독6. 주차단속 이의진술 처리7. 주차위반 견인 및 장기미반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8. 견인대상업소 지도ㆍ감독 및 시설관리공단 징수 업무 협조9. 무적ㆍ사업용차량(택시) 법규 위반 단속 및 처분10.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11. 정비업체 지도 단속12.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및 자동차 대여사업체 관리 감독13. 폐차장 운영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14. 유상운송허가15. 버스전용차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6.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17. 교통불편신고 민원 사항(시내ㆍ마을버스, 화물, 택시)18.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19. 운수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20.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를 포함한다)의 관리총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21. 공영주차장 건설공사22.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23. 담장 허물기 사업24. 킥보드 시설 및 정책25. 킥보드 민원 및 견인26. 주차금지선 지정 업무(민원, 경찰 협의)
제25조(건설행정과)
제25조(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문건설업 면허 갱신 발급2.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기존 무허가를 포함한다)4.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종합 추진5.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6.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 수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7.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와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8.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9. 옥외광고물의 디자인기획(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10. 복합건물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제26조(스마트행정과)
제26조(스마트행정과) 스마트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3.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사물인터넷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8. 구정 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9. 소속기관의 전산화 추진10. 자가 광통신망 운영11. 정보통신실, 사이버침해센터 운영12. 정보화교육 운영 및 전산교육장 관리13.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14. 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15. 각종 정보화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6.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17. 주전산기 통합유지보수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8. 구내 정보통신망 및 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민원여권과)
제27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록물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2.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구ㆍ동 민원업무 행정지도4. 민원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현장 민원실 운영6. 문서수발 및 우편물 처리7.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8. 건축민원 등 접수처리(즉시 민원)9. 외국인 등록10. 모사전송 민원접수 처리11. 민원 후견인제 및 민원 1회 1방문에 관한 사항12.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13. 제적부 관리14. 가족관계등록 기록 및 교합15.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처리16. 인구동태17. 신원조회1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19.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20. G4C(대한민국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21. 인감증명 발급22. 수렵면허 신고 처리23. 여권업무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24. 여권 관련 국비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25. 여권 전산망 및 전산장비 관리26. 여권발급 신청접수27. 여권발급 심사28. 여권관련 제신고 접수처리29. 여권 발급 및 교부3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부동산정보과)
제28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및 허가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3. 건축물대장관리 및 제증명 발급4. 토지거래허가(신고)제 운영5. 계약서 검인 업무6. 중개업소 허가 및 관리7.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 업무8. 소유권확인 소송에 관한 사항9. 대행법인 지도 감독10. 토지기록 전산업무(통계, 논리오류 등)11. 측량성과 검사12. 등기필 및 소유권변경 정리13. 토지이동 처리(공유토지 포함)14.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1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16.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정리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사업신고에 따른 조치18. 지적공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19. 도시계획도 관리 및 제증명 발급20. 지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21. 개발이익환수제 운용22.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관한 사항23.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추진
제29조(도시교통국)
제29조(도시교통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계획과장ㆍ도시정비과장ㆍ재건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도로관리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도시계획과)
제30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개발제한 구역은 제외한다) 및 준공 검사(다만,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3. 도시관리계획 입안(「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4.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의 공고5. 사도 개설 허가6.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7.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8.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 고시와 실효 고시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10. 역세권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11.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수립과 제안의 관리에 관한 사항12. 디자인협정의 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13. 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ㆍ지원관리에 관한 사항14. 디자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15. 공공디자인의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16. 공공디자인의 기획(연구, 개발) 등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17.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 범죄예방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관리19. 도시교통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도시정비과)
제31조(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2.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위험건축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3. 재개발지구 내 시유재산 관리4.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변경, 중지, 폐지) 인가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변경) 인가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7.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전사용허가 및 준공인가8. 주택재개발사업 환지 촉탁등기9. 주택재개발비 환수 및 저당권 해지10.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재건축은 제외한다)11. 공공관리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12.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3.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15. 주민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방안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7. 도시재생대학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2조(재건축지원과)
제32조(재건축지원과) 재건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ㆍ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2.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3. 민영주택건설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4.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5. 감리자지정(사업계획 승인) 업무 관련 사항6. 그 밖에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3조(교통행정과)
제33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종합대책 총괄(특별수송 및 수송동원)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3. 사업용 자동차등록 및 차고지 신고에 관한 사항4. 마을버스 등록 및 지도ㆍ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5. 개인택시 면허 심사 및 양도양수6. 화물취급소 창고업 인허가7.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8. 교통량 조사 및 분석(교통영향 평가)9.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개선사업10. 교통안전대책(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학교안전지구개선 등)11. 교통소통 촉진대책(정체지점 개선 사업 등)12. 버스정류장 설치 인가 및 택시승차대 관리13.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관리14.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1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6.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17. 자동차 검사 및 정비 명령18.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19. 자가용 사용신고(신규, 변경, 폐지)20. 자동차 등록번호표 변경 및 재교부21. 이륜자동차의 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22.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23.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관한 사항2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25. 건설기계(중기)등록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26.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34조(도로관리과)
제34조(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3.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4. 도로대장 관리5. 도로(뒷골목을 포함한다) 및 보도시설물 유지ㆍ관리6. 도로시설물 성능개선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7. 제설작업의 계획 수립 및 실시8.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비의 부과ㆍ징수9. 지하도, 지하광장, 터널 및 그 부속시설물의 유지ㆍ관리10. 지하도, 터널의 청소 등 환경정비11. 도로시설물(지하도, 육교, 옹벽 등) 안전점검 업무12. 도로시설물 대장 관리13.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시행14.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15. 가로등, 보안등 유지ㆍ관리 지도ㆍ감독16.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ㆍ관리17. 도로조명시설대장 관리18.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도로 공사 및 유지보수19. 도로안전시설물(과속방지턱, 교통섬) 공사 및 유지보수
제35조(건축과)
제35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2. 건축사 등록 및 조치에 관한 사항3. 건축 관계 법규 정비 및 제도개선4.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5.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7. 정화조 설치 및 사용검사 보고8. 일반건축물의 위험건물 및 시설물 관리9.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0.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11.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12. 건축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3. 구, 동청사, 공공복지시설 및 그 밖에 공용 및 공공용 건물 신ㆍ증개축 등14. 건축사 대행건축물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15. 공사장 관리ㆍ사설 위험시설물 총괄16.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17.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제36조(복지국)
제36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복지정책과)
제37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서비스 관련 전산망 구축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5.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품 지급 등)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결정 및 통지9. 긴급복지사업에 관한 사항10. 동작복지재단에 관한 사항11.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2. 동행센터 총괄 업무13.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14. 복지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복지사업과)
제38조(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자원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기관연계 구축 업무2.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이웃돕기사업,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5.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7.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8. 집수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9조(어르신정책과)
제39조(어르신정책과) 어르신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5. 장사ㆍ납골ㆍ장례식장 관리에 관한 사항6.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경로당 등 노인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노인복지법인에 관한 사항9. 노인단체관리에 관한 사항10. 고령화 대책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1.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12.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3. 데이케어센터 등 재가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4. 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노인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장애인복지과)
제40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기금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4. 장애인단체 등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7. 장애인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장애인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장애인복지법인에 관한 사항1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2. 장애인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13.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 지원 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1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에 대한 사항15. 장애인 보조기기 업무에 관한 사항16.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한 사항17.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2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2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22.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4.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사항
제41조(사회보장과)
제41조(사회보장과) 사회보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자활지원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 지역자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7.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8.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10.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11. 노숙자, 부랑인 업무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2. 의사상자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13. 주거급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6.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통지, 관리에 관한 사항17.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8.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19.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에 관한 사항
제42조(미래교육국)
제42조(미래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영유아보육과장ㆍ아동여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청년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3조(교육정책과)
제43조(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학교 유치5. 미래교육사업에 관한 사항6. 영어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7.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9. 평생학습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ㆍ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10. 평생학습 현황 조사, 수요조사 및 통계11. 초ㆍ중ㆍ고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ㆍ연계1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제44조(영유아보육과)
제44조(영유아보육과) 영유아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육정책 계획 수립 시행2. 영유아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4.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관리5. 구립어린이집 운영ㆍ관리6. 보육지원 업무 총괄 관리7.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관리8. 어린이집 설치 인가 및 운영관리9. 어린이집 지도점검10. 저출산 관련 업무11. 아동수당 관련 업무12.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업무13.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업무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15. 결혼중개업 관련된 사항16.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제45조(아동여성과)
제45조(아동여성과) 아동여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법인, 시설 아동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 관련 업무3. 양성평등시행계획 수립 시행4. 여성 인력 개발 및 단체지도, 육성5. 여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6. 여성 자원봉사 활동 육성, 지원7.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8.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9.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업무 추진10.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지원1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12.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13.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46조(청년청소년과)
제46조(청년청소년과) 청년청소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구청장에 관한 사항3.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뉴딜일자리에 관한 사항6. 청년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7.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8. 청년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9.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0. 취약계층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11. 청소년 사회교육 및 청소년 관련법인, 단체에 관한 사항12. 청소년 비행, 폭력 예방 및 선도 보호에 관한 사항13. 일반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제47조(생활경제국)
제47조(생활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8조(경제정책과)
제48조(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동작구 상공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지원 및 소자본 창업 교육에 관한 사항7. 공장등록 및 실태조사8. 사회적경제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11.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12. 전통시장 안전관리13.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14. 통신ㆍ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15. 대부업에 관한 사항16. 담배 소매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물가안정관리 및 가격표시제 관리에 관한 사항18. 계량기 검사 및 불법계량행위 단속19. 농업 및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20. 도ㆍ농간 교류(직거래장터)에 관한 사항21.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22. 비료 및 농약23. 양곡유통 및 관리24. 농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5. 복권판매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6. 생활경제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9조(일자리정책과)
제49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 발굴ㆍ관리업무 총괄(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다)2.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및 공모에 관한 사항4. 일자리목표공시제에 관한 사항5. 동작직업교육특구에 관한 사항6.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7.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8.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9. 구인ㆍ구직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11.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1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13.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1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15. 직업소개소 등록ㆍ변경ㆍ점검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제50조(주택지원과)
제50조(주택지원과) 주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동주택 행정의 종합 및 공동주택 통계2.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공동주택관리 지도ㆍ감독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및 하자보수불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5. 임대사업자(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주택관리업 등록관리7. 주택관리사(시험 및 자격증)에 관한 사항8. 임대주택 수급 계획 수립9. 구 자체 공공임대주택 총괄관리(청년 임대주택은 제외한다)10. 무허가건물 예방ㆍ단속과 정비 및 진정처리1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12. 항측업무
제51조(문화정책과)
제51조(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4. 출판사ㆍ인쇄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5. 국가유산 보수ㆍ유지 및 재산관리6. 문화유산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7. 지방국가유산,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8. 음반,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게임물, 영화업 등에 관한 사항9.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10. 국가유산 활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사항11. 여가ㆍ레저 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3. 전통사찰 보존관리14. 도서관 건립 및 위탁운영ㆍ관리15. 통합도서관시스템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관리16.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사항17.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18.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19. 동 마을문고 운영 및 관리
제52조(체육정책과)
제52조(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체육 진흥ㆍ지원 및 협조2.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3.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 주관4.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 감독5. 체육시설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및 지도ㆍ감독6. 구립체육시설 관리 총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7. 구립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체육 진흥 관련 업무9.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10. 구 직영 및 위탁 생활체육교실 운영11. 직장 운동 경기부(동작구 씨름단) 운영
제53조(소장)
제53조(소장) 소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54조(하부조직)
제54조(하부조직)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하고, 보건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및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 기획 및 평가2. 보건통제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3. 문서ㆍ보안ㆍ관인관수ㆍ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4. 예산회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민원실 운영6. 건강진단서 필증 및 제증명발급7.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8.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9.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처분, 민원처리 및 지도단속10. 집단급식소 신고 및 지도단속11. 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12. 식중독에 관한 사항13.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14.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15. 이용사, 미용사의 지도ㆍ감독16.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및 이전폐쇄 관리17. 식품제조업, 판매업의 허가 및 신고18. 식품제조업, 판매업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19. 부정, 불량식품 단속20.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21. 원산지표시 단속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2.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3. 명예감시원 활용계도ㆍ홍보24. 식품접객업소 법규 위반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25. 영업시간 위반, 퇴폐ㆍ변태 등 감시단속26. 무허가업소 정비 및 관리27.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28. 위생업소의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29. 어린이 식생활 관리 업무30. 구민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31.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32. 그 밖의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급성 및 만성 감염병에 관한 사항2. 급성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4.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관리에 관한 사항6. 소독업 신고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7.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10.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허가 및 신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축산 및 동물 업무에 관한 사항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3.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6.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7. 아토피ㆍ천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8.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9. 임산부ㆍ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취약계층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12.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3.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14.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15. 절주, 비만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16.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17. 건강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⑤ 보건의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4. 「혈액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항5.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6. 의료 동원에 관한 사항7.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8.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10.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12. 1차진료, 물리치료, 구강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13.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업무에 관한 사항14. 방사선ㆍ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15.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16.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17. 대사증후군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18.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1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20.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1. 암환자 관리사업 중 암 조기검진사업2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⑥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청사 및 차량관리를 포함한다)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5. 대사증후군 관리에 관한 사항6. 국민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7. 지역주민 건강돌봄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동장의 직급)
제55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56조(분장사무)
제56조(분장사무) 동주민센터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ㆍ복무관리 및 보안ㆍ비밀문서에 관한 사항2. 직인관리, 문서통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3.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4.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에 관한 사항5.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6.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7. 국민운동단체 조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신청, 변경사항 등에 관한 상담 및 접수9.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10. 지역주민 복지조직화, 복지자원 발굴11.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12. 동 체육회 관리에 관한 사항13.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1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15. 주민등록 전산에 관한 업무16.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17. 제증명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18.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19.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20.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